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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엘시티 개발부담금 333억 소송…대법, 파기환송 결정
[이코노믹데일리] 부산 101층 주상복합시설 엘시티의 개발부담금을 둘러싼 333억원 규모 소송이 대법원의 파기환송으로 다시 2심 판단을 받게 됐다. 1·2심에서 패소했던 해운대구가 시행사에 부과한 개발부담금이 위법하지 않다는 취지의 판결이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26일 오전 부산도시공사가 해운대구를 상대로 낸 개발부담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해운대구는 2020년 6월 엘시티 준공검사일인 2019년 12월 30일을 기준으로 333억 8000만원의 개발부담금을 부과했다. 개발부담금은 지방자치단체가 개발사업 시행자에게 개발 이익 일부를 환수하는 제도로 부동산 개발이익의 25%를 부과한다. 반면 부산도시공사는 관광시설 용지 개발이 완료된 시점인 2014년 3월 16일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실제로 2014년을 기준으로 하면 개발부담금은 약 54억 3000만원으로 줄어드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2019년 말은 엘시티 입주가 시작되던 시기로 해운대구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상태였다. 1·2심 재판부는 부산도시공사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관광시설 용지 부분에 대해서는 2014년 3월 16일을 부과 종료 시점으로 봐야 한다”며 “준공 검사일을 기준으로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부과 종료 시점은 관광시설 용지의 사용 목적에 부합하는 정도의 기반 시설 공사까지 완료된 때로 봐야 한다”며 원심 판단을 뒤집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에 대해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토지 일부의 사실상 개발 완료에 대한 판단 기준을 대법원이 처음으로 제시한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2025-09-26 14:51:59
부산도시공사 '무모한 환매권 소송'... 3년 끌어온 싸움 완패
[이코노믹데일리] 부산 기장군 오시리아 관광단지 내 대형 복합문화시설 ‘쇼플렉스’ 사업을 둘러싼 3년간의 법적 분쟁이 사업자인 아트하랑(라온컨소시엄)의 승소로 막을 내렸다. 부산도시공사의 환매권 행사가 대법원에서 최종 무효 판결을 받으면서 사업 재개의 법적 장애물이 모두 사라졌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아트하랑은 2021년 부산도시공사로부터 기장군 오시리아 관광단지 내 6만7913㎡ 부지를 673억원에 매입해 지하 4층~지상 5층, 연면적 31만6255㎡ 규모의 복합문화예술타운 건설을 추진해왔다. 공연·전시·상업시설이 결합된 이 시설은 부산 동부권을 대표하는 문화·관광 거점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그러나 착공이 지연되자 부산도시공사는 2022년 환매권을 행사하며 착공과 분양을 금지하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1심에서는 도시공사가 일부 승소했지만 항소심과 대법원에서 잇따라 패소했고, 결국 상고를 포기했다. 법원은 환매권 행사에 필요한 환매대금 지급이나 공탁 등 절차적 요건을 도시공사가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단순한 착공 지연만으로 계약 해제나 환매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특히 코로나19 등 불가피한 요인이 작용한 상황에서 일방적 환매권 행사는 법적 근거가 부족했다”고 짚었다. 형평성 논란도 불거졌다. 같은 오시리아 관광단지 내 다른 사업장들이 착공을 지연하거나 미착공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유독 쇼플렉스 사업만 환매권 대상이 된 것이다. 부산도시공사가 김앤장 등 대형 로펌을 동원해 3년간 소송을 이어갔으나 연이어 패소하며 수십억 원대 소송 비용 부담까지 떠안게 됐다. 공기업의 혈세 낭비와 법무 판단 능력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다. 아트하랑은 법적 불확실성이 해소됨에 따라 오는 10월 착공을 목표로 사업을 재개한다. 최근 ‘쇼플렉스 글로벌 파트너스 공동출범식’을 열고 국내외 투자사와 협력업체를 초청해 본격적인 사업 의지를 대외적으로 알렸다. 사업자 측은 “3년간의 분쟁으로 손실이 컸지만 이제 정상 궤도에 오를 수 있게 됐다”며 “해외 금융기관과의 투자 약정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자금 조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아트하랑이 장기간의 지연으로 입은 피해를 근거로 부산도시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된다. 