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총 5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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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고용장관 "안전은 노사 모두의 이익…기업 옥죄기 아냐"
[이코노믹데일리]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국내 20대 건설사 최고경영자(CEO)들을 만나 “정부가 추진하는 안전 관련 경제적 제재 방안은 기업을 옥죄기 위한 조치가 아니다”라며 “안전은 노사 모두의 이익”이라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14일 오후 서울 중구 직업능력평가원에서 열린 ‘건설 중대재해 근절을 위한 20대 건설사 CEO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자리에는 삼성물산, 현대건설, 대우건설, 디엘이앤씨, GS건설, 현대엔지니어링, 포스코이앤씨, 롯데건설 등 올해 시공순위 상위 20개사가 참석했다. 더불어민주당 산재예방TF 단장인 김주영 의원과 박해철·박홍배·정진욱 의원도 동석했다. 김 장관은 “작년 한 해 산업현장에서 589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고, 이 중 절반 가까운 276명이 건설현장에서 발생했다”며 “세계 최고 수준의 산재율은 10대 경제강국, K컬처 선도 국가의 위상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올해를 ‘중대재해 감축 원년’으로 선언하고, 고용부를 포함한 정부 전 부처가 총력 대응 중이라고 밝혔다. “7157개 건설현장을 포함해 총 2만6000개 사업장에 산업안전감독관 전원이 2인 1조로 투입돼 불시점검을 실시하고 있다”며 “위험요인은 즉시 시정하고, 불이행 시 예외 없이 법에 따라 처리한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특히 “중대재해와 임금체불은 발생 구조가 근본적으로 같다”며 건설업의 다단계·불법 하도급 구조를 문제로 꼽았다. 그는 “밑단으로 갈수록 돈은 줄고 위험은 전가되는 관행이 사고를 만든다”며 “비용 절감 차원의 안전소홀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사고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안전수칙 위반이나 중대재해 발생 시 적용할 다양한 경제적 제재를 논의 중인데, 이를 단순한 옥죄기로 봐서는 안 된다”며 “사고 발생 시 손실이 훨씬 크다는 인식을 심어, 안전보다 공기나 납품기한을 우선시하는 관행을 반드시 바꾸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CEO들에게 “재해의 원인과 결과를 뒤바꾸지 말고 근본 원인을 찾아야 한다”며 “노동자는 안전관리의 객체가 아니라 주체”라고 강조했다. 그는 현장 노동자들에게 위험 알 권리와 참여 권리, 위험 회피 권리를 보장할 것을 당부했다. 우수 사례로는 삼성물산의 ‘제안자 인센티브제’와 ‘작업 중단 하청사 손실보상제’를 소개했다. 김 장관은 “끝단의 노동자도 위험 개선 요구를 자유롭게 제기하고, 즉시 개선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며 “이런 경영철학이 전 건설업계로 확산되길 바란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기업 현장의 구조적 어려움도 잘 알고 있다”며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주시면 경청하고 함께 해결책을 찾겠다”고 덧붙였다.
2025-08-14 16:5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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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건설현장 사망 102명…절반 이상 '추락사'
[이코노믹데일리]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전국 건설현장에서 102명이 목숨을 잃었다. 건설경기 침체에도 매달 14건 이상 ‘장례식’이 이어지고 있다. 절반 이상은 안전장비 착용만으로도 막을 수 있는 ‘추락사’였다. 13일 국토안전관리원 건설공사 안전관리종합정보망(CSI) 집계에 따르면 1~7월 건설현장 사망자는 102명(질병 제외)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13명보다 10% 줄었다. 하지만 유형별로 보면 ‘떨어짐’이 58명(56.9%)으로 가장 많았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비중이 3.8%포인트 높아졌다. 지난 8일 DL건설 아파트 현장에서도 안전고리를 착용하지 않은 작업자가 추락해 숨졌다. 