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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ITC 승소 LG에너지솔루션 “SK이노, 납득할 합의한 제시하라”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김성훈 기자
2021-02-11 10:23:48

[사진=데일리동방]


LG에너지솔루션이 2년간 이어진 배터리 분쟁에서 승소하면서 SK이노베이션에게 합당한 합의안 제시를 요구했다.

LG에너지솔루션은 11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판결이 나온 후 “SK이노베이션이 소송을 마무리하는데 적극적으로 나서길 바란다”며 “소송 상황을 왜곡해온 행위를 멈추고 ITC 최종 결정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이에 부합하는 제안을 하라”고 SK이노베이션을 압박했다.

미 ITC는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 LG에너지솔루션 손을 들어줬다. LG에너지솔루션이 요청한 ‘SK이노베이션 배터리 수입금지 조치’도 일부 받아들여 SK이노베이션은 앞으로 10년간 미국에 리툼이온 배터리를 수출할 수 없다.

LG에너지솔루션은 ITC 판경에 대해 “SK이노베이션이 자사 영업비밀을 탈취해 연구개발 등 광범위한 영역에서 부정하게 사용해 경제적 피해를 입혔다는 것을 ITC가 인정했다”며 “이번 결정으로 배터리 산업에 있어 특허뿐만 아니라 영업비밀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이 인식됐다”고 말했다.

이어 소송의 빠른 마무리를 위해 성의 있는 합의안 제안을 요구했다. 현재까지 LG에너지솔루션은 수조 원대를, SK이노베이션은 수천억 원대 합의금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LG에너지솔루션은 “납득할 수 있는 합의안을 제시하지 않으면 ITC 최종 승리 결과를 토대로 미 델라웨어 연방지방법원에서 진행중인 영업비밀 침해 품목에 대한 미국 내 사용 금지와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등 국내외에서 진행 중인 소송에 대해 단호하게 임할 수밖에 없다”며 “이는 자사가 배임 논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도 필요한 조치”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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