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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검찰, 건설현장 중대재해 실형 구형 방침…업계 긴장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한석진 기자
2025-09-18 16:48:22
대검찰청 전경 사진연합뉴스
대검찰청 전경 [사진=연합뉴스]

[이코노믹데일리] 검찰이 건설현장의 중대재해 사건을 신속하고 엄정하게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으면서 건설업계 전반에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원청 책임 강화와 기업의 안전관리 의무 투자가 불가피해진 만큼, 산업 현장의 안전문화가 한층 강화될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단기적 부담에 대한 우려도 동시에 제기된다.
 

대검찰청은 “관계부처 합동 노동안전 종합대책과 연계해 중대산업재해 사건에 대한 신속·엄정 처리 방안을 시행했다”고 18일 밝혔다. 배경에는 지난달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대형 건설사들이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처벌받은 사례가 단 한 건도 없다”며 강력한 제재 필요성을 강조한 발언이 있다. 대통령실 역시 입찰 자격 영구 박탈, 금융 제재, 과징금제도 도입, 원청 책임 강화 등 대책을 검토 중이다.
 

검찰은 이번 대책의 일환으로 부장검사 책임수사제를 도입하고 고용노동부와 정례 협의 체계를 마련했으며, 전담검사가 주요 사건 발생 시 현장에 직접 참여하도록 했다. 특히 울산, 인천, 수원, 서울중앙, 대구 등 산재 다발 지역의 검찰청에서 시범 운영을 거쳐 전국 확대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산업재해가 반복되거나 다수 사망자가 발생하는 중대한 위반 사안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징역 2년 이상의 실형을 구형하기로 했다. 불법 파견을 통한 위험의 외주화 사례는 구속 수사를 적극 검토하며, 비용 절감을 이유로 안전을 도외시한 기업에는 경제적 이익을 초과하는 벌금을 구형하는 등 강경한 처벌 원칙을 세웠다.
 

업계에서는 이번 조치가 단기적으로는 추가 비용 부담과 절차 지연으로 사업 속도를 늦출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중장기적으로는 안전관리 체계가 강화되고 기업 신뢰도 제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투자자와 소비자 신뢰가 높아지는 방향으로 산업이 재편될 수 있다”며 “이제는 안전 투자가 단순한 비용이 아니라 경쟁력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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