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미금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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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운명 바뀔 12명…증권 CEO 연임 전망은
다음 달 증권사 최고경영자(CEO) 12명의 임기가 만료된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남는 자, 떠나는 자가 누가 될 것인지 향후 거취에 관심이 집중된다. 1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다음 달 임기가 만료되는 주요 증권사는 9곳(교보·다올·미래·유진·한국·한화·LS·SK·IBK투자증권)이다. 이 중 다올투자증권은 가장 먼저 차기 수장을 결정했다. 다올투자증권은 지난 13일 내달 임기가 만료되는 황준호 대표이사를 이을 임재택 한양증권 사장을 내정했다. 임 사장은 지난 2018년 한양증권 대표직에 올랐다. 다올투자증권은 지난해 연결기준 누적 영업손실이 754억5342만원, 당기순손실이 453억5665억원을 기록했다. 각각 전년 대비 21.69%, 298.99% 하락했다. 임 사장은 영업을 통한 흑자전환을 꾀할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역대급 호실적을 낸 미래에셋증권과 한국투자증권의 대표는 연임이 사실상 확정된 분위기다. 미래에셋증권의 지난해 연결기준 연간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122% 오른 1조1589억원을 기록하며 3년 만에 '1조클럽(영업이익 1조원 이상)'을 달성했다. 김미섭·허선호 미래에셋증권 각자대표의 연임이 무리 없다는 전망이 나온다. 한국투자증권은 작년 업계 1위 자리를 수성하며 김성환 대표도 재신임받을 것으로 관측된다. 임기 첫해를 보낸 김 대표는 다음 달 말 임기가 종료된다. 작년 한국투자증권의 연간 영업이익은 1조2837억원, 당기순이익은 1조1123억원으로 증권사 중 선두를 차지했다. 우수한 실적으로 김 대표 역시 연임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교보증권의 경우 지난해 영업이익(1164억원)이 65.6%, 당기순이익(1196억원)이 77% 늘어나면서 실적 개선에 성공했다. 다만 금융당국으로부터 채권형 랩어카운트·특정금전신탁(랩·신탁) 돌려막기 혐의로 영업정지 중징계를 받은 점은 변수다. 교보증권은 다음 달 23일 주주총회를 열고 이 대표의 유임 여부를 결정한다. 유진투자증권을 이끄는 유창수·고경모 대표도 연임이 유력한 것으로 보인다. 중소형 증권사에 녹록지 않았던 작년 유진투자증권의 영업이익은 전년보다 115.8% 늘어난 583억원으로 나타났다. 유 대표는 5연임을, 고 대표는 2연임에 도전한다. 재작년 임기를 시작한 서정학 IBK투자증권 대표이사도 연임 기로에 놓여 있다. IBK투자증권의 작년 당기순이익 455억원으로 전년 대비 45.4% 늘어나며 실적 개선을 이뤄냈다. 한화투자증권은 지난해 연간 당기순이익은 389억원으로 318.2% 급증했지만 영업이익은 87.4% 줄어든 40억원을 냈다. 영업이익이 축소된 측면이 있지만 한두희 한화투자증권 대표가 취임한 뒤 흑자전환됐다는 점에서 재임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다만 LS·SK증권의 경우 CEO 거취가 불투명하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수재와 배임 방조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김원규 LS증권 대표의 경우 사법적 리스크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김 대표는 지난 2021년 김모 전 LS증권 본부장으로부터 시가 4600만원 상당의 그림 한 점을 3000만원에 수수하고, 같은 해 10월 김 전 본부장이 830억원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금 유용을 방조한 혐의를 받았다. LS증권은 작년 영업이익도 34.3%, 당기순이익이 42.01% 줄면서 연임이 쉽지 않을 것이란 시각이 지배적이다. SK증권의 경우 지난해 영업손실 1090억원, 당기순손실 797억원으로 재작년 대비 적자전환됐다. 12년 만에 연간 적자다. 앞서 지난해 11년간 SK증권을 이끈 김신 대표가 퇴임하면서 정준호·전우종 각자대표 체제로 전환됐다. 두 대표는 오는 3월 24일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지만 부진한 실적이 우려된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사실 실적이 연임에 결정적이긴 하지만 취임 후 첫 연임을 맞는 곳이 다수이기도 하고, 대내외적으로 불확실한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경영진 교체에 나서는 곳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봤다.
