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석진건설부동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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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건설현장 중대재해 실형 구형 방침…업계 긴장
검찰이 건설현장의 중대재해 사건을 신속하고 엄정하게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으면서 건설업계 전반에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원청 책임 강화와 기업의 안전관리 의무 투자가 불가피해진 만큼, 산업 현장의 안전문화가 한층 강화될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단기적 부담에 대한 우려도 동시에 제기된다. 대검찰청은 “관계부처 합동 노동안전 종합대책과 연계해 중대산업재해 사건에 대한 신속·엄정 처리 방안을 시행했다”고 18일 밝혔다. 배경에는 지난달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대형 건설사들이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처벌받은 사례가 단 한 건도 없다”며 강력한 제재 필요성을 강조한 발언이 있다. 대통령실 역시 입찰 자격 영구 박탈, 금융 제재, 과징금제도 도입, 원청 책임 강화 등 대책을 검토 중이다. 검찰은 이번 대책의 일환으로 부장검사 책임수사제를 도입하고 고용노동부와 정례 협의 체계를 마련했으며, 전담검사가 주요 사건 발생 시 현장에 직접 참여하도록 했다. 특히 울산, 인천, 수원, 서울중앙, 대구 등 산재 다발 지역의 검찰청에서 시범 운영을 거쳐 전국 확대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산업재해가 반복되거나 다수 사망자가 발생하는 중대한 위반 사안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징역 2년 이상의 실형을 구형하기로 했다. 불법 파견을 통한 위험의 외주화 사례는 구속 수사를 적극 검토하며, 비용 절감을 이유로 안전을 도외시한 기업에는 경제적 이익을 초과하는 벌금을 구형하는 등 강경한 처벌 원칙을 세웠다. 업계에서는 이번 조치가 단기적으로는 추가 비용 부담과 절차 지연으로 사업 속도를 늦출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중장기적으로는 안전관리 체계가 강화되고 기업 신뢰도 제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투자자와 소비자 신뢰가 높아지는 방향으로 산업이 재편될 수 있다”며 “이제는 안전 투자가 단순한 비용이 아니라 경쟁력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5-09-18 16:4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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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년안심주택 '안심' 무색…보증금 사각지대 드러나
서울시가 청년층 주거 안정을 위해 도입한 청년안심주택에서 보증금 미반환 사고가 속출하며 제도의 근본적 허점이 드러났다. 지자체가 임대사업자의 재무건전성을 검증할 수 있는 장치가 사실상 없어 부실한 사업자가 시장에 그대로 진입하는 구조다. 전문가들은 “제도의 목적은 좋지만 안전판이 부실하다”며 정부 차원의 전면적인 보완을 촉구하고 있다. 청년안심주택은 서울시가 2016년 도입한 제도로 민간 임대사업자가 서울시 지원을 받아 역세권에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이다. 만 19~39세 청년이 시세보다 저렴하게 거주할 수 있도록 설계됐고 지금까지 2만7000가구가 공급됐다. 그러나 최근 일부 사업자가 시공사 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해 주택이 경매나 가압류에 넘어가면서 세입자 보증금 반환이 불가능해지는 사례가 늘고 있다.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만든 제도가 오히려 불안 요소로 전락한 셈이다. 문제는 현행 법 체계가 이를 막을 수 없다는 점이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은 지자체가 임대사업자의 재무 상태를 근거로 등록을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지만, 정작 사업자가 재무자료를 제출할 의무는 없다. 즉,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자료를 내놓지 않는 이상 지자체는 확인 자체가 불가능하다. 