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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의 시대에 건네는 행복의 이야기, 프란치스코 교황의 언어로 읽는 '프란치스코 교황의 행복론'
프란치스코 교황이 생전 반복해 전해 온 메시지인 “하느님께서 우리가 행복하기를 바라십니다”를 한 권으로 엮은 책 프란치스코 교황의 행복론이 출간됐다. 교황의 설교와 연설, 문헌과 묵상 가운데 ‘행복’과 관련된 대목을 선별해 정리한 책으로, 프란치스코 교황이 재임 기간 동안 꾸준히 고민해 온 질문을 독자 앞에 다시 올려놓는다. 지난해 4월 21일 선종한 프란치스코 교황은 재임 기간 내내 행복을 성취의 결과나 순간적인 감정으로 설명하는 데 신중한 태도를 유지해 왔다. 프란치스코 교황에게 행복은 하느님에게서 비롯된 선물이었고, 개인이 혼자 누리는 상태라기보다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드러나는 삶의 태도에 가까웠다. 이 책은 그러한 관점을 시간의 흐름이 아니라 주제별로 묶어, 독자가 교황의 생각을 한 걸음씩 따라가도록 구성했다. 이 책이 다루는 질문은 한국 사회의 현실과도 겹치는 지점이 있다. 대한민국은 경제 규모 면에서 세계 상위권에 속하지만, 2025년 세계행복지수에서는 57위에 머물렀다. 생활은 편리해졌지만 불안과 우울, 고립감이 쉽게 사라지지 않는 상황에서 이 책은 독자에게 묻는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 이렇게 바쁘게 살아가고 있는가. 프란치스코 교황은 행복이 안락함이나 안정에 머무르기보다, 진정한 꿈에 참여하고 소외된 이들을 향해 손을 내미는 선택 속에서 서서히 자라난다고 말해 왔다. 책에 담긴 이야기는 막연한 위로나 낙관에 기대지 않는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돈으로 살 수 있는 만족과, 관계 속에서 형성되는 기쁨을 구분하며 후자에 더 많은 비중을 둔다. 그 과정에서 요구되는 책임과 불편함, 실패의 가능성도 함께 언급된다. 행복을 가볍게 소비할 수 있는 개념으로 다루지 않으려는 태도는 책 전반의 톤을 차분하게 만든다. 읽는 방식을 돕는 장치도 눈에 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신학적 설명을 길게 늘어놓기보다, 문학과 영화의 장면을 불러와 생각의 실마리로 삼는다. 단테의 신곡, 닥터 지바고,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 약혼자들, 반지의 제왕 등은 행복을 정의로 설명하기보다 삶의 장면 속에서 떠올리게 한다. 영화 프란치스코, 신의 어릿광대, 바베트의 만찬, 길, 로마, 무방비 도시도 같은 맥락에서 언급된다. 각 글은 짧은 묵상 형식으로 구성돼 있다.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야 한다는 부담 없이, 하루에 한 편씩 읽으며 자신의 삶을 대입해 볼 수 있다. 독자는 읽는 과정에서 ‘행복’이라는 단어에 자신도 모르게 부여해 온 기준과 속도를 돌아보게 된다. 프란치스코 교황의 문장은 결론을 제시하기보다, 생각이 이어질 수 있는 여백을 남긴다. 번역에는 2013년 바티칸에서 프란치스코 교황 선출의 순간을 직접 지켜본 김의태 신부가 참여했다. 이용훈 마티아 주교는 추천사에서 이 책을 프란치스코 교황을 향한 그리움 속에서 만나는 위로이자, 다음 세대에 남겨질 ‘행복에 대한 성찰’로 바라봤다. 번역자와 추천자의 이력은 이 책이 놓인 맥락을 이해하는 데 참고가 된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2014년 한국을 방문해 윤지충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 123위 시복식을 집전한 바 있다. 선종 이후에도 프란치스코 교황의 말이 계속 읽히는 이유는, 행복을 먼 이상으로 미뤄두기보다 오늘의 삶 속에서 다시 생각하게 만들었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이 책은 그 질문을 조용히 되살리며, 독자 각자의 속도로 답을 찾아가도록 곁을 내준다.
