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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검, '로저비비에' 관련 김기현 소환 불응…18일 재요청 예정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박경아 기자
2025-12-17 16:56:33

자택·사무실 압수수색 진행, 청탁금지법 위반 피의자로 조사

김건희특검이 로저비비에 클러치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실과 자택 등에 대해 압수수색에 착수한 17일 국회의원회관 내 사무실에 김 의원이 도착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김건희특검이 '로저비비에 클러치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실과 자택 등에 대해 압수수색에 착수한 17일 국회의원회관 내 사무실에 김 의원이 도착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코노믹데일리]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의 로저비비에 가방을 제공한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이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소환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검팀은 16일 우편으로 소환을 통보했으나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았고, 김 의원과 보좌진 모두 특검 측 연락을 받지 않았다고 17일 밝혔다.

김 의원은 자택과 국회의원 사무실 압수수색 과정에서도 소환에 협조할 뜻이 없음을 여러 차례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확보한 자료를 검토하기 위해 김 의원 조사가 필수적이라며 18일 다시 출석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수사 기간이 오는 28일로 종료되는 점을 고려하면, 대면 조사 가능 일정은 열흘가량 남은 상태다.

이번 압수수색에서는 김 의원 부부의 휴대전화와 2023년 3월 16~20일 김 의원 사무실 방문 차량 출입 기록 등이 확보됐다. 3월 16일은 김 여사에게 전달된 가방 구매 시기로 특검이 주목한 시점이다.

특검팀은 가방 수수자 김건희와 구매자 김 의원 부인이 전달 과정에 대해 조사에서 진술하지 않아 불가피하게 최소 범위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압수수색영장에는 김 의원이 청탁금지법 위반 공범으로 기재됐다.

해당 가방은 이 씨가 2023년 3월 8일 당 대표 선거 직후 김 여사에게 전달한 것으로 특검은 이 과정이 선거 지원에 대한 대가였을 가능성을 조사 중이다. 원래 이 씨만 피의자로 입건했으나 결제 대금이 김 의원 계좌에서 나온 정황을 포착해 김 의원도 함께 피의자로 입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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