보증보험 역시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보증보험은 임대차 계약에서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경우 보험사가 대신 지급하는 제도다. 그러나 지난 6월부터 시행령 개정으로 감정평가 방식을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직접 의뢰하는 방식으로 바꾸면서 평가액이 기존보다 15~20% 낮게 산정됐다. 평가액이 낮아지면 담보가치가 줄어들고, 그 결과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충족하지 못해 보증보험 갱신이 거절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하반기 보증보험 갱신 대상 14곳 중 10곳이 거절될 가능성이 있으며, 지난달 기준 보증보험 미가입 단지는 8곳 1231가구로 전체의 6.7%에 달한다. 지방도 사정은 다르지 않다. 부산시가 운영하는 청년 대상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희망더함주택’에서도 보증보험 미가입 가구가 300여 가구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계약자 입장에서는 보증금 사고 시 법적 구제 수단이 사실상 사라지는 셈이다. 준공 전에는 보증보험에 가입하기 어려운 제도적 모순도 있다. 청년안심주택의 80% 이상은 관리형 토지신탁이나 담보신탁 형태로 추진된다. 토지신탁은 토지 소유자가 신탁사에 개발과 운영을 맡기는 제도이고, 관리형 신탁은 신탁사가 토지를 대신 관리하며 자금 흐름까지 통제하는 방식이다. 문제는 준공 전까지 소유권이 신탁사에 있어 임대사업자가 보증보험에 가입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보증보험 가입 시점을 입주자 모집 공고 시점으로 앞당겨야 한다고 지적한다. 세입자가 안심하고 계약할 수 있고 사업자도 자금 조달에 숨통이 트일 수 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또 공공의 역할 강화를 강조한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용적률 상향, 인허가 간소화 같은 혜택을 받는 만큼 공공이 책임 있게 사업자를 검증해야 한다”며 “자본력이 충분한 사업자만 시장에 들어올 수 있도록 제도적 틀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전문가들은 보증보험 확인 권한을 자치구에서 시·도지사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현행 제도는 자치구가 건축물 사용 승인 전 보험 가입 여부만 확인하도록 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현장 점검 절차 없이 승인되는 경우가 많아 문제를 키웠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국토교통부에 제도 개선을 요청한 상태다. 임대사업자 재무 검증을 위한 법 개정, 보증보험 산정방식 유예, 주택진흥기금 활용 방안 등을 논의 중이다. 그러나 지자체 차원의 대응만으로는 근본적 해결이 어렵다. 보증보험과 감정평가 제도, 임대사업자 등록 기준 모두 국토부의 권한에 속하기 때문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국토부와 긴밀히 협의해 제도를 보완할 것”이라며 “청년층이 안심하고 입주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청년안심주택은 원래 청년층의 주거 부담을 줄이려는 취지로 도입됐다. 하지만 지금은 ‘안심’이라는 이름이 무색할 만큼 제도의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제도의 설계 자체는 바람직하지만 금융·법적 안전장치가 부족해 결국 사회적 비용으로 돌아오고 있다고 지적한다. 공공과 민간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보증보험 제도를 보완하는 작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결국 이번 사태는 청년 주거 안정이라는 정책 목표와 민간사업자 중심 운영이라는 현실 사이의 간극을 드러낸 사례로 평가된다. 제도의 취지는 분명 의미가 있으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는 임대사업자 검증 강화와 보증보험 제도의 실효성 제고 등 제도적 보완이 요구된다. 청년안심주택이 본래 목적을 충실히 달성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지자체, 민간사업자가 함께 참여하는 보다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이 필요하다.