2026-01-23 10:2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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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펌 SWOT 분석] 전문화로 외형 키운 YK, 로펌 시장에서의 또 다른 선택
국내 로펌 시장에서 성장 경로는 더 이상 하나로 설명되지 않는다. 전통적인 대형 종합 로펌의 확장 방식과 달리, 특정 분야에 역량을 집중해 외형을 키우는 사례도 점차 늘고 있다. 법무법인 YK는 이러한 흐름 속에서 형사와 송무를 중심으로 존재감을 넓혀 온 로펌으로 거론된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YK는 설립 이후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 인력과 사무소 수를 빠르게 늘려 왔다. 형사 사건을 중심으로 한 전문성을 앞세워 전국 단위로 사무소를 확장했고, 최근에는 매출과 변호사 수 기준으로 중견 로펌을 넘어 상위권 로펌군으로 분류하는 시각도 나온다. 다만 외형 확대와 함께 성장의 성격과 지속 가능성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뒤따른다. SWOT 관점에서 YK의 현재 위치를 나눠 본다. ◆ Strengths | 전문 분야 집중과 실무 경험의 축적 YK의 강점은 형사 사건을 중심으로 한 전문성 축적에서 출발한다. 설립 초기부터 성범죄, 경제범죄, 기업형사 등 세부 영역별 대응에 역량을 쏟아 왔고, 전직 검사와 판사 출신 변호사들이 합류하면서 수사와 재판 단계 전반에 대한 이해도가 쌓여 왔다는 평가를 받는다. 실제 사건 수행 과정에서도 이러한 성격이 드러난다.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한 형사사건에서 과실 비율과 책임 범위를 다툰 끝에 실형 선고를 피하고 집행유예 판결로 이어진 사례가 대표적으로 언급된다. 공중밀집장소추행 사건에서도 사실관계와 증거 관계를 중심으로 변론이 진행돼 징역형을 면한 사례가 공개된 바 있다. 명예훼손 사건에서는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아 수사 단계에서 사건이 마무리된 사례도 있다. 이와 함께 YK는 전국 주요 도시에 사무소를 두고 사건 접근성을 높여 왔다. 사건 수임 이후 지역별 대응이 분산되지 않도록 내부 협업을 강화하는 방식도 병행돼 왔다. 형사 중심의 실무 경험과 조직 확장이 맞물리면서 외형 성장의 배경으로 작용해 왔다는 분석이 나온다. ◆ Weaknesses | 형사 중심 이미지와 확장 과정의 부담 반면 약점으로는 전문 분야 집중 전략이 갖는 한계가 함께 거론된다. 형사 사건에서 쌓은 인지도는 장점으로 작용하지만, 동시에 형사 로펌이라는 이미지가 강하게 자리 잡을 경우 다른 영역으로의 확장이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기업 자문이나 대형 거래, 국제 분쟁 분야에서는 여전히 전통적인 대형 로펌과의 간극이 존재한다는 평가가 나온다. 외형 확대 속도가 빨랐던 만큼 내부 관리와 대외 인식이 같은 속도로 정리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린다. 사건 수와 인력이 늘어날수록 개별 사안에 대한 판단과 대응이 로펌 전체의 기준으로 받아들여질 가능성도 함께 커진다. 형사 사건의 특성상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는 사안을 다루는 경우가 많다는 점도 부담 요인으로 언급된다. 성과가 알려질수록 평가 역시 공개적으로 이뤄지는 환경에서 내부 기준 관리의 중요성은 자연스럽게 커질 수밖에 없다. ◆ Opportunities | 반복되는 형사·송무 수요의 확대 기회 요인으로는 형사와 송무 전반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법률 수요가 꼽힌다. 기업형사, 중대재해, 노동 관련 형사 책임 문제는 경기 흐름과 무관하게 꾸준히 발생하는 영역으로 분류된다. 개인 영역에서도 성범죄, 명예훼손, 스토킹 등 형사 사건에 대한 법률 대응 수요는 지속되고 있다. YK는 이러한 흐름에 맞춰 형사 중심 역량을 유지하면서 기업 관련 송무와 자문으로 영역을 넓혀 왔다. 횡령·배임 사건에서 수사 단계 불기소 처분으로 이어진 사례나 사기 사건에서 대규모 합의를 이끌어낸 사례는 기업 관련 형사 영역에서도 일정한 경험이 축적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형사 사건 대응 과정에서 축적된 경험을 사전 리스크 점검과 자문으로 연결할 수 있는 여지도 거론된다. 