추락사 다음으로는 물체에 맞음(16명), 깔림(10명), 무너짐(5명), 부딪힘(4명), 질식(3명) 순이었다. 온열질환·절단·화재·기타가 각 1명이었다. 사고 원인별로는 작업자 부주의가 26명으로 최다였다. 불완전한 행동(15명), 안전 보호구 미착용(6명), 착용 불량(5명) 등이 뒤를 이었다. 설치·해체 과정 관리 미흡(4명)을 제외하면 모두 개인 과실로 분류돼 전체 사망자 52명이 해당됐다. 현장의 ‘안전불감증’이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시공능력평가 10위권 내 대형 건설사 현장에서 숨진 이는 16명이다. 현대엔지니어링 6명, 포스코이앤씨 4명, 현대건설 3명, HDC현대산업개발 2명, 삼성물산 1명 순이었다. 나머지 86명은 10위권 밖 건설사 현장에서 발생했다. 외국인 근로자 사망은 13명으로 지난해와 동일하다. 언어 장벽과 안전교육 사각지대에 놓인 외국인은 고령 내국인을 대신해 철근·콘크리트 등 고위험 공종에 투입되는 경우가 많다. 내국인 건설기능인력의 50대 이상 비율은 60.3%, 60대 이상은 26.6%에 달한다. 여기에 불법 하도급으로 인한 원청 지배력 약화도 사고 원인으로 꼽힌다. 건설사고 사망자는 2022년 238명, 2023년 244명, 지난해 207명이었다. 올해 7개월간의 사망자 수는 현장 감소를 고려하면 사실상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다. 건설업 사고사망만인율(1만명당 사망자 수)은 올해 1분기 0.43으로, 산업 전체 평균(0.10)의 4배다. 2021년 0.56에서 2023년 0.40까지 낮아졌지만 지난해 다시 0.43으로 반등했고, 올해도 같은 수준을 유지 중이다.
2025-08-13 09: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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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임시국회 통과 임박…건설업계 "현장 혼란·공급절벽 불가피"
[이코노믹데일리] 노란봉투법의 8월 임시국회 통과가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건설업계에 극심한 위기감이 돌고 있다. 업계는 노사 갈등 격화와 현장 혼란, 비용 증가에 더해 건설안전특별법 등 후속 규제가 시행될 경우 경영 리스크가 급격히 확대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노란봉투법은 하청노동자의 원청 교섭권을 보장하고,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대형 건설 현장에서 노사 분쟁과 연쇄 파업, 장기 공정 지연, 분양가 상승 등 현실적인 피해가 확산할 것이라는 게 업계 시각이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교섭권 확대와 분쟁 증가로 주택 공급 차질과 대규모 공사 지연이 현실화할 수 있다”며 “과도한 규제와 정책 불확실성이 겹치면서 현장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주52시간제, 중대재해처벌법에 이어 노란봉투법까지 시행되면 건설현장은 사실상 벼랑 끝에 몰린다”고 했다. 특히 업계는 법 시행이 주택 공급 위축으로 직결될 가능성을 주목한다. 공사 일정이 조금이라도 지연되면 분양 시기가 늦어지고 금융비용이 증가해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는 실수요자 부담을 가중시키고, 장기적으로 민간·공공을 가리지 않는 ‘공급절벽’을 초래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여기에 국회 논의 중인 건설안전특별법까지 시행되면 부담은 한층 커진다. 해당 법안은 건설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건설사에 최대 매출의 3%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업계는 “처벌 중심 규제가 신규 공사 기피와 공급 위축이라는 역효과를 낳을 것”이라고 지적한다. 잇따른 규제 움직임에 투자자 신뢰도 흔들리고 있다. 투자 회피와 자본 이탈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중소 건설사와 협력업체의 도산, 일자리 감소 등 산업 전반에 미치는 충격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다만 일부에서는 노란봉투법이 하청노동자의 권익 보호와 근로조건 투명성 강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긍정적 평가도 있다. 원청 책임 강화가 고질적인 원·하청 불균형을 해소하고, 노동자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점에서다. 그러나 업계는 제도 변화가 현장에서 실효성을 가지려면 적용 가능한 명확한 지침과 정부의 정책 보완, 업계와의 신뢰 회복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한다.
