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다혜금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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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주 신규 대출부터 중도상환수수료율 인하
다음 주부터 금융사들의 대출 중도상환수수료율이 인하된다. 은행권의 경우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수수료가 기존 1.43%에서 0.56%로 뚝 떨어진다. 9일 금융위원회는 실비용 내에서만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토록 하는 중도상환수수료 개편방안을 이달 1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금소법)의 적용을 받는 금융사(은행, 저축은행, 생명보험사, 손해보험사, 신협 등)는 각 금융협회를 통해 오는 10일부터 중도상환수수료율을 공시한다. 현재 중도상환수수료는 금소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부과가 금지되고 있지만, 예외적으로 소비자가 대출일부터 3년 이내에 상환하는 경우 부과할 수 있다. 그간 금융권에선 구체적인 산정기준 없이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해 왔다. 이에 지난해 7월 금융위는 대출금 중도상환 시 △자금운용 차질에 따른 기회 비용 △대출 관련 행정·모집비용 등 실비용 내에서만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토록 하며, 이 비용 외에 다른 항목을 추가해 가산하는 행위는 금소법상 불공정영업행위로 금지하는 내용의 감독 규정도 개정했다. 이후 각 금융협회는 개정된 금소법 감독 규정에 맞춰 회원사에 적용될 모범규준(가이드라인) 개정을 마무리했고, 금융사들은 수수료율 산정을 위한 시뮬레이션과 시스템 구축을 추진했다. 대출 상품 중 고정금리 주담대의 경우 은행권은 현재 수수료율이 1.43%에서 0.56%으로 0.87%p 하락했고, 변동금리 신용대출은 현재 수수료율 0.83%에서 0.11%로 0.72%p 하락했다. 특히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경우 평균적으로 주담대는 0.55~0.75%p, 기타 담보대출은 0.08%p, 신용대출은 0.61~0.69%p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축은행권은 고정금리 주담대는 현재 수수료율 1.64%에서 1.24%로 0.4%p 하락, 변동금리 신용대출의 경우 현재 수수료율 1.64%에서 1.33%로 0.31%p 하락했다. 공시된 중도상환수수료율은 오는 13일부터 체결되는 신규 계약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며, 금융사들은 대출금 중도상환 시 발생하는 실비용을 매년 재산정해 중도상환수수료율을 각 협회 홈페이지에 공시할 예정이다. 다수의 금융기관이 대주단으로 참여해 취급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등의 경우 금융사마다 중도상환수수료율이 다르기 때문에 공시된 중도상환수수료율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 또 새마을금고, 농협, 수협 등 금소법 적용 대상이 아닌 상호금융권의 경우 개편 방안이 의무적으로 적용되지는 않는다. 다만 금융당국은 관계기관과 개편안 도입 관련 협의 중에 있으며, 올해 상반기 중 도입을 추진 중이다. 아울러 신협 같은 상호금융의 개별조합은 개별법인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조합마다 중도상환수수료율이 다를 수 있다. 금융위는 이번 개편안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시행되는지 점검해 나갈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앞으로 중도상환수수료율이 보다 체계적으로 산출돼 소비자에게 합리적인 수준에서 부과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특히 올해 부과될 중도상환수수료율은 그동안 부과된 중도상환수수료율에 비해 대폭 하락함에 따라 향후 국민들이 유리한 대출로 갈아타거나 대출금을 조기에 갚아나가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25-01-09 17:4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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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세대 실손' 자기부담 커진다…비급여 통제 본격화
