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데일리]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해온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이른바 ‘김건희 집사’ 김예성 씨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이현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사건 결심공판에서 김 씨에게 징역 8년과 추징금 4억3000여만 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피해 금액이 거액임에도 김 씨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피해 회복 가능성이 낮다”며 “범죄수익으로 수십억 원대 부동산과 주식을 취득하고 해외 도피 중에도 고급 숙소에 머무는 등 사적으로 소비했다”고 밝혔다. 이어 “수사가 임박하자 해외로 출국했고 도피 과정에서도 공범과 연락하며 수사 상황을 파악했다”며 죄질이 불량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김 씨 측은 “이번 사건은 김 여사와 무관한 개인 횡령 사건으로 특검 수사 대상이 아니다”라며 공소 기각을 주장했다. 김 씨 역시 최후진술에서 “한 기자에 의해 ‘김건희 집사’로 규정되며 과도한 비난을 받았다”며 “대통령 관저나 대통령실을 방문한 적도 없다”고 항변했다.
김 씨는 김 여사 일가의 ‘집사’로 불리며 이른바 ‘집사 게이트’의 핵심 인물로 지목돼 왔다. 이 의혹은 김 씨가 설립에 관여한 렌터카 업체 IMS모빌리티가 2023년 사모펀드를 통해 대기업과 금융권으로부터 거액의 투자를 받은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는지 여부를 둘러싼 것이다.
김 씨는 이 과정에서 공범과 함께 약 24억3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해 8월 구속기소 됐다. 특검은 당시 IMS모빌리티가 사실상 자본잠식 상태였다는 점에서 투자금이 정상적 판단에 따른 것이었는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다만 김 여사와의 직접적인 연관성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는 게 특검의 설명이다.
김 씨에 대한 1심 선고는 내년 2월 5일로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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