분쟁 이후 대응에 그치지 않고, 형사 책임 가능성을 미리 점검하려는 수요가 늘고 있다는 점은 기회 요인으로 언급된다. ◆ Threats | 경쟁 심화와 이미지 고착 가능성 위협 요인으로는 경쟁 환경 변화가 꼽힌다. 대형 로펌들이 형사 및 기업형사 분야의 인력을 보강하며 관련 역량을 강화하고 있고, 형사 전문성을 내세운 로펌 간 경쟁도 점차 치열해지고 있다. 차별화 요소를 어떻게 유지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이어질 수밖에 없는 환경이다. 또 하나의 변수는 이미지 고착 문제다. 형사 분야에서의 성과가 알려질수록 그 인상이 강화되는 반면, 기업 자문이나 국제 업무 등 다른 영역에서의 시도는 상대적으로 덜 주목받을 수 있다. 외형 확대와 함께 로펌의 판단과 역할에 대한 외부의 기대 수준이 달라지는 점도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 종합 | 선택과 집중 이후의 과제 법무법인 YK는 형사와 송무를 중심으로 한 선택과 집중을 통해 빠르게 외형을 키운 로펌으로 평가된다. 전문 분야에서 축적된 실무 경험과 전국 단위 확장은 시장에서 일정한 존재감을 형성하는 데 기여해 왔다. 동시에 이러한 성장 방식이 앞으로도 어떤 모습으로 이어질지에 대한 논의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형사 전문성을 다른 영역과 어떻게 접목할 것인지, 외형 확대 속도에 맞춰 내부 기준과 운영 방식을 어떻게 다듬어 갈 것인지는 향후 YK를 바라보는 주요 관전 요소로 남아 있다. YK의 행보는 전문 로펌의 성장 모델이 어디까지 확장될 수 있는지를 가늠하는 사례로 읽힌다.
2026-01-22 08:3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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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중형에 드러난 법원 판단… 윤석열 내란 1심 향방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사법부가 처음으로 ‘내란’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중형이 선고되면서, 계엄 선포의 최종 책임자인 윤석열 전 대통령의 형사 책임이 어디까지 인정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21일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전직 국무총리가 형사재판에서 선고와 동시에 구속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이번 판결의 의미는 형량 그 자체보다 사건의 성격 규정에 있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이 “형법 제87조가 규정한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법원이 12·3 비상계엄을 사법적으로 ‘내란’으로 판단한 첫 사례다. 재판부는 계엄 선포와 동시에 공개된 포고령에 대해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의회 민주주의, 영장주의, 언론·출판의 자유 등 헌법 질서를 소멸시키려는 목적에서 발령됐다”며 국헌 문란의 목적을 인정했다. 군 병력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와 중앙선관위 등을 점거하고 출입을 통제한 행위에 대해서도 “다수인이 결합해 위력을 행사한 폭동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12·3 계엄의 성격에 대해서는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과 그 추종 세력에 의해 위로부터 실행된 내란”으로 규정하며 “친위 쿠데타”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계엄이 짧은 시간 안에 종료되고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국민과 일부 정치인, 위법한 지시에 저항한 군인과 경찰의 대응 때문”이라며 “내란 성립이나 형을 정하는 데 고려할 사정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에 대해서는 국정의 2인자로서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남용을 견제하고 불법 계엄을 막아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이를 방기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비상계엄 관련 문건을 은닉하고, 계엄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뤄진 것처럼 보이기 위해 허위공문서를 작성·폐기했으며, 헌법재판소에서 위증한 점을 중형 사유로 들었다. 