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데일리] 한국인들이 즐겨 찾는 인기 여행지 베트남에서 전자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최대 27만원의 벌금을 물게 된다. 베트남 정부가 국민 건강과 청소년 보호를 이유로 전자담배 퇴출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었다.
4일 현지 매체 VN익스프레스 등에 따르면 베트남에서는 지난달 31일부터 시행령 제371호가 발효돼 액상형이나 궐련형 전자담배 사용이 전면 금지됐다. 이를 어기고 전자담배를 사용하다 적발될 경우 300만 동에서 500만 동(한화 약 16만~27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현장에서 적발된 전자담배 기기와 관련 제품은 즉시 몰수돼 폐기 처분된다.
단속 대상은 흡연자뿐만이 아니다. 자신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사업장에서 전자담배 흡연을 방치한 사업주에게도 500만 동에서 1000만 동(약 27만~55만원)의 벌금을 매긴다. 단체의 경우 벌금 액수는 최대 두 배까지 늘어난다. 다오홍란 베트남 보건부 장관은 "전자담배가 건강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고려해 불법 유통과 사용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는 베트남 내 청소년 흡연율이 급증한 데 따른 특단의 대책이다.
베트남 국회는 앞서 2024년 11월 전자담배의 생산과 유통 및 수입, 보관, 운송, 사용을 2025년부터 전면 금지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통계에 따르면 베트남의 13~17세 청소년 전자담배 흡연율은 2019년 2.6%에서 2023년 8.1%로 가파르게 상승했다. 15세 이상 성인 흡연율 역시 2015년 0.2%에서 2020년 3.6%로 크게 늘었다.
이로써 베트남은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회원국 중 여섯 번째로 전자담배를 금지한 국가가 됐다. 전 세계적으로는 43개국이 전자담배 사용을 법으로 막고 있다. 여행객들은 현지 법규를 인지하지 못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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