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총 1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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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에 만약은 없다"…금호타이어, 안전자문위원회 본격 활동 시작
[이코노믹데일리] 금호타이어는 지난 14일 안전자문위원 위촉식을 진행한 후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고 17일 밝혔다. 금호타이어는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준수 △사회적 책임경영, 투명경영을 통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기업 사회적 책임 완수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정책 주문 및 제안 청취를 위해 안전자문위원회를 구성했다. 이번 행사에서 위촉된 위원은 강만구 안전보건진흥원장, 이철우 안전보건진흥원 기술이사, 이동경 우송대학교 교수 등 모두 사외 인사를 선정하며 '안전'에 각별한 신경을 다할 예정이다. 위원들은 국내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준수여부를 점검하고 국내사업장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전략 수립, 글로벌안전회의와 연계를 통한 시너지 효과 모색 등을 위한 활동을 한다. 회의는 분기별 1회 진행한다. 1회차 회의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의무이행사항, 안전보건 예산 및 인력 적절성, 안전보건 활동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 등을 논의했다. 또 안전환경·문화 조성을 위한 아이디어 공유 및 토론 시간을 가졌다. 김명선 금호타이어 생산기술총괄 부사장은 "'안전에 만약은 없다', '다음은 없다', '너와 내가 따로 없다'라는 금호타이어의 슬로건처럼 안전에 더욱 진심인 회사로 거듭날 것"이라고 말했다.
2025-03-17 16: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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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10곳 중 9곳 "올해 경제위기 올 것"
[이코노믹데일리] 전국 50인 이상 기업 10곳 중 4곳 가량이 올해 기업에 부담을 주는 규제로 통상임금 범위 확대를 꼽았다. 또 경제위기가 올 것 같다고 답한 기업은 10곳 중 9곳이었다. 6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에 따르면 전국 50인 이상 508개사를 대상으로 '2025년 기업규제 전망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 기업의 38.4%는 올해 가장 큰 부담을 느끼는 애로 및 규제로 '통상임금 범위 확대 등 임금 부담'을 선택했다.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 규제'(28.3%), '주52시간제 등 근로시간 규제'(22.8%)가 뒤를 이었다. 규제환경 전망에 대한 질문에는 응답 기업의 34.5%가 올해 기업 규제환경이 '전년보다 악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 외 '전년과 유사할 것'이라는 응답은 57.4%, '개선될 것'이라는 응답은 8.1%로 집계됐다. 규제환경이 전년보다 악화될 것으로 전망한 기업들은 그 이유로 '美 트럼프 행정부의 글로벌 무역규제 강화'(45.7%), '국회의 기업 규제 입법 강화'(29.1%), '정부의 규제혁신 의지·동력 약화'(26.9%) 순으로 분석됐다. 실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중국, 캐나다, 멕시코에 추가 관세 부과, 철강, 알루미늄 수입품에 관세 부과, 주요국 대상 상호관세 부과 등으로 무역규제가 강화되고 있다. 아울러 올해 우리나라가 경제위기에 직면할 것이란 우려에 대해 응답 기업의 96.9%가 '올해 경제위기가 올 것'으로 예상했다. 응답 기업들은 '올해 경제위기가 1997년보다 심각'(22.8%)하거나 '1997년 IMF 위기 정도는 아니지만 올해 상당한 위기가 올 것'(74.1%)으로 답변했다. 반면 '올해 경제위기 우려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3.1%에 불과한 것으로 분석됐다. 마지막으로 정부에 바라는 규제혁신 정책으로는 응답 기업의 37.2%가 '규제 총량 감축제 강화'를 선택했다. 그 외 응답은 '적극행정에 대한 공무원 면책제도 강화'(23.4%), '네거티브 규제 방식(원칙 허용, 예외 금지)으로의 전환'(22.4%) 순으로 집계됐다. 김재현 경총 규제개혁팀장은 "글로벌 무역규제 강화와 대내 정치 불안으로 우리 기업들은 한치 앞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규제개혁은 국가의 예산 투입 없이도 기업 투자와 고용 창출을 유도해 경제 활력을 회복시키는 가장 효과적인 정책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2025-03-06 16:0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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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5대 금융지주, 이사회 역량 강화 '한마음'
