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다혜금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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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아메리카은행, 텍사스 오스틴 1호 한인은행 개점식 개최
우리은행은 미국 현지법인 우리아메리카은행이 지난 19일(현지시각) 텍사스주 오스틴지점 개점 행사를 가졌다고 20일 밝혔다. 앞서 우리아메리카은행은 지난 8월, 미국 시장에 진출하는 한국 기업과 임직원들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텍사스 오스틴에 한인은행 최초로 지점을 열었다. 이날 개점 행사에는 류형진 우리은행 글로벌그룹장, 이태훈 우리아메리카은행 법인장을 비롯해 이옥희 오스틴 한인회 회장, 마크 듀발 오스틴 아시안상공회의소 최고 경영자(CEO), 데이브 포터 윌리암슨카운티 경제개발청 대표 등 주요 인사와 지상사 및 현지 기업 관계자 60여명이 참석했다. 텍사스주 오스틴은 정보기술(IT)·테크 산업의 중심지로 부상하고 있는 지역으로, 최근 테슬라(Tesla), 오라클(Oracle), 애플(Apple) 등 대형 글로벌 기업과 삼성전자를 비롯한 한국계 기업들의 진출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우리아메리카은행은 미 남부지역의 성장성에 일찍이 주목해 2004년 휴스턴 대출사무소(LPO)를 시작으로 2018년 달라스에도 대출사무소를 개설했다. 이후 2020년 달라스 사무소를 지점으로 승격시켰으며, 2022년 조지아주 둘루스지점을 개점하는 등 미국 내 영업망을 지속 확장해 왔다. 한편 우리아메리카은행은 1984년 미국에 첫 진출한 이후 뉴욕, 뉴저지 등 동부지역을 기반으로 캘리포니아, 조지아, 텍사스 등 주요 지역으로 영업을 확장, 현재 22개 지점과 4개 대출사무소(LPO) 등 총 26개 네트워크를 운영하고 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우리아메리카은행은 △지상사 임직원 급여통장 개설 △신용카드 발급 △홈모기지 △기업 펌뱅킹 연계 서비스를 한인은행 중 유일하게 제공하는 등 차별화된 서비스를 선보이고 있다"며 "이 지역에 진출하는 우리 기업들의 안정적인 정착과 현지 고객들의 금융 니즈 충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5-11-20 11: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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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소법 과징금' 부과 기준 손질…홍콩ELS 제재 수위 낮아질까
금융당국이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위반 시 부과되는 과징금을 최대 75%까지 감면하는 감독규정을 개정했다. 사전예방·사후수습 노력 등 과징금 감경 사유를 명확히 규정한 것으로,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사태로 인한 과징금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19일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소비자보호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이날부터 즉시 시행된다. 지난 2021년 3월 금소법 시행 후 법령상 과징금 산정의 기준금액인 '수입 등'의 의미가 불명확하단 지적에 따른 보완 조치다. 이번 개정안은 금소법 위반행위가 부당권유, 중요사항 설명 누락·왜곡, 구속성 행위 등 위법성의 정도가 중대한 행위부터 광고절차 위반과 같은 단순 절차 위반행위 등 비교적 경미한 사안까지 다양하다는 점을 반영해 별도 과징금 부과 기준을 마련한 게 특징이다. 우선 금융사가 위반행위로 취득한 부당이득이 크면 초과분을 가중하도록 했다. 반대로 소비자 피해 예방 노력, 금소법상 기준 충실 이행, 판매사 자체 배상·수습 등이 인정되면 최대 50%까지 감경이 가능하다. 다만 여러 감경 요인이 중복되는 경우에도 총 감경폭은 기본과징금의 75% 이내로 제한했다. 감독규정에 '수입 등'의 기준을 '거래금액'으로 산정한다는 원칙을 명시하고, 상품별·위반행위 내용별로 명확하게 규정했다. 예금성 상품은 예금액, 대출성 상품은 대출액, 투자상품은 투자액, 보장성 상품은 수입보험료 등을 거래금액으로 명시했다. 꺾기 규제 위반처럼 복합적 행위의 경우 강요된 다른 상품의 거래금액까지 포함하도록 했다. 과징금 부과기준율도 세분화했다. 