투자 유치 차질과 착공 지연에 따른 추가 비용이 배상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부산시와 감사원 차원에서 도시공사의 법무 대응 적절성과 예산 낭비 여부를 감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이번 사건은 공기업의 성급한 법적 판단이 초래한 값비싼 교훈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충분한 검토 없이 환매권 소송을 제기해 3년간 사업을 지연시키고, 소송 비용까지 떠안은 결과가 됐다. 전문가들은 “공기업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법적 리스크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책임 있는 대응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5-09-18 09:00:00
부산도시공사 '무모한 환매권 소송'... 3년 끌어온 싸움 완패
[이코노믹데일리] 부산 기장군 오시리아 관광단지 내 대형 복합문화시설인 '쇼플렉스' 사업을 둘러싼 3년간의 법적 분쟁이 사업자인 아트하랑(라온컨소시엄)의 승소로 마무리됐다. 부산도시공사의 환매권 행사가 대법원에서 최종 무효 판결을 받으면서 사업 재개의 법적 장애가 모두 해소됐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아트하랑은 2021년 부산도시공사로부터 기장군 오시리아 관광단지 내 6만7913㎡ 부지를 673억원에 매입해 지하 4층~지상 5층, 총 연면적 31만6255㎡ 규모의 복합 문화예술타운 건설을 추진해왔다. 공연·전시·상업시설이 복합된 이 시설은 부산 동부권 대표 문화관광 거점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하지만 착공이 지연되자 부산도시공사는 2022년 환매권을 행사하며 착공과 분양을 금지하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이후 1심에서는 도시공사가 일부 승소했으나, 항소심과 대법원에서 연이어 패소하면서 결국 상고를 포기했다. 법원은 환매권 행사의 핵심 요건인 환매대금 지급이나 공탁 등 절차적 요건을 도시공사가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단순한 착공 지연만으로는 계약 해제나 환매가 자동 성립되지 않는다"며 "특히 코로나19 등 불가피한 외부 요인이 작용한 상황에서 일방적 환매권 행사는 법적 근거가 부족했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아트하랑의 착공·분양 금지를 명령한 가처분도 위법한 처분으로 최종 확정됐다. 이번 사건을 두고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오시리아 관광단지 내 여러 사업장이 착공 지연이나 미착공 상태임에도 유독 쇼플렉스 사업만 환매권 행사 대상이 된 점에서다. 부산도시공사가 김앤장 등 대형 로펌을 동원해 소송을 벌였지만 연이어 패소하면서 소송비용 부담도 커졌다. 공기업의 혈세 낭비와 법적 판단 능력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다. 아트하랑은 법적 장애가 해소됨에 따라 10월 착공을 목표로 사업을 재개한다고 발표했다. 최근 '쇼플렉스 글로벌 파트너스 공동출범식'을 개최해 국내외 투자사 및 협력업체와의 사업 재개 의지를 대외적으로 알렸다. 사업자 측은 "3년간의 법적 분쟁으로 상당한 손실을 입었지만, 이제 본격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해졌다"며 "해외 금융기관과의 투자 약정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자금 조달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법조계에서는 아트하랑이 장기간의 소송 지연으로 입은 피해를 근거로 부산도시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투자 유치 실패, 착공 지연에 따른 추가 비용 등이 배상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또한 부산시 및 감사원 차원에서 도시공사의 법무 대응 적절성과 비용 낭비 문제가 감사 대상이 될 여지도 있다. 이번 사건은 부산도시공사의 성급한 판단이 초래한 값비싼 교훈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충분한 법적 검토 없이 환매권 소송을 제기해 3년간 끌어가면서 소송비용 지출과 사업 지연이라는 이중고를 겪었다. 공기업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보다 신중한 법적 검토와 리스크 평가가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라는 평가다.
2025-09-12 11:3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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