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석진건설부동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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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이앤씨, '연희2구역 공공재개발' 시공사 선정
DL이앤씨는 서울 서대문구 연희2구역 공공재개발사업의 시공사로 최종 선정됐다고 24일 밝혔다. 올해 첫 도시정비사업 수주다. 연희2구역 공공재개발은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726-1번지 일원에 아파트 1090가구와 부대복리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DL이앤씨는 지난 22일 열린 연희2구역 주민 총회에서 단독으로 시공권을 획득했다. 공사비는 약 3993억원이다. 연희2구역은 홍제천과 안산이 인접한 사업지다. 내부순환로와 서부선 경전철(예정), 3개 노선 환승역인 홍대입구역 등 탄탄한 교통 인프라가 강점이다. 신촌 현대백화점과 AK프라자 홍대, 서울 대표 상권인 홍대입구역, 연남동 등 생활 인프라도 풍부하다. 홍연초와 연희초, 연북중, 명지고와 충암고, 명지대, 연세대 등 초중고와 명문사학도 인접해 우수한 교육 인프라도 갖췄다. DL이앤씨는 연희2구역의 새 단지명으로 ‘e편한세상 연희’를 제안했다. DL이앤씨는 자연과 어우러진 단지 배치를 고려한 독창적이면서도 독보적인 외관 디자인을 선보일 예정이다. 또, e편한세상의 특화 조경 브랜드인 ‘드포엠(dePOEM) 가든’ 조성부터 가족 구성원의 다양한 라이프스타일을 고려한 다채로운 커뮤니티 시설 설치, 전체 가구의 81.3%에 달하는 4베이(BAY) 구성 등 수준 높은 설계를 반영한다. 여기에 소음저감 시스템, 스마트건설 첨단 공사 관리와 같은 DL이앤씨만의 차별화된 기술력을 적용해 입주민에게 최고의 주거 품질을 제공할 방침이다. DL이앤씨 관계자는 “DL이앤씨만의 차별화한 단지 설계를 통해 미래 가치를 리드하는 서대문구의 새로운 랜드마크를 선보일 것”이라며 “올해 첫 도시정비 수주인 연희2구역 공공재개발사업을 시작으로 ‘한남5구역 재개발사업’ 등 주요 정비사업지에서 적극적인 수주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2025-02-24 13:5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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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반사랑나눔이, 충북 제천 화당초 외벽 도색 봉사활동
호반그룹 임직원 봉사단 '호반사랑나눔이'가 새 학기를 앞두고 충북 제천에 위치한 화당초등학교를 찾아 환경개선 봉사활동을 진행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봉사활동에는 김대헌 호반그룹 기획총괄사장, 김민형 상무 등 호반그룹 임직원과 가족 40여 명이 참여했다. 호반사랑나눔이는 90년 된 학교의 낡은 건물 외벽을 새롭게 도색하고, 2025년 새 학기를 맞이할 학생들의 학습 공간을 개선했다. 벽화는 노랑, 주황, 연두 등 따뜻한 색상을 활용해 동화 '어린왕자'의 한 장면을 그렸다. 봉사활동에 참여한 김대헌 호반그룹 기획총괄사장은 "올해 첫 봉사활동으로 화당초 학생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하는 데 일조할 수 있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호반그룹은 지역사회와 상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적극적으로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준희 화당초 교장은 "호반그룹의 따뜻한 나눔에 감사드린다"며 "아름다운 학교에서 더욱 열심히 공부해 지역사회의 인재를 길러내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호반호텔앤리조트는 봉사활동 참여자들을 위해 어묵, 달걀, 고구마 등 겨울 간식을 준비해 제공하기도 했다. 한편, 호반건설 등 호반그룹은 매월 찾아가는 봉사활동, 기부금 전달 등 지속적으로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고 있다. 호반그룹은 호반사랑나눔이 발족 후 15년간 임직원 기부금 누적 10억원을 달성했고, 봉사활동은 160회 이상 진행했다.
