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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국회, 석유화학 특별법 제정안 의결...석화 사업재편 법적 근거 마련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장소영 기자
2025-12-03 09:47:38

석유화학 사업재편시 정보교환·공동행위 허용 등 특례 적용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이 가결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이 가결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코노믹데일리] 국회는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석유화학 특별법) 제정안을 의결했다고 3일 밝혔다. 석유화학산업의 사업재편과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국회는 사업재편에 따른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불가피한 환경 기준 초과에 대해서는 특례를 부여하는 등 현장 기업의 목소리를 반영해 석유화학 특별법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국회는 지난 2일 본회의를 열어 해당 제정안을 의결했다. 

주무부처인 산업통상부는 "특별법 제정으로 글로벌 공급 과잉 심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석유화학 산업을 고부가·친환경 구조로 전환해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석유화학 특별법은 설비 합리화 등 사업 재편을 추진하는 기업들의 실질적 수요를 반영해 사업재편계획 수립 및 이행을 위한 필요 최소한의 정보 교환을 허용하는 등 현행 공정거래법의 특례를 부여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산업부 장관이 공정거래위원회의 동의를 거쳐 사업재편 승인 기업의 공동 행위를 승인한다.

사업재편 계획에 따라 기업결합을 하는 경우에는 기업결합 심사 기간을 기존 '30+90일'에서 '30+60일'로 단축하는 특례를 부여한다. 자료 보완 기간도 심사 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세제·재정·R&D·인력양성·고용안정 등 지원, 각종 인허가 및 환경규제 등에 대한 특례를 추진하고, 원가절감을 위한 연료 공급 특례를 허용하기로 했다.

특히 설비 신·증설, 공정개선, 설비 폐쇄 등과 관련한 환경·소방·건축 등 인허가 절차는 통합하거나 간소화하도록 특례를 부여한다. 신기술·신공정 검증에 대해서는 신속 조치토록 규제를 완화한다.

이 특별법은 향후 정부 이송 및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되며, 하위법령 등이 마련되는 대로 이르면 내년 1분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석유화학 특별법이 기업들의 신속한 사업 재편과 미래 유망 고부가 품목으로의 전환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현재 사업 재편을 진행 중인 석유화학 기업들이 이 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신속하게 하위법령을 마련해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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