특검의 구형량은 징역 15년이었으나 재판부는 이를 상회하는 형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특검이 처음 적용한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에 대해서는 범죄로 성립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내란죄는 우두머리, 중요임무종사, 부화수행으로 역할별 구성요건이 정해진 필요적 공범 범죄로 일반적인 방조범 개념을 적용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한 전 총리는 방조범이 아닌 내란 중요임무종사 정범으로 처벌됐다. 한 전 총리에 대한 유죄 판단이 내려지면서, 계엄 선포의 최종 책임자인 윤석열 전 대통령의 형사 책임이 어떤 기준으로 판단될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번 판결은 12·3 비상계엄을 형법 제87조의 내란으로 규정하고, 그 성립 요건을 어디까지로 볼 것인지에 대한 법원의 시각을 구체적으로 드러냈다. 재판부의 판단을 그대로 놓고 보면, 윤 전 대통령 사건은 세 갈래 판단 가능성 위에 놓여 있다. 먼저 내란 우두머리에 대해 예정된 법정형을 그대로 적용하는 경우다. 형법상 내란 우두머리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 원칙적 형이다. 재판부가 12·3 계엄을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로 규정한 판단을 그대로 대입할 경우, 계엄 선포의 직접 주체에 대해서도 이 형의 범위가 문제 된다. 특검이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한 배경 역시 여기에 있다. 다음은 법정형 범위 안에서 양형을 달리하는 판단이다.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계엄이 단기간에 종료된 점이 양형 단계에서 어떻게 반영될지가 쟁점이 된다. 다만 한 전 총리 판결에서 재판부는 계엄이 조기에 종료된 사정을 내란 가담자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보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판단이 유지될 경우, 유기징역을 선택하더라도 장기간 실형이 문제 될 수 있다. 또 하나의 쟁점은 내란 우두머리로서의 책임 범위를 어디까지로 볼 것인지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이 통치행위의 범주에 속하고, 군과 경찰의 폭동 실행에 대해 직접적인 지휘·통제 관계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한 전 총리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종사를 인정한 이번 판결은, 계엄 선포의 직접 주체인 대통령의 책임을 그보다 좁게 설정하는 데 제약이 따른다는 점을 전제로 하고 있다. 이 같은 판단 방식은 과거 판례에서도 반복돼 왔다. 1979년 12·12 군사반란과 1980년 5·17 비상계엄 확대 조치에 대해 대법원은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에게 내란 혐의를 인정했다. 당시 재판부는 국헌 문란의 목적과 군을 동원한 폭동 여부를 판단의 중심에 두었다. 이번 한 전 총리 판결 역시 포고령의 목적과 국회·중앙선관위 점거 등 군·경 동원 행위를 판단의 핵심 요소로 삼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기일은 2월 19일로 예정돼 있다. 이 재판은 한 전 총리 판결에서 드러난 법원의 판단 기준이 계엄 선포의 최종 결정권자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가르는 절차가 된다.
