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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

무늬만 '구스다운'…온라인 쇼핑몰 패딩, 충전재 표기 오류 적발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김혜민 기자
2025-12-09 13:22:37

지난해 이어 올해도 허위 표기 적발

거위털 기준 미달 5개 제품…일부는 6%대 불과·굿

한국소비자원이 기준 미달 구스다운 패딩을 적발했다 사진Gemini
한국소비자원이 기준 미달 구스다운 패딩을 적발했다. [사진=Gemini]
[이코노믹데일리] 온라인 패션 플랫폼에서 판매되는 구스다운 패딩 거위털 함량이 기준에 못 미치거나 실물 표기와 온라인 정보가 불일치하는 사례가 적발됐다. 겨울 성수기 수요가 몰리는 시점에 기본 품질관리조차 확보하지 못한 셈이라 소비자 불신이 커지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더블유컨셉, 무신사, 에이블리, 지그재그 등 4개 플랫폼에서 유통되는 구스다운 패딩 24종을 조사한 결과 5개 제품이 구스다운 기준인 거위털 80%를 충족하지 못했다고 9일 밝혔다.

일부 제품의 거위털 비율은 6%대에 그쳤다. 레미 '구스다운 숏점퍼'는 35.4%, 라벨르핏 '루벨르 구스다운 숏패딩 벨티드 패딩'은 37.6%, 힙플리 '트윙클 폭스퍼 벨트 롱패딩'은 6.6%, 클릭앤퍼니 '워즈 경량 패딩점퍼'는 57.1%, 프롬유즈 '구스다운 사가폭스퍼 숏패딩'은 51%였다.

표기 오류도 확인됐다. 에이블리가 판매한 벨리아 '007시리즈 프리미엄 구스다운 니트 패딩', 젠아흐레 '리얼폭스 구스다운 거위털 경량 숏패딩'은 온라인에서는 구스로 분류돼 있었지만 실물 표기는 덕다운이었다. 실제 거위털 비율도 1.9~4.7% 수준에 불과했다.

솜털·깃털 혼합비율 역시 문제였다. 레미 프롬유즈 제품은 실제 솜털 비율이 표시치보다 낮았다. 라벨르핏 젠아흐레 힙플리 제품은 혼합률 표기 자체가 없었다. 품질표시 기준 위반이다.

또 표시 누락도 절반가량에서 발견됐다. 24개 제품 중 12개가 혼용률, 제조자 주소, 전화번호 등 필수정보를 누락하거나 중국어·영어로만 표기했다.

반면 충전성, 위생성, 유해물질 안전성 등은 전 제품이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문제를 지적받은 7개 업체는 판매 중단이나 정보 수정에 착수했고 교환·환불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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