과잉 진료에 따른 보험금 누수로 인해 적자를 내고 있는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 개혁안이 공개됐다. 비중증·비급여 항목의 자기부담을 높이고 보장한도를 축소하는 등 관리 강화에 나선다. 다만 암이나 뇌혈관, 심장질환, 희귀질환 등 중증환자의 경우는 현재 보장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9일 정부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비급여 관리·실손보험 개혁방안 정책 토론회'를 열고 이런 방향성을 발표했다.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는 토론회를 통해 수렴한 의견들을 반영해 의료개혁 2차 실행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제2의 건강보험'이라 불리는 실손보험은 당초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목적으로 출시됐지만, 과잉 진료와 의료 남용으로 인한 보험사기 등으로 얼룩지면서 보험금 누수, 선량한 가입자의 보험료 동반상승 등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보험사들은 매년 적자를 내고, 손해율마저 악화하고 있는 상황이다. 우선 의료비 상승의 주범으로 꼽히는 비급여 진료를 손보기로 했다. 비급여 항목을 건강보험 체계로 편입하고, 관리급여를 신설해 진료 기준과 가격 등을 설정하고 관리한다. 본인부담률은 90~95%로 적용한다. 관리급여 항목은 아직 구체화하진 않았지만 비급여 진료비가 가장 높은 도수치료, 체외충격파, 영양주사 등이 유력하다. 또 미용이나 성형 등 비급여 진료를 하면서 실손보험 청구를 위해 급여 진료를 함께할 경우 급여 진료까지 모두 본인이 비급여로 부담하게 하는 병행진료 급여 제한도 추진한다. 대신 꼭 필요한 치료일 땐 급여를 인정해 주는 별도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비중증·비급여 보장은 제한하고, 중증에 집중하는 5세대 실손보험의 윤곽도 나왔다. 현행 4세대 실손보험은 주계약으로 건보 급여, 특약으로 비급여 진료의 본인 부담을 보장하고 있다. 자기부담률은 급여 20%, 비급여 30%다. 5세대 실손보험은 우선 급여 진료에서 일반·중증 환자를 구분해 자기부담률을 차등화하고, 일반환자의 급여 진료비의 경우 건보 본인부담률과 실손보험 자기부담률을 동일하게 하기로 했다. 외래진료 시 의료기관 종류에 따라 건보 본인부담률은 30~60%다. 이때 실손보험 자기부담률도 같은 수준으로 적용하면 환자는 9~36%를 내게 된다. 기존엔 건보 본인부담률에 실손보험 자기부담률 20%를 적용해 환자는 6~12%를 부담해 왔다. 다만 암, 뇌혈관·심장질환, 희귀질환 등 중증 환자는 그대로 자기부담률 20%만 적용한다. 또 그간 보장하지 않았던 임신·출산 급여비를 신규 보장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5세대 실손보험 초기엔 중증 비급여만 보장하고, 내년 6월 이후 비급여 관리 상황을 살핀 뒤 비중증을 보장하는 상품을 내놓을 방침이다. 특약으로 들어가는 비급여 의료비 보장의 경우 중증과 비중증을 구분해 보상한도, 자기부담률, 출시 시기를 달리한다. 다만 비중증·비급여 진료를 보장하는 특약을 추후에 출시하더라도 보장한도는 현행 5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축소되고, 자기부담률은 현행 30%에서 50%로 상향된다. 여기에 보험금 미지급 사유도 확대되고, 비급여 이용량에 따른 할인·할증제도 적용한다. 이에 더해 금융감독원은 실손 청구가 많은 비급여 항목에 대한 심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보험금 지급 분쟁이 빈번한 비급여에 대해 치료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시행했는지 등을 더 면밀히 들여다보겠단 의미다. 이번 개편안이 적용되지 않는 1·2세대 실손보험 초기 가입자에 대해서는 일정 보상금을 주고 전환을 유도하는 계약 재매입을 추진할 예정이다. 1세대 654만건, 2세대 928만건 등 전체의 44%(1582만건)를 차지하는 초기 실손 가입자가 5세대로 넘어오지 않으면 실손보험의 근본적 개혁이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반면 업계에선 의료기관마다 천차만별인 비급여 가격과 적정 진료기준 관련해 구체적인 제시가 없는 것이 아쉽단 분위기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단순 상품 구조 개선보단 비급여 의료비에 대한 자세한 대책이 먼저 마련돼야 개혁안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2025-01-09 16:3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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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들, 中企·소상공인에 설맞이 특별자금 수혈