2026-01-21 17: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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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징역 23년 선고 후 법정구속
헌정 질서를 흔든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사법부가 사건의 성격을 ‘내란’으로 규정하고, 당시 국정 최고 책임자 중 한 명이었던 국무총리의 형사 책임을 정면으로 판단했다. 비상 상황에서의 절차 관여가 어디까지 형사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둘러싼 판단이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내란 중요임무종사와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위증 혐의를 인정해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선고 직후 구속 필요성에 대한 별도 심문을 거쳐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전직 국무총리가 법정에서 곧바로 구속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을 ‘12·3 내란’으로 명명했다.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일련의 행위가 형법상 내란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한 전 총리에게 적용된 혐의 역시 대부분 유죄로 인정됐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한 전 총리의 법적 지위와 역할에 대한 평가였다. 한 전 총리는 당초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재판 과정에서 재판부는 내란죄의 법적 성격을 문제 삼았다. 내란죄는 우두머리, 중요임무 종사, 부화수행 등 역할에 따라 구성요건이 나뉘는 필요적 공범 범죄로, 일반적인 방조범 개념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특검팀에 공소장 변경을 요구했고,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선택적으로 병합해 판단해 달라며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재판부는 이를 허용했고, 최종적으로 한 전 총리를 방조범이 아닌 중요임무종사 정범으로 판단했다. 이 법리 판단이 형량을 가르는 핵심 요소가 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무총리의 헌법적 책무를 강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민주적 정당성과 그에 대한 책임을 부여받은 국무총리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헌법을 수호·실현하기 위해 노력할 의무가 있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 아래 이러한 의무를 외면하고 그 일원으로 가담하기로 선택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로 인해 대한민국은 자칫하면 국민의 기본권과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가 유린됐던 과거로 회귀해 독재 정치의 수렁에 빠질 위험에 처했다”며 “국민에게 씻을 수 없는 상실감과 상처를 남겼다”고 지적했다. 허위공문서 작성과 위증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 해제 이후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작성된 사후 선포문에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함께 서명한 뒤 이를 폐기한 점을 문제 삼았다. 이는 비상계엄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뤄진 것처럼 보이게 하려는 시도로 판단됐다. 또 지난해 2월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부분에 대해서도 위증이 인정된다고 봤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사건의 진실을 밝히기보다 사후적으로 자신의 안위를 도모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공소사실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며 이를 상회하는 형을 선고했다. 법정구속 결정 역시 범죄의 중대성에 더해 증거인멸 가능성을 고려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판결이 내란죄의 구성요건과 공범 성립 범위를 구체적으로 제시한 사례로 평가하고 있다. 특히 고위 공직자가 비상 상황에서 취한 행위가 내란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향후 관련 사건 재판에서도 중요한 참고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 전 총리 측은 항소를 예고했다. 항소심에서는 내란 중요임무종사 인정 여부와 양형의 적정성이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이번 판결은 비상 상황을 이유로 한 권한 행사라 하더라도 헌법과 법률의 한계를 넘을 경우 형사 책임이 문제 될 수 있음을 분명히 한 사례로 남게 됐다.
