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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진법사' 전성배 1심 징역 6년… 법원 "묵시적 청탁 인정"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한석진 기자
2026-02-24 16:53:19

샤넬 가방·다이아 목걸이 수수 유죄 판단… 정치자금법 위반은 무죄

건진법사 전성배씨 사진연합뉴스
건진법사 전성배씨 [사진=연합뉴스]


[이코노믹데일리] 김건희씨와 공모해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으로부터 청탁 대가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이른바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법원은 묵시적 청탁을 인정하며 정교분리 원칙까지 언급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는 2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1억8079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다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이 2022년 4월과 7월 각각 802만원과 1271만원 상당의 샤넬 가방 2개와 6000만원 상당의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전 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전달한 사실을 인정했다. 특히 2022년 4월 전달된 첫 번째 가방에 대해서도 알선수재를 인정한 점이 주목된다. 같은 사안과 관련해 앞서 형사합의27부는 해당 가방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재판부는 통일교의 구체적 사업 내용이나 개별 현안을 김 여사가 명확히 인지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묵시적 청탁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선 과정에서 통일교가 전방위적으로 지원했고 대선 직후 윤영호 전 본부장과의 통화에서 한학자 총재를 직접 만나겠다는 의사를 밝힌 사정 등을 종합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통령 취임을 전후한 시점에 금품이 전달된 점을 지적하며 대선 지원에 대한 보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충분히 예견됐다고 밝혔다. 800만원 상당 가방이 단순한 의례적 선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이유다.
 

또 전 씨의 알선 행위로 윤 전 대통령 부부와 통일교 관계가 밀접해졌고 그 결과 정교유착의 양상이 나타났다고 판시했다. 헌법이 정교분리를 기본 원리로 삼고 있다는 점을 들어 헌법적 가치에 반하는 결과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전 씨가 통일교 측으로부터 고문료 명목 3000만원을 받은 혐의와 기업들로부터 세무조사 및 형사사건 무마 청탁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다. 반면 지방선거 공천과 관련해 1억원을 수수했다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번 판결은 알선수재 범위와 묵시적 청탁 인정 기준을 둘러싼 법리 판단에서 의미를 남겼다. 구체적 현안이 특정되지 않았더라도 금품 수수의 시기와 정치적 상황, 당사자 관계 등을 종합해 청탁을 인정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기 때문이다. 향후 항소심에서 동일한 법리가 유지될지 여부에 따라 사건의 최종 결론과 파장은 달라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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