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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주52시간 예외적용' 빠진 반도체특별법 국회 법사위 통과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장소영 기자
2025-12-10 17:08:18

2036년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회계' 설치 포함

10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추미애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0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추미애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코노믹데일리] 반도체 산업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방안을 담은 특별법이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반도체 특별법)을 의결했다. 다만 심의 과정에서 쟁점이 된 '주 52시간 근로시간 예외 적용' 문제는 법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법안은 대통령 소속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 설치, '반도체 클러스터' 지정 및 기반 시설 조성·지원, 전력·용수·도로망 등 관련 산업기반 확충, 예비타당성조사 우선 선정 및 면제 절차 등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에는 2036년 12월 31일까지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회계'를 설치해 운영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여야는 지난 4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에서 해당 법안을 처리하면서 "반도체 산업의 중요성과 특성을 고려해 연구개발 인력의 근로시간 특례 등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소관 상임위에서 그 대안에 대해 계속 논의한다"는 부대의견을 단 바 있다.

여야는 산자위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서 관련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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