2025-08-05 08: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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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먼저'로 바뀐 현장…건설사, 온열질환 선제 대응
[이코노믹데일리] 연일 이어지는 기록적 폭염 속에 건설업계가 현장 근로자 보호를 위한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다. 건설사들은 체계적인 예방 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정부의 온열질환 예방 정책 변화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발맞춰 근로자 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올여름 들어 체감온도 40도에 육박하는 불볕더위가 지속되면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도 지난달부터 본격 시행됐다. 개정안에 따라 사업주는 체감온도 31도 이상 시 음료수 비치, 근로자 대상 예방 교육, 작업장 온·습도 기록 관리, 적절한 휴식시간 제공 등을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위반 시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사망사고 발생 시에는 최대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정부도 발주기관에 무리한 공정 진행을 지양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9일 ‘공공계약 업무처리 지침’을 통해 공사 기간 중 폭염에 따른 작업 중지 시 계약 기간 연장과 계약금액 증액을 허용하도록 했다. 준공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도 면제된다. 이는 무더위 속 무리한 작업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건설사들은 법적 기준을 넘어선 실질적 대응으로 근로자 보호에 나서고 있다. 삼성물산은 폭염 대응 가이드라인을 전면 개편하고 체감온도 31도 이상 시 작업을 탄력 조정하며, 요청 즉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장 어디서든 도보 2분 이내에 접근 가능한 간이 휴게시설을 추가 설치하고, 냉방장치와 제빙기, 음용수, 포도당 등을 구비해 운영하고 있다. 고온 작업을 수행하는 근로자에게는 아이스조끼, 냉풍조끼, 넥쿨러 등 개인 보냉장구를 지급하며, 근로자 참여형 안전 캠페인을 통해 예방 행동도 생활화하고 있다. DL이앤씨는 고용노동부 권장 수칙을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의 사칙연산 개념으로 재해석한 자체 캠페인을 통해 혹서기 안전관리를 체계화했다. 체감온도 38도 이상 시 옥외작업을 전면 중단하고, 33도 이상에서는 최소 20분 이상 휴식을 의무화했다. 본사와 현장은 CCTV를 통해 지침 이행 여부를 실시간 점검하며, 위반 시 즉시 작업을 중단시키고 있다. 고령자와 만성질환 이력을 가진 취약근로자에게는 매일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주간 면담도 병행하고 있다. HDC현대산업개발은 ‘고드름 캠페인’을 통해 현장 대응을 구체화하고 있다. 대표이사가 직접 청주 가경 아이파크6단지를 방문해 주요 작업 현황과 온열질환 예방 조치 이행 여부를 점검했다. 현장에는 제빙기, 음용수, 아이스박스, 몽골텐트 등 냉방 인프라가 갖춰져 있으며, ‘아이스맨’을 통해 보건업무를 보조하고 있다. 위험 등급이 높은 작업은 시간대 조정과 더불어 근로자 밀착 관리로 대응하고 있다. 금호건설은 전국 현장에서 ‘온열질환 ZERO 캠페인’을 오는 9월까지 시행하며, 쿨조끼, 냉찜질팩, 아이스팩 등 예방 물품을 전면 지급하고 있다. 오후 1시부터 3시까지는 옥외작업을 최대한 줄이며, 폭염경보 알림 시스템을 통해 기상 상황에 따라 네 단계로 구분된 대응 지침을 신속히 전달하고 있다. 금호건설은 단순한 권고를 넘어 각 현장의 실질적 이행을 강조하며 안전보건 활동을 정례화하고 있다. 부영그룹은 모든 건설현장에 이동식 에어컨과 산업용 선풍기를 설치하고, 폭염경보 시 45분 근무 후 15분 휴식, 주의보 시 50분 근무 후 10분 휴식을 정례화했다. 근로자가 건강 문제로 작업 중지를 요청하면 즉각 조치하며, 모든 현장에 안전보건 매뉴얼을 적용하고 있다. 부영그룹은 올해 안전보건경영 방침을 ‘근로자 중심의 안전문화 정착’으로 설정하고, 무재해 사업장 조성을 위한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최근에는 전통적인 그늘막, 냉방장치 외에도 사물인터넷(IoT) 기반 체온센서,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작업환경 예측 시스템 등 스마트 기술을 현장에 접목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일부 현장에서는 근로자가 착용하는 체온 감지기기를 통해 위험 수준에 도달하면 자동 경고가 울리고 관리자에게 즉시 알림이 전송되는 실시간 대응 시스템도 운영 중이다. 건설사들의 혹서기 대응은 단순한 안전 캠페인을 넘어 법령 준수와 기술 도입, 조직 차원의 실천으로 확장되고 있다. ‘사람 중심의 현장’이라는 키워드는 더 이상 구호가 아닌 필수 경영 전략이 되고 있다.
