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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LG-SK 배터리 소송 ITC 판결 D-1…SK 패소해도 美 수출길 열릴 듯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김성훈 기자
2021-02-10 13:53:30

LG 승소 전망 많아...수입 금지 조치는 뺄 가능성도

美 대통령,ITC 판결 후 60일 이내 거부권 행사 가능

[아주경제 DB]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 대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판결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업계에서는 LG에너지솔루션 승소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조 바이든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부에 주목하고 있다.

미국 ITC는 10일(현지시간) LG에너지솔루션이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 대한 최종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한국시간으로 10일 밤이나 11일 새벽이면 결론이 나온다.

ITC는 지난해 10월 5일이었던 최종 결정을 3차례 미뤄 결국 해를 넘겼다.

업계에서는 이번 판결에서 LG에너지솔루션이 승소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한다. ITC 역사상 예비 판결이 결과가 바뀐 사례는 없기 때문이다. ITC는 지난해 2월 SK이노베이션에 조기 패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론적으로 SK이노베이이션은 패소하면 미국에 전기차 배터리를 수출할 수 없고, 미국에서 생산도 금지된다.

하지만 ITC가 LG에너지솔루션 손을 들어주더라도 공익을 고려해 SK이노베이션에 대한 수입 금지 조치를 유예하거나 조치 자체를 내리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SK이노베이션이 미국 조지아주에 3조원을 투자해 배터리 공장을 짓고 있고, 포드·폭스바겐과 배터리 공급계약을 맺는 등 미국 경제에 기여하는 바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ITC가 '수정(Remand)' 지시를 내릴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 재판이 전면 재검토 되며, 소송 국면이 전환될 수도 있다. 이는 SK이노베이션 측이 가장 바라는 시나리오다.

ITC가 수정 지시를 내리면 최종결정까지 약 6개월이 더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 예상대로 LG에너지솔루션이 최종 승소할 경우 칼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쥐게 된다. 미국 대통령은 수입금지 조치 판결이 ‘공공의 이익’에 반하는 경우 ITC 최종 결정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일단 외신들은 ITC가 SK이노베이션에 대해 최종 패소 판결을 내릴 경우 바이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전망한다.

블룸버그통신은 9일 “미 ITC 결정은 미국의 전기차 생산을 방해할 수도 있다”고 우려하면서 "바이든 대통령의 기후변화 계획에 대한 첫 번째 시험 결과가 나온다”고 보도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꾸준히 친환경 기조를 유지하며 전기차 관련 공약을 내세워왔는데, SK이노베이션에 수입금지 조치가 내려지면 미국의 전기차 산업도 타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조지아주 정부뿐만 아니라 포드와 폭스바겐도 지난해 ITC에 SK이노베이션을 옹호하는 취지의 서한을 보낸 만큼 바이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명분도 충분한 상황이다.

워싱턴포스트도 “SK이노베이션에 수입금지 조치가 내려질 경우 SK 배터리를 사용하는 포드와 폭스바겐에 타격을 줄 수 있다”며 “바이든 대통령이 ITC 결정을 뒤집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다만 바이든 정부가 지적재산권 침해에 대해 엄격한 기조를 갖고 있다는 점과 영업비밀 침해소송과 관련해서는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된 적이 없다는 점은 거부권 행사의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ITC의 최종판결에 미국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사례는 총 5번이다. 대표적 사례로는 지난 2013년 8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꼽을 수 있다.

당시 오바마 대통령은 ITC가 삼성의 특허를 침해한 애플 제품의 미국 수입을 금지하자 “표준 특허를 근거로 수입을 금지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거부권을 행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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