2025-09-18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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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고 절반 이상 '근로자 부주의'…기업만 때리는 처벌, 해법 될까
올해 발생한 건설사고의 절반 이상이 근로자의 부주의에서 비롯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기업을 상대로 징벌적 과징금과 등록 말소 같은 강력한 제재를 예고했지만, 근로자 스스로 안전수칙을 지키는 문화가 정착되지 않는 한 인명사고를 줄이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18일 국토안전관리원 통계에 따르면 올해 들어 2822건의 건설사고가 보고됐다. 이 중 가장 큰 원인은 ‘작업자 부주의’로, 전체의 54.5%(1538건)에 달했다. 현장에서 실제 사례도 잇따랐다. 검단 메트로시티2차 공사 현장에서는 한 근로자가 난간을 잡지 않고 계단을 내려오다 미끄러져 발목을 다쳤다. 충남 공주시의 한 단독주택 현장에서는 작업자가 전화 통화를 하며 창호 시공을 하다가 추락해 골절상을 입었다. 작업자의 불안전한 행동(257건, 9.1%), 보호구 미착용(56건, 2%), 통제구역 무단출입(14건, 0.04%)까지 포함하면 근로자 과실이 원인인 사고는 전체의 66.1%(1868건)에 달한다. 건설사의 관리 미흡 등 구조적 요인으로 집계된 사고는 957건(33.9%) 수준이었다. 건설사고 3건 중 2건이 근로자 개인의 실수에서 비롯된 셈이다. 해외 주요국은 근로자에게도 법적 안전 의무를 직접 부여한다. 싱가포르는 안전수칙 미준수나 보호구 미착용 시 최대 2만 싱가포르 달러(약 2000만원)의 벌금이나 징역형을 부과할 수 있다. 호주 역시 근로자에게 ‘합리적으로 안전을 보장할 주의 의무(duty of care)’를 명시해, 고의적·반복적 위반 시 처벌한다. 단순히 기업 책임에만 초점을 맞추지 않고 근로자의 안전의식 제고를 병행하는 방식이다. 반면 정부가 최근 발표한 대책은 기업에 집중돼 있다. 연간 3명 이상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에는 영업이익의 최대 5%를 과징금으로 부과하고, 중대재해가 반복되면 건설업 등록을 말소해 신규 사업과 수주 활동을 전면 중단시키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기업만 때리는 처벌이 근본적 해법이 될 수 없다”는 반론이 나온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시스템적 관리 강화는 필요하지만, 동시에 근로자들의 안전문화 인식 개선이 병행되지 않으면 사고는 되풀이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2025-09-18 08: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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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중대재해 건설사 등록말소 추진…과징금·입찰 제한도 강화
정부가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건설사에 대해 등록을 말소하는 규정을 도입하고, 연간 3명 이상 사망자가 발생할 경우 최소 30억원에서 최대 영업이익의 5%까지 제재성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사망사고 다발 기업에 ‘면허 취소’를 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렸으나 관련 규정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온 만큼, 이번 조치는 기업 책임을 대폭 강화하는 성격을 띤다. 정부는 15일 서울 정부청사에서 관계 부처 합동으로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반복되는 사망사고에 대한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고 정부의 감독과 통제 권한을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특히 앞서 대통령이 포스코이앤씨를 상대로 건설면허 취소와 공공입찰 제한을 언급했으나 현실적으로 영업정지 처분이 한계였던 점을 반영해, 등록 말소와 입찰 제한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내용을 담았다.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추진해 최근 3년 내 세 차례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건설사에 대해 등록말소 요청 규정을 신설할 계획이다. 또한 노동부 요청 시 건설사 등록말소가 이뤄지도록 건설산업기본법 개정도 추진한다. 영업정지 요건도 강화된다. 현재는 한 사고에서 2명 이상이 사망해야 영업정지 요청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연간 다수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에도 제재가 내려진다. 지금까지는 10명 이상 사망해도 최대 5개월까지만 가능했던 영업정지 기간 역시 확대될 방침이다. 제재적 성격의 과징금도 신설된다. 연간 3명 이상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최소 30억원에서 최대 영업이익의 5%까지 부과된다. 영업이익이 1조원을 넘는 대형 건설사의 경우 최대 500억원대 과징금이 현실화될 수 있다. 과징금 규모는 사망자 수와 사고 발생 횟수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이를 심사할 과징금 심의위원회도 신설된다. 