2025-02-20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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랩·신탁 채권 돌려막기 증권사 8곳 기관경고…영업정지 면해
금융당국이 채권형 랩어카운트·특정금전신탁(랩·신탁) 운용 과정에서 '채권 돌려막기'로 특정 고객의 손익을 다른 고객에 전가한 증권사 8곳에 '기관경고' 처분을 확정하며 제재가 마무리됐다. 본래 알려졌던 제재 수위보다 낮아지면서 '영업정지'는 피하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열린 3차 정례회의에서 9개(한국·미래·NH·KB·하나·교보·SK·유진·유안타증권) 증권사 기관제재 조처를 의결했다. 한국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 NH투자증권, KB증권, 하나증권, 교보증권, 유진투자증권, 유안타증권 등 8개 증권사는 기관경고를, SK증권은 기관주의 처분을 받았다. 기관 제재는 △기관주의 △기관경고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록·인가 취소로 분류되는데 기관경고부터 중징계에 해당한다. 추가로 교보증권은 사모펀드 신규 설정 관련 1개월 업무 정지 처분이 결정됐다. 또 9개사에 대해 총 289억7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제재 수위는 금융감독원이 사전에 통보했던 수준보다 한 단계 하향됐다. 금감원은 지난해 KB·하나·교보·유안타·유진투자증권에 3~6개월 영업정지 조치를, NH투자증권에는 1개월 영업정지를, SK증권에는 기관경고를 통보한 바 있다. 또 NH투자증권과 SK증권에 대해선 각각 '영업정지 1개월', '기관경고'를 통보했다. 금융위는 "이번 랩·신탁 관련 제재는 채권과 기업어음(CP)의 불법 자전·연계 거래를 통해 고객 재산간 손익을 이전하거나 증권사 고유재산으로 고객의 손실을 보전하는 행위에 대한 조치"라며 "이런 행위는 건전한 자본시장 거래 질서와 투자자의 자기책임 원칙을 훼손하는 중대 위규 행위"라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이번 위반 행위는 실적 배당 상품인 랩·신탁을 확정금리형 상품처럼 판매·운용하고 환매 시 원금과 수익을 보장하는 잘못된 관행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최고경영자(CEO)를 포함한 회사의 전사적 내부통제 제고 노력이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제재에서 금융위는 지난 2022년 하반기 레고랜드 사태로 인한 신용경색 등 당시 시장 상황의 특수성과 증권사의 재발 방지 조치, 과태료 부과 규모 등을 고려했고 자체 내부 감사, 손실 고객 사적 화해 등 사후 수습 노력도 감안했다. 금융당국은 향후 동일하거나 유사한 위법·부당행위가 또다시 발생할 경우 심의 시 가중 요인으로 판단해 엄정 제재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재작년 9개 증권사 운용역이 만기도래 계좌의 목표 수익률을 달성하고자 불법 자전거래로 고객 계좌 간 손익을 이전해 왔다고 발표했다. 손실 전가 금액은 증권사별로 수백억에서 많게는 수천억원 규모로, 합산 시 조 단위인 것으로 파악됐다. 또 일부 증권사들은 증권사 고유 자산을 활용해 고객의 투자 손실을 보전하려 했고, 랩·신탁 만기 시 목표 수익률을 달성하기 어려워지자 일부 증권사는 고객 계좌의 CP를 고가 매수하는 방식으로 수익률을 충족하려 했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2025-02-19 18:2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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