기존 3단계(50·75·100%) 체계에서 벗어나 1~100% 범위 내에서 위반행위 중대성에 따라 △약함(1~30%) △중대(30~65%) △매우 중대(65~100%)로 구분했다. 절차상 위반 등 경미한 사안은 산정된 기준율의 절반 범위에서 추가 조정할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위반행위의 성격과 중대성에 비례한 과징금 부과가 가능해지고, 제재의 예측 가능성도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2025-11-19 17: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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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금융 회장 인선 레이스 가속…진옥동 연임 유력 속 세대교체 바람 '변수'
신한금융지주가 차기 회장 후보를 4명으로 압축하면서 후임 인선 경쟁이 본격화됐다. 업계에선 진옥동 신한금융 회장의 연임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지만 내부 주요 계열사 수장들의 약진도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금융 회장후보추천위원회(회추위)는 진옥동 현 회장, 정상혁 신한은행장, 이선훈 신한투자증권 사장, 그리고 비공개 외부 인사 1명을 차기 회장 후보군(숏리스트)으로 확정했다. 진 회장은 지난 1986년 신한은행에 입행한 후 국내외 지점장과 SH캐피탈 대표이사, SBJ은행 사장, 신한은행 경영지원그룹장(부행장), 지주 부사장, 신한은행장을 역임했다. 2023년 3월 그룹 회장에 취임한 이후 순이익 개선과 주가 상승을 이끌며 안정적 리더십을 구축해 왔다. 특히 자사주 매입·소각 등 주주환원 정책을 강화하고, 비은행 부문 성과를 확대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이에 따라 내부 결속과 실적 면에서 뚜렷한 성과를 낸 만큼 무난하게 연임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다만 내부 경쟁 구도도 만만치 않다. 정상혁 신한은행장은 1990년 입행 후 소비자보호센터장, 비서실장, 경영기획그룹장, 자금시장그룹장을 거쳤다. 지난 2023년 은행장에 취임 후 지난해 리딩뱅크 자리를 되찾으며 그룹 핵심 계열을 안정적으로 이끌었다. 특히 대출 포트폴리오 개선과 자산 건전성 강화 등 실질적 지표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이선훈 신한투자증권 사장은 1999년 신한투자증권 입사 후 영업본부장, 전략기획그룹장, 리테일그룹장을 역임하다 SI증권 대표로 잠시 자리를 옮긴 뒤 지난해 다시 복귀했다. 올해 초 대표로 취임한 뒤 빠른 금융사고 후속 조치와 디지털 혁신 추진으로 실적 반등을 이끌며 존재감을 키웠다. 정 행장과 이 사장 모두 그룹 내 세대교체를 상징할 수 있는 인물로, 주요 인사 카드로 거론돼 왔다. 외부 후보의 정보는 본인 요청으로 공개되지 않았지만, 전반적으로는 진 회장의 연임에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다. 함께 차기 후보에 오른 정 행장과 이 사장 역시 진 회장이 발탁한 인물들이기도 하다. 특히 진 회장은 이재명 정부의 '믿을맨'으로도 불리며 생산적금융 기조에 적극적으로 호응하고 있다. 금융지주 수장 중 유일하게 국민성장펀드 국민보고대회에 참석해 은행권을 향한 비판을 수용하면서도 기업형 벤처캐피털(CVC) 금산분리 규제 완화 필요성 등을 제안하기도 했다. 또 지난해 금융권 최초로 '책무구조도'를 도입한 사례 역시 긍정적 평가를 받는다. 신한금융 회추위는 이번 숏리스트 후보들에 대한 심층 인터뷰와 평가 절차를 거쳐 다음 달 4일 최종 회장 후보를 추천할 예정이다. 이후 전체 이사회를 통해 최종 회장을 확정하고, 내년 3월 정기 주주총회 승인을 거쳐 회장으로 취임하게 된다. 전문가들은 이번 회장 인선이 단순한 인물 교체를 넘어 조직 안정성과 리스크 관리 능력을 중심으로 평가될 것으로 보고 있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과 교수는 "차기 회장은 전사적 리스크 관리체계를 정교화하고, 금융시장 불확실성에 대응할 수 있는 유연성을 갖춰야 한다"며 "특히 신용·시장·운영 리스크 통합 관리 강화와 함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내재화해 중장기적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성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5-11-19 17: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