[이코노믹데일리] 금융당국과 5대 금융지주(KB·신한·하나·우리·NH농협)가 금융사의 사외이사 역량 강화를 위해 뜻을 모았다. 올바른 지배구조 확립을 위해 이사회 의사결정 전반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로 한 것이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이준수 금융연수원장, 조용병 은행연합회장, 5대 금융지주 회장들은 이날 서울 종로구 금융연수원에서 사외이사 양성 및 역량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지주에선 양종희 KB금융 회장,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 이찬우 농협금융 회장, 고석헌 신한금융 전략부문장 부사장이 참석했다. 금감원과 금융연수원은 이사회 역량 강화를 위해선 사외이사에 대한 체계적 교육이 중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연수원이 마련한 '맞춤형 사외이사 교육프로그램'을 지주·은행들이 적극 참여·활용토록 하는 협업안을 모색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금감원은 금융지주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의 이사회가 전문성·독립성·다양성을 제고함으로써 건전한 지배구조를 확립할 수 있도록 '모범 관행(Best Practice)'을 마련하고, 안정적 정착을 위해 소통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이사회의 전문성 함양은 단순히 사외이사 개인의 역량 개발을 넘어 금융사 차원의 균형감 있고 투명한 의사결정을 이루는 데 중요한 토대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금융사 이사회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제기되는 건의사항 등은 적극 반영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준수 금융연수원장은 "사외이사 대상 연수 프로그램이 전면 개편된 만큼, 업무수행 과정에서 그 성과를 체감하길 바란다"고 했다. 조용병 은행연합회장은 "사외이사 양성을 위한 지원 규모 확대와 교육 제공자와 수요자 간의 가교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고 약속했다. 금융지주 회장들도 이사회 본연의 역할에 맞는 건강한 운영을 실현하는 데 사외이사 연수 프로그램이 토대가 돼 기업과 주주 모두의 장기적 가치 창출에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우선 금감원과 금융연수원은 사외이사 교육 인프라 조성을 도모하고 교육·지원 정책에 지주와 은행의 적극적인 동참을 지도하기로 했다. 지주와 은행은 사외이사에게 지원 사업을 안내하고 체계적인 연수 계획을 수립한 후 교육을 위한 충분한 시간과 자원을 부여할 방침이다. 사외이사에 대한 교육은 경력·연차별 맞춤형으로 제공한다. 사외이사 선임 희망자와 금융사 사외이사 풀(Pool)에 포함된 인사에겐 금융사 및 이사회의 구성과 역할에 대한 이해를 강화한 뒤 사외이사 선임 후 원활히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신임이사에겐 사외이사로서 이사회 운영 관련한 법·재무 분야 등 필수 지식과 경영진에 질문해야 할 주요 포인트를 습득하게 한다. 재임이사에겐 매해 발생하는 금융사고 사례 및 금융감독 정책 방향 등 임기 중 사외이사가 점검해야 할 이슈를 파악하게끔 돕는다. 이사회 사무국 지원을 위한 교육 과정도 마련된다. 사무국 직원이 알아야 할 지식과 사무국 업무 팁(Tip), 사례, 감독당국 가이드라인 등을 교육한다. 금융지주 관계자는 "올해부터 책무구조도가 시행되는 만큼 이사회 역할도 매우 중요한 상황"이라며 "내부적으로도 이사회 기능 강화를 그룹 차원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핵심과제 중 하나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책무구조도는 금융사고에 대한 임원의 내부통제 책임을 강화해 대규모 횡령 등을 막기 위한 차원에서 도입됐다. 특히 업무 연관성에 따라 최고경영자(CEO)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등 내부통제 책임을 하부에 넘기지 않도록 해 '금융판 중대재해처벌법'으로도 불린다. 지난 2023년 12월 지배구조법 개정에 따라 지난해 7월부터 법이 시행됐지만, 금융사들의 준비 기간을 거쳐 올해부터 본격 운영을 시작했다. 지주와 은행은 책무구조도 운영을 기반해 내부통제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신한은행은 금감원 출신의 김철웅 금융보안원장을 상임감사로 앉혔고, 우리금융은 이사회의 관리·감독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지주 감사위원회 산하에 윤리경영실을 신설했다. 윤리경영실장엔 외부 법률전문가인 이동수 변호사를 영입했다.