2025-07-31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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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음을 용인한 건설현장"… 대통령 일갈에 업계 '초긴장'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이 잇단 건설현장 사망사고를 두고 “법률적으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아니냐”는 직설적인 표현까지 써가며 강하게 질타하고 나섰다. 사실상 건설업계 전반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되면서, 안전 관리 전반에 대한 재정비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예상 가능한 사고가 반복되는 것은 결국 죽음을 용인하는 일”이라며 “징벌적 배상, 고액 과징금, 건설면허 취소, 대출 제한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특히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은 반복적으로 공시토록 해 주가에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며 자본시장 메커니즘까지 연계한 압박 방안도 제시했다. 이번 발언은 지난 28일 발생한 포스코이앤씨의 사망사고 직후 나왔다. 경남 함양~울산 고속도로 의령나들목 공사 현장에서 60대 근로자가 천공기에 끼여 숨졌다. 포스코이앤씨는 지난 1월 김해 아파트 건설현장, 4월 광명 신안산선 현장 붕괴사고, 대구 주상복합 건설현장 추락사고에 이어 올해만 네 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포스코이앤씨는 사고 직후 모든 공사 현장의 작업을 중단하고 긴급 안전점검에 돌입했다. 정희민 대표이사는 “전사적 안전 점검을 통해 제로베이스에서 재해 예방 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이 같은 태도는 단일 기업 차원을 넘어 업계 전반에 대한 구조적 경고로 해석된다. 산업 내 반복적 안전사고를 더는 좌시하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담고 있다. 한 업계 전문가는 “대통령이 특정 기업을 언급한 것은 상징적 조치”라며 “건설산업 전반이 예외 없이 대상이 된다는 메시지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 같은 기조는 과거 사례에서도 감지된 바 있다. 지난해 SPC그룹 계열 공장에서 근로자 사망사고가 발생했을 당시, 대통령이 강도 높은 메시지를 내자 SPC는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는 등 제도 개선을 단행했다. 건설업계는 긴장 속에 자구책 마련에 나서는 분위기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건설업 사망사고는 71건으로 전년 동기보다 7건 늘었다. 부산 기장 반얀트리 복합리조트 화재(6명 사망), 세종~안성 고속도로 교량 붕괴(4명 사망) 등 대형 사고도 잇따랐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법적 기준 이상으로 대응해왔지만, 대통령 발언 이후로는 형식이 아닌 실질 중심의 시스템 개편이 불가피하다”며 “근본적으로 무사고 체계를 위한 이중, 삼중의 장치 마련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2025-07-30 08: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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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S한양, 혹서기 안전보건 총력…"근로자 생명 보호가 최우선"
[이코노믹데일리] 연일 이어지는 기록적 폭염 속에서 건설현장 근로자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BS한양의 발 빠른 대응이 눈길을 끌고 있다. BS한양은 22일, 7~8월을 ‘혹서기 건설현장 안전보건 특별대응 기간’으로 선포하고, 전 현장에서 온열질환 예방과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비상체제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올해는 예년보다 빠른 폭염이 찾아온 데다, 체감온도가 35도 이상으로 치솟는 날이 잦아지면서 옥외작업 근로자들의 생명과 직결된 대응책 마련이 업계 전반의 과제로 떠올랐다. BS한양은 우선 고령자, 고혈압·당뇨 등 기저질환자, 옥외 근무자 등 고위험군에 대한 집중관리 체계를 구축했다. 특히 콘크리트 타설과 같은 고강도 작업에 투입되는 근로자에게는 별도 휴식 시간과 탄력 근무가 적용된다. 체감온도가 33도 이상이면 2시간마다 20분, 35도 이상이면 매시간 20분의 휴식을 의무화했으며, 36도 이상이 이틀 이상 지속될 경우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외부 작업을 전면 중단하는 고강도 조치도 시행한다. 또한 현장별 스마트 체감온도 측정 시스템을 전면 도입해 실시간 온도 변화에 따라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장 관리자에 의한 수시 건강 점검과 작업 전 상호 확인 절차, 주요 공정 인력 재배치 등도 병행한다. 휴게시설에는 냉방 시스템과 제빙기가 설치됐고, 근로자들에게는 에어조끼, 쿨스카프, 아이스팩 등 체온조절 용품이 지급된다. 이 밖에도 쿨링포그, 그늘막, 폭염응급키트까지 갖춘 다층 안전장치가 마련됐다. BS한양 관계자는 “최근 폭염은 단순한 불쾌지수 문제가 아닌 생존의 문제”라며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모든 건설현장이 기후위기에 안전한 공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07-22 14: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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