은행권이 설 연휴 전후로 자금난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금융지원에 나선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경기 불황과 정치 리스크가 겹치면서 소상공인과 기업의 어려움이 유독 클 것으로 전망되면서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5대 은행은 총 73조4000억원의 특별자금을 마련해 개인사업자와 중소기업의 이자 부담을 덜어 줄 예정이다. 먼저 국민은행은 다음 달 14일까지 중소기업 대상 설 명절 금융지원을 진행한다. 지원 규모는 총 15조1000억원(신규 6조1000억원, 만기연장 9조원)으로, 최대 1.5%p 이내의 금리 우대 혜택을 제공한다. 또 약 2조7000억원의 신규 자금을 취약 소상공인과 핵심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공급한다.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재단중앙회 및 전국 17개 지역신용보증재단 등과 협약을 맺어 총 1050억원 규모의 특별출연을 조기 시행해 협약 보증서를 담보로 자금을 제공한다. 이와 함께 국민은행의 비금융서비스를 제공받은 기업도 지원대상에 포함해 소상공인에게 필요한 금융 및 비금융서비스를 동시에 지원할 계획이다. 신한은행도 15조1000억원(신규 6조1000억원, 만기연장 9조원) 규모의 자금을 다음 달 14일까지 지원한다. 구체적으로 업체당 소요자금 범위 내 10억원까지의 신규 대출 지원, 대출만기시 원금 일부상환 조건없는 만기연장, 분할상환금 납입 유예 등이다. 앞서 신한은행은 '기업고충 지원센터'를 운영해 △세무 △회계 △외환 △법률 △마케팅 등 경기상황 변화 대응을 위한 컨설팅을 제공하며, 환율 상승에 따른 수입업체들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신용장 만기가 도래하는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만기 연장 기준을 완화해 업무 처리를 신속하게 지원하고 있다. 하나은행도 중소기업 설 특별자금 지원을 다음 달 14일까지 시행한다. 개인사업자를 포함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신규 자금 지원 6조1000억원과 만기 연장 9조원 등 총 15조1000억원 규모로 제공한다. 최대 1.50%p의 금리 우대 혜택으로 개인사업자 및 중소기업의 실질적 이자 부담을 낮출 계획이다. 지난 1일부터는 환율 변동으로 자금난을 겪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기업당 최대 20억원, 총 3000억원 규모의 특별대출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또 최대 3000억원 규모로 기술보증기금·신용보증기금 보증부 대출 취급 시 금리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기업 유동성을 지원 중이며, 환율 변동성에 취약한 수출입기업을 대상으로 선물환 거래 시 적립보증금 면제, 수입어음 만기연장, 환율 및 수수료 우대 등 다양한 지원을 제공 중이다. 우리은행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위한 경영안정자금, 임직원 임금체불 해소를 위한 자금 등 명목으로 다음 달 14일까지 총 15조1000억원의 금융지원에 나선다. 농협은행도 개인사업자를 포함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신규 대출 5조원, 만기 연장 8조원 등 총 13조원 규모의 명절 자금을 다음 달 13일까지 지원할 방침이다. 지방은행들도 설을 맞아 특별자금 지원에 동참했다. BNK금융그룹의 부산은행과 경남은행은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조6000억원 규모의 설날 특별대출에 나선다. BNK금융은 다음 달 28일까지 은행별로 8000억원(신규 4000억원, 기한 연기 4000억원)을 지원한다. 업체별 지원 한도는 최대 30억원이며, 금융비용 절감을 위해 최고 1.0%p 금리 감면도 제공한다. 은행권 관계자는 "이번 지원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이외에도 다양한 금융지원 프로그램 마련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5-01-08 17:5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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