2025-02-13 17:3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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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만 타격 큰 중처법…모호성 등 해소해야
[이코노믹데일리]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시행 3년을 앞둔 현재시점에서의 산업재해 발생 추이를 보면 법률 제정이 산업현장의 중대재해 감소에 영향을 주었는지 확인되지 않았다. 아울러 모호한 법 조문 등 문제로 중소기업에 커다란 피해가 예상돼 법 조문 개정이 요구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23일 지난 2022년 1월 도입된 중처법 시행 후 현재까지 법원판결 현황과 주요 시사점을 살펴보고 향후 전망을 진단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그 결과 중처법 시행 이후 2024년말 기준 검찰이 기소한 중처법 위반 사건 중 총 31건에 대해 법원 1심 판결이 내려졌다. 유죄 선고는 실형 4건, 징역형의 집행유예 23건, 벌금형 2건으로 총 29건이 내려졌으며 무죄 선고는 2건을 기록했다. 실형 선고가 내려진 이유는 유사 사고전력, 동종전과, 안전점검 지적사항 방치 등이었으며, 형량은 대표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그 외 법원의 양형은 징역 6월~2년에 집행유예 1~3년, 법인 벌금은 개별 사건에 따라 2000만 ~ 20억원을 선고했다. 무죄선고 사례 중 1건은 공사금액 50억 미만으로 중처법 적용대상이 아니었으며 1건은 의무불이행과 사고발생 간 인과관계가 증명되지 않았다. 유죄선고 29건의 판결 중 법원이 주로 인용한 중처법 위반 조항은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 절차 마련과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업무수행 평가기준 마련이 가장 많았고, 1건당 평균 위반 조항 개수는 3.07개다. 업종별로는 31건 중 전체 사망사고의 절반이 발생하고 있는 건설업 판결이 16건(51.6%)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제조업(12건) 기타업종(공동주택관리업 2건, 폐기물처리업 1건) 순이었다. 규모별로는 중소기업(50~299인)이 27건(87.1%), 중견기업(300~999인)이 4건(12.9%)으로 나타났으며, 현재까지 대기업(1000인 이상) 사례에 대한 판결은 없었다. 아울러 경총은 중처법 도입 3년을 앞둔 현재 아직까지도 제대로 된 수사와 처벌이 이뤄지지 않는 것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중처법의 불명확성과 모호성으로 법 적용 및 해석에 많은 논란이 존재해 법원의 실체적 진실(중처법 위반과 중대산업재해 발생과의 인과관계 입증) 규명이 무엇보다 중요함에도 수사기관의 해석과 판단이 여과 없이 인정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중처법으로 처벌되기 위해서는 경영책임자 의무 위반의 고의성(기본범죄), 의무 위반과 중대산업재해 발생 간의 상당인과관계, 의무 위반에 따른 중대재해 발생 예견 가능성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돼야 한다. 특히 대부분의 판결은 사고원인을 중처법 의무 위반으로 간주하였는데, 해당 의무를 경영책임자가 준수했더라면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질 정도로 상당인과관계를 명확히 증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경총의 설명이다. 이에 결과적으로 현재까지의 중처법 판결은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법원이 엄격한 판단과 논증에 입각해 유무죄 여부를 결정했다기 보다, 인과관계의 인정범위를 지나치게 확대해 해석(인과관계의 상당성에 대한 논증을 생략)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이어 일부 판결의 경우 의무위반 판단에 있어 문언의 통상적 의미를 벗어난 내용을 포함하는 등 형벌 법규의 엄격 해석 원칙(확장해석금지)에 위배되는 해석도 있다. 경총은 보고서를 통해 인력·재정 열악한 소규모 기업 사업주 처벌 집중 및 폐업을 우려했다. 중소기업에 중처법 기소가 집중되고 유죄 판결로 이어지면서 상대적으로 인력·재정이 열악한 소규모 기업 대표의 형사리스크가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지난해 1월 말부터 중처법이 적용된 영세·소규모 기업(5~49인)은 중처법 이행준비가 부족해 사망사고 발생 시 사업주(대표)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고, 대표 부재 및 벌금 부담이 어려울 시 폐업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경총은 이러한 상황에서 법 조문 개정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실질적인 안전관리 수준 향상은 어렵다고 주장했다. 중처법 제정 이전에도 사망사고는 더디지만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으며, 법이 시행된 2022년 전후를 비교하더라도 사고사망자 감소 효과는 매우 미미해서다. 실제 중처법 시행 전인 2021년 사망자는 248명이었으며 2023년 사망자는 244명으로 단 4명의 인원만이 감소했다. 이에 모호성 등 논란이 되고 있는 중처법 조문 개정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앞으로도 중대재해의 획기적 감소, 현장의 실질적인 안전관리 수준 향상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임우택 경총 안전보건본부장은 "현재까지의 중처법 판결은 검찰의 공소 사실을 거의 그대로 옮겨 놓은 것에 불과해 유의미한 내용을 찾기 어려우며 법률의 불확성도 해소하지 못해 사업장 혼란을 지속시키고 산재예방에도 효과적이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2025-01-23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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