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입법 예고는 지난해 12월 불법사금융·불법추심에 대한 초동 대응을 강화하고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한 대통령 업무보고 후속 조치의 일환이다. 그동안 불법사금융 피해자는 금융감독원·경찰·지방자치단체 등 여러 기관에 개별적 신고해야 해 반복적인 설명과 자료 제출 부담을 겪어 왔다.
개정안의 핵심은 불법사금융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체계 구축이다. 불법사금융 피해자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배정된 전담자와 함께 피해신고서를 작성해 금융감독원에 제출하면 불법추심의 즉각 중단 조치와 함께 △경찰 수사의뢰 △불법수단 차단 △법률구조공단 채무자대리인 선임 등이 동시에 진행된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서 서식 개편, 불법 대부행위 이용 전화번호 확인 시 신속한 이용중지 요청이 가능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개정안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3월 9일까지로 금융위는 법제처 심사·차관회의 및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제도가 빠른 시일 내에 시행될 수 있도록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불법사금융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체계가 올해 1분기 내에 시행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함께 만반의 준비를 갖출 것"이라며 "현재 운영중인 '불법사금융 근절 범부처 TF'를 통해 국민들의 불법사금융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 개선·보완, 집행 필요사항 등도 지속적으로 검토·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댓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