거둬들인 과징금은 산업재해예방보상보험기금에 편입돼 산재 예방에 활용된다. 공공사업 입찰 제한도 강화된다. ‘중대재해 반복’을 입찰 제한 요건에 포함하고, 제한 기간은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법인 분할이나 명의 변경 등을 통한 제재 회피를 막기 위해 제재효력 승계 규정도 신설된다. 민간사업에서도 건설안전 평가 배점이 높아지고, 사고 건설사에 대한 평가 감점 기준이 명확해진다. 여신심사, 보증, 분양 등 자본조달 과정에도 중대재해 리스크가 반영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보증과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보증 시 안전도 평가가 도입되며,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건설사는 선분양 제한을 받게 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미분양 매입이나 HUG의 환매 지원 등 정책자금 지원에서도 반복 사고 기업은 심사가 강화되거나 배제될 수 있다. 상장사의 경우 중대재해 발생이나 형사판결 시 즉시 공시가 의무화된다. 중대재해 기업에는 산재보험기금 투자도 제한되며,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의 투자 판단 기준인 ESG 평가와 스튜어드십 코드에도 반영된다. 공공기관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기관장 해임 근거도 마련된다. 정부는 강력한 제재와 함께 사고의 구조적 원인 해결을 위한 지원책도 내놓았다. 전체 사망사고의 60%를 차지하는 추락·끼임 사고가 빈번한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 내년부터 433억원을 투입해 안전장비 구입 비용을 지원한다. 10인 미만, 50억원 미만 건설현장에서 추락방호망, 신체감지센서 등을 구입할 경우 기존 50~80%였던 보조율을 최대 90%까지 확대한다. 외국인과 고령자에 대한 대책도 포함됐다. 외국인 근로자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3년간 외국인 고용이 제한되고, 중대재해성 질병이나 부상 사고가 발생하면 1년간 고용이 제한된다. 대신 장기근속 외국인은 ‘안전리더’로 지정돼 현장 안전교육을 담당하고, 이를 도입한 기업에는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고령 노동자에 대해서는 맞춤형 작업 가이드라인을 보급하고, 고령 친화적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비용도 지원된다. 불법 하도급 개선 방안도 추진된다. 국토부와 노동부는 건설현장 불법 하도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정례화하고, 발주자에게 적정 공사비 산정 의무를 부여해 저가낙찰 관행을 개선한다. 100억원 미만 공사의 낙찰하한율은 2%포인트 상향되고,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책임도 발주자에서 원청으로 확대된다. 공사기간 역시 발주자가 기준을 마련해 전문기관이나 인허가 기관장이 심의·검토하는 절차를 도입하고, 민간공사 표준도급계약서에도 공사기간 산정 기준을 명시한다. 폭염 등 기상재해도 공기 연장 사유에 포함된다.
2025-09-15 21:4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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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수주전, 옛말 된 '무조건 경쟁'
서울 강남, 성수, 여의도 등 대표 정비사업지에서 치열한 수주전이 예상됐지만, 시공사 선정 입찰이 잇따라 유찰되고 있다. 공사 원가 부담이 커지고 업황 악화가 장기화하면서 대형 건설사들이 무리한 경쟁 대신 선별적 수주 전략으로 돌아섰기 때문이다. 15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최근 송파한양2차 재건축은 GS건설만 입찰에 참여해 유찰됐다. 여의도 대교아파트 역시 두 차례 입찰에서 삼성물산만 단독 응찰했다. 롯데건설의 참여 가능성이 거론됐으나 결국 불참했다. 입찰은 원칙적으로 두 곳 이상의 건설사가 참여해야 성립되며, 두 차례 연속 유찰 시 수의계약으로 전환된다. 압구정2구역에서는 삼성물산과 현대건설의 ‘리턴 매치’가 점쳐졌지만, 삼성물산이 조합 지침 충족이 어렵다고 판단해 발을 뺐다. 결국 현대건설이 단독 입찰에 나서면서 기대했던 빅매치는 무산됐다. 성수전략정비구역 1지구도 상황은 비슷하다. 현대건설과 HDC현대산업개발이 조합의 과도한 지침을 문제 삼으며 참여를 주저하는 가운데, GS건설만 단독 입찰할 가능성이 남아 있다. 조합이 뒤늦게 수정안을 내놨지만 경쟁 입찰 성사는 불투명하다. 과거에는 상징성이나 시장 점유율 확대를 위해 일부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건설사들이 앞다퉈 뛰어드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최근에는 조합원 수, 일반분양 규모, 입지 등 사업성 요소를 면밀히 따져 ‘알짜’ 사업지 외에는 발을 빼는 흐름이 뚜렷하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공사비 상승과 업황 불확실성이 맞물리면서 무리한 수주는 하지 않는다는 기조가 자리 잡았다”며 “예상 밖으로 유찰이 잇따르는 것은 사업성보다 위험 회피가 우선시된 결과”라고 설명했다. 다만 모든 현장에서 경쟁이 사라진 것은 아니다. 상징성이 큰 한남4구역, 용산정비창 전면1구역, 개포우성7차 등에서는 여전히 건설사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업계는 “가치 있는 핵심 사업지에서는 치열한 수주전이 다시 불붙을 수 있다”고 전망한다.