2025-02-21 14:4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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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지방 24.6만 가구 준공... 수도권 착공 급감에 공급 부족 우려
지난해 수도권보다 지방에서 더 많은 주택이 공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착공 물량이 급감하면서 내년까지 수도권의 공급 부족 우려는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 2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24년 수도권과 지방의 주택 준공 물량이 역전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수요가 많은 수도권에 더 많은 주택이 공급됐지만, 지난해에는 지방의 준공 물량이 더 많았다. 2024년 전국 주택 준공물량은 총 44만9835가구다. 이 중 수도권이 20만3831가구, 지방 24만6004가구로 지방에 더 많은 주택이 공급됐다. 과거에는 수요가 많은 수도권에 더 많은 주택이 공급됐다. 2022년에는 전체 준공 물량 41만3798가구 중 수도권이 22만8916가구, 지방 18만4882가구를 차지했다. 2023년에도 전체 43만6055가구 중 수도권 준공 물량이 23만3214가구로 지방(20만2841가구)보다 더 많았다. 문제는 착공 물량이 최근 3년간 급감했단 점이다. 주택은 보통 인허가에서 착공까지 1~2년, 착공에서 준공까지 2~3년이 걸린다. 착공 물량 감소 여파는 2~3년 뒤 본격화한다는 얘기다. 국토부에 따르면 2021년 주택 착공 물량은 58만4000가구다. 그런데 2022년에는 전년 대비 34.4% 감소한 38만3404가구로 집계됐다. 2023년에는 이보다 더 줄어든 24만2188가구가 착공했다. 지난해에는 다소 늘어난 30만5331가구가 착공했지만, 부동산 호황기였던 2021년과 비교하면 절반 수준에 그친다. 정부가 주택공급 감소 우려가 커지자, 건설업계를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단기간에 착공 물량이 늘어나긴 어려워 보인다. 공사비 상승과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시장 자금조달 둔화, 건설업계의 재무 실적 악화 등으로 사업 추진 여건이 나아지지 않고 있어서다. 하나금융연구소는 '부동산 10대 이슈' 보고서에서 "착공 급감의 영향으로 2025~2026년에는 준공 감소가 더욱 심화될 전망"이라며 "특히 수도권은 아파트 공급 물량의 30%가 정비사업으로 공급되는데 재건축 분담금 증가 등으로 사업 추진이 지연되는 사례가 늘고 있어 공급 확대에 더욱 긴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밝혔다. 수도권은 올해부터 준공(입주) 물량 감소 영향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입주 물량이 줄어들면서 전셋값 상승 압력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수도권 아파트 입주 예정 물량은 12만5382가구로 2024년(17만4558가구) 대비 28.2% 감소할 예정이다. 연구소는 "올해 서울 동대문과 반포, 경기 광명 등에서 입주 물량이 늘어나지만, 수도권 전반적으로는 물량 감소로 전세가격 상승 압력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2025-02-21 11: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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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진단 30일 내 통보… 정부, 정비사업 패스트트랙·조합 전자동의 시행령 입법예고
정비사업 패스트트랙 제도를 시행하고 조합 설립 등 각종 동의에서 전자방식 활용을 도입하는 시행령 개정안이 마련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1일부터 4월2일까지 40일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은 우선 지자체가 재건축진단 실시 여부를 자체 판단했던 현지조사 절차가 법률 개정으로 폐지됨에 따라, 앞으로 재건축진단을 요청받은 지자체는 현지조사 없이 30일 이내에 재건축진단 실시계획을 통보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재건축진단을 통과하지 못해 사업시행계획인가 전까지 다시 재건축진단을 받아야 하는 경우, 기존 재건축진단 결과보고서를 재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정비구역 지정 전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조기 구성이 가능해짐에 따라 지정된 정비구역과 추진위원회 조기 구성 당시 면적 차이가 10% 이상이면 추진위원회 승인 등을 다시 받도록 했다. 정비계획 입안요청, 입안제안, 추진위원회 구성 동의 중 토지 등 소유자가 어느 하나에 동의하면 다른 동의도 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도록 법률이 개정된 것에 맞춰 동의 서류에 간주 되는 동의 사항을 포함해 고지하도록 하고, 해당 동의의 인·허가 신청 전까지 철회하지 않으면 동의가 간주되도록 했다. 분양공고 통지기간의 경우 건물 유형이 다양한 재개발사업에 대해 30일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정비사업 조합의 전자방식 활용 요건도 갖췄다. 지자체장이 전자서명동의서의 위·변조 방지, 본인확인 등에 관한 사항 등을 확인한 후 활용되도록 하고, 총회 전자의결 이용 시 의결권 행사 방법과 행사 가능기간 등을 총회 소집 시 통보하게 했다. 현장총회 출석 외에 온라인 출석도 인정됨에 따라 이를 위해 '전자서명법' 등에 따른 본인확인 절차를 거치고, 참석자의 의견제시 및 질의응답이 가능하도록 했다. 정비사업 절차도 간소화됐다. 정비구역 지정 또는 시·도지사가 따로 정한 날 이후 구분소유자가 증가한 복리시설에 대해서는 동의요건을 3분의 1로 완화하도록 규정했다. 공기업, 신탁사가 사업시행자 지정 전에 사업 참여를 위한 각종 협약 등을 체결하는 경우의 동의 비율을 토지 등 소유자의 30% 이상으로 규정했다. 김헌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이번 제도개선에 따라 재건축·재개발 사업 전반에 사업추진이 보다 수월해지고, 사업속도도 빨라져 도심 내 주택공급 기반을 확충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며 "제도가 대폭 개선됨에 따라 현장에 제대로 안착될 수 있도록 전국 순회 설명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해 제도 이해도를 높이는 한편, 정비사업에 대한 지원방안을 지속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5-02-20 16: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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