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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부산도시공사 '무모한 환매권 소송'... 3년 끌어온 싸움 완패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한석진 기자
2025-09-12 11:30:13

법적 근거 부족한 채 대형로펌 동원했지만 연이은 패소... 혈세 낭비·사업 지연만 초래

부산도시공사 관계자들이 오시리아 일대 도로확장공사 건설현장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부산도시공사
부산도시공사 관계자들이 오시리아 일대 도로확장공사 건설현장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부산도시공사]

[이코노믹데일리] 부산 기장군 오시리아 관광단지 내 대형 복합문화시설인 '쇼플렉스' 사업을 둘러싼 3년간의 법적 분쟁이 사업자인 아트하랑(라온컨소시엄)의 승소로 마무리됐다. 부산도시공사의 환매권 행사가 대법원에서 최종 무효 판결을 받으면서 사업 재개의 법적 장애가 모두 해소됐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아트하랑은 2021년 부산도시공사로부터 기장군 오시리아 관광단지 내 6만7913㎡ 부지를 673억원에 매입해 지하 4층~지상 5층, 총 연면적 31만6255㎡ 규모의 복합 문화예술타운 건설을 추진해왔다. 공연·전시·상업시설이 복합된 이 시설은 부산 동부권 대표 문화관광 거점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하지만 착공이 지연되자 부산도시공사는 2022년 환매권을 행사하며 착공과 분양을 금지하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이후 1심에서는 도시공사가 일부 승소했으나, 항소심과 대법원에서 연이어 패소하면서 결국 상고를 포기했다.
 

법원은 환매권 행사의 핵심 요건인 환매대금 지급이나 공탁 등 절차적 요건을 도시공사가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단순한 착공 지연만으로는 계약 해제나 환매가 자동 성립되지 않는다"며 "특히 코로나19 등 불가피한 외부 요인이 작용한 상황에서 일방적 환매권 행사는 법적 근거가 부족했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아트하랑의 착공·분양 금지를 명령한 가처분도 위법한 처분으로 최종 확정됐다.
 

이번 사건을 두고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오시리아 관광단지 내 여러 사업장이 착공 지연이나 미착공 상태임에도 유독 쇼플렉스 사업만 환매권 행사 대상이 된 점에서다. 부산도시공사가 김앤장 등 대형 로펌을 동원해 소송을 벌였지만 연이어 패소하면서 소송비용 부담도 커졌다. 공기업의 혈세 낭비와 법적 판단 능력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다.
 

아트하랑은 법적 장애가 해소됨에 따라 10월 착공을 목표로 사업을 재개한다고 발표했다. 최근 '쇼플렉스 글로벌 파트너스 공동출범식'을 개최해 국내외 투자사 및 협력업체와의 사업 재개 의지를 대외적으로 알렸다. 사업자 측은 "3년간의 법적 분쟁으로 상당한 손실을 입었지만, 이제 본격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해졌다"며 "해외 금융기관과의 투자 약정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자금 조달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법조계에서는 아트하랑이 장기간의 소송 지연으로 입은 피해를 근거로 부산도시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투자 유치 실패, 착공 지연에 따른 추가 비용 등이 배상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또한 부산시 및 감사원 차원에서 도시공사의 법무 대응 적절성과 비용 낭비 문제가 감사 대상이 될 여지도 있다.
 

이번 사건은 부산도시공사의 성급한 판단이 초래한 값비싼 교훈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충분한 법적 검토 없이 환매권 소송을 제기해 3년간 끌어가면서 소송비용 지출과 사업 지연이라는 이중고를 겪었다. 공기업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보다 신중한 법적 검토와 리스크 평가가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라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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