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데일리]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에서 유통 중인 생활화학제품, 금속 장신구, 석면 함유 우려 제품 등 총 3876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563개(14.5%)가 국내 안전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29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방향제·세정제 등 생활화학제품 2000개, 귀걸이·목걸이 등 금속 장신구 1536개, 오토바이 브레이크 패드와 건축자재 등 석면 우려 제품 340개다.
생활화학제품에서는 가습기살균제 원료로 사용돼 검출이 금지된 CMIT·MIT 성분이 다수 확인됐으며 금속 장신구에서는 납과 카드뮴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다.
기후부는 안전 기준 미달 제품 정보를 초록누리, 석면관리종합정보망, 소비자24 등에 공개하고, 온라인 플랫폼과 관세청에 판매 중단 및 국내 반입 차단을 요청했다.
앞서 재작년(2024년 4~12월) 실시된 동일 조사에서도 1148개 제품 중 155개가 부적합 판정을 받은 바 있다. 기후부는 올해 4250개 제품을 추가로 구매·조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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