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법원종합청사. [사진=연합뉴스]
[이코노믹데일리] 대우조선해양건설이 법원의 회생절차 종결 결정을 받으며 법정관리를 마쳤다. 경영 정상화를 추진한 지 약 10개월 만이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수원회생법원 제51부(법원장 김상규)는 전날 대우조선해양건설에 대한 회생절차를 종결 결정했다. 지난 3월 12일 회생절차 개시 이후 약 10개월 만에 법원의 관리에서 벗어나게 된 것이다.
재판부는 “채무자 회사가 회생 계획상 변제 대상인 약 138억원 규모의 회생 담보권과 회생채권을 대부분 변제 완료했다”며 “현재 매출 실적과 향후 매출 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회생계획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앞서 대우조선해양건설은 경영난이 심화되자 지난 2월 25일 수원회생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했다. 이후 법원의 관리 아래 비용 구조를 조정하고 신규 수주 확대 등 경영 정상화 작업을 추진해왔다. 8월에는 베릴파트너스와 인수대금 152억 원 규모의 조건부 투자계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이 회사는 2022년 12월에도 서울회생법원에 법인회생을 신청해 2023년 2월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았으며 같은 해 11월 회생계획안 인가를 받은 바 있다. 그러나 공동주택 신축공사와 관련한 대규모 손해배상청구가 이어지면서 자금 유동성이 다시 악화하자 회생절차를 재차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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