2025-09-15 07:4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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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공사 입찰 '간이형 종심제'…같은 금액 입찰 속출에 제도 취지 흔들
최근 공공공사 입찰 방식인 ‘간이형 종합심사낙찰제(간이형 종심제)’에서 같은 금액을 써내는 업체들이 한꺼번에 몰리는 현상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애초 가격뿐 아니라 업체의 기술력과 경험까지 함께 평가해 변별력을 높이겠다는 취지였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특정 금액대에 입찰이 집중되면서 제도의 본래 의도가 무너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달 29일 국군재정관리단이 개찰한 ‘25-A-00부대 시설공사(1274)’가 대표적 사례다. 추정가격 105억원 규모의 이 공사에는 1565개 업체가 참여했는데, 이 가운데 220곳이 동일한 내역서를 제출해 1차 심사에서 탈락했다. 같은 금액을 써낸 업체도 10곳씩 나타나 가격 변별력이 사실상 사라졌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비슷한 상황은 강원지방조달청이 집행한 ‘평창강 후평지구 하천정비사업(116억원)’에서도 반복됐다. 균형가격을 정확히 맞춘 업체가 8곳, 불과 1~2원 차이로 금액을 써낸 업체는 20곳에 달했다. 같은 날 개찰한 ‘평창강 다수지구 하천정비사업(176억원)’에서도 특정 금액대에 입찰이 몰리는 군집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업계에서는 원인으로 ‘견적 대행 프로그램’을 지목하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그 영향이 크지 않다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예를 들어 ‘어란진항 정비사업(307억원)’의 경우 입찰 참가자의 80% 이상이 특정 프로그램을 사용했지만, 동가 입찰은 없었다. 반대로 프로그램 사용률이 2%에 불과했던 후평지구와 다수지구에서는 대규모 동가 투찰이 발생했다. 이 때문에 단순히 프로그램 문제가 아니라 일부 브로커가 균형가격 근처의 금액대를 미리 계산해 1원 단위로 나눈 뒤 여러 업체에 배포하는 관행이 원인이라는 해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간이형 종심제는 단순히 낮은 가격 경쟁에서 벗어나 자가 산출 역량과 기술력까지 평가에 반영해 ‘가격+역량’을 함께 보자는 취지로 도입됐다. 그러나 외부에서 만든 견적서에 의존하는 업체가 늘면서 제도의 의미는 크게 퇴색했다. 자가 산출 역량을 갖춘 업체들은 오히려 불리해졌다는 박탈감을 호소하고, 발주기관은 동일내역서 검증에 인력이 묶이면서 계약 집행 속도까지 늦어진다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낙찰 이후 공정 관리와 품질 저하, 안전 문제에 대한 우려도 자연스럽게 커지고 있다. 입찰자 수가 지나치게 많은 것도 문제다. 수백 개사가 참여하면 균형가격 주변으로 투찰이 몰리면서 가격이 밀집되고, 결과적으로 동일 금액 입찰이 반복된다. 심지어 입찰자 수가 절반 이하로 줄어든 경우에도 같은 현상이 나타나 제도 자체의 구조적 한계를 보여준다는 분석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견적서 유통 구조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 한 동가 입찰 문제는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다. 간이형 종심제가 지향한 ‘가격과 역량을 함께 본다’는 변별력은 사실상 사라졌고, 발주기관의 부담과 계약 지연, 시장 신뢰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현재의 간이형 종심제는 가격 변별력이 사실상 사라진 상태”라며 “입찰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자가 산출 역량을 살릴 수 있는 제도 보완 없이는 신뢰 회복이 어렵다”고 말했다.
2025-09-11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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