2026-01-21 15:5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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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펌 SWOT 분석] 안정 성장 이어온 바른, 로펌 시장에서의 현재 좌표
국내 로펌 시장에서 외형 성장은 주목받는 지표지만, 일정 수준에 이른 이후에는 성장의 속도보다 유지 방식과 업무 성격이 더 자주 거론된다. 법무법인(유한) 바른은 최근 몇 년간 급격한 외형 확대보다는 비교적 안정적인 성장 흐름을 이어온 로펌으로 분류된다. 시장에서는 바른의 위치를 상위 로펌과 중견 로펌 사이에서 형성된 하나의 좌표로 바라보는 시각이 적지 않다. 바른의 현재를 SWOT 관점에서 나눠 보면, 눈에 띄는 확장보다는 어떤 환경에서 어떤 방식으로 성장해 왔는지가 비교적 분명하게 드러난다. ◆ Strengths │ 송무 중심의 안정적 업무 체계 바른의 강점으로는 송무를 중심으로 한 안정적인 업무 체계가 먼저 언급된다. 민사·형사·행정 전반에서 재판 대응 경험이 축적돼 있고, 특정 개인보다는 팀 단위로 사건을 처리하는 방식이 자리 잡아 왔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같은 구조는 개별 파트너 이동에 따른 수임 변동성을 상대적으로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 바른의 성장 배경을 설명할 때 업계에서는 2000년대 후반 이후 공공·금융·기업 관련 송무 수요가 확대되던 시기와의 맞물림을 함께 언급하는 경우가 있다. 이명박 정부 시기를 전후해 대형 국책사업, 공공기관 관련 분쟁, 금융권 소송이 늘어나던 환경에서 바른의 송무 중심 체계가 시장 수요와 부합했다는 평가다. 이는 특정 정권과의 친소관계라기보다, 당시 법률 시장의 수요 구조와 로펌의 업무 성격이 맞아떨어진 결과로 설명된다. 기업 자문과 금융 관련 분쟁에서도 반복적인 수임 흐름이 유지돼 왔다. 대형 거래보다는 중대형 분쟁과 자문을 꾸준히 수행해 온 점이 바른의 업무 성격을 설명하는 요소로 언급된다. 화려한 사건보다 안정적인 사건 관리에 강점이 있다는 평가가 업계에서 이어진다. ◆ Weaknesses │ 브랜드 상징성과 확장성의 한계 반면 약점으로는 브랜드 상징성과 외연 확장의 한계가 거론된다. 바른은 분야별 역량은 고르게 갖췄다는 평가를 받지만, 시장에서 즉각적으로 연상되는 대표 분야나 상징적 사건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린다. 이는 로펌의 실제 역량과는 별개로, 외부 인식 형성 과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요소로 분류된다. 또한 성장 배경이 비교적 분명한 만큼, 특정 시기의 송무 중심 이미지가 강하게 남아 있다는 점도 일부에서는 언급된다. 이후 자문과 국제 업무 영역을 점진적으로 확장해 왔지만, 시장의 인식 변화 속도가 내부 변화 속도를 충분히 따라왔는지에 대해서는 평가가 나뉜다. ◆ Opportunities │ 반복되는 분쟁·자문 수요의 지속 외부 환경에서는 분쟁과 규제 자문 수요의 반복성이 기회 요인으로 거론된다. 금융 분쟁, 기업 형사, 노동·인사, 공공기관 관련 소송은 경기 흐름과 무관하게 꾸준히 발생하는 영역으로 분류된다. 이는 바른이 오랜 기간 축적해 온 송무·자문 경험과 맞닿아 있는 분야다. 중대재해와 노동 분야 역시 사후 대응보다 사전 점검과 체계 정비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송무 경험을 바탕으로 규제 대응과 분쟁 가능성을 함께 검토할 수 있는 로펌에 대한 수요는 일정 수준 유지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Threats │ 중견 상위 로펌 간 경쟁 심화 위협 요인으로는 중견 상위 로펌 간 경쟁 심화가 꼽힌다. 대형 로펌과의 직접 경쟁보다는 유사한 규모와 성격을 가진 로펌들 사이에서 핵심 수임을 놓고 경쟁해야 하는 환경이 지속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브랜드 존재감과 외부 인식이 수임 흐름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함께 제기된다. 인재 시장에서도 선택의 기로에 놓일 수 있다. 안정적인 근무 환경은 장점으로 작용하지만, 대형 사건이나 국제 업무 경험을 중시하는 인재에게는 상대적으로 매력이 낮게 평가될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이러한 요소는 중장기적으로 조직 구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로 거론된다. ◆종합 │ 안정 성장의 배경과 그 이후의 과제 바른은 송무 중심의 체계와 팀 단위 사건 관리 방식을 바탕으로 특정 시기의 법률 수요 확대 국면에서 체급을 키운 로펌으로 평가돼 왔다. 이후에도 급격한 외형 확장보다는 안정적인 업무 흐름을 유지하는 전략을 이어왔다는 점에서, 성장 방식 자체가 하나의 특징으로 자리 잡았다. 다만 로펌 시장의 경쟁 구도가 변화하면서, 과거에 형성된 이미지와 현재의 업무 확장 사이의 간극을 어떻게 좁혀갈지에 대한 논의도 함께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평가는 바른만의 문제가 아니라, 일정 규모에 도달한 중견 상위 로펌 전반이 공통으로 마주한 과제로 받아들여진다.
2026-01-21 07:5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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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펌 SWOT 분석] 외형 회복한 태평양, 숫자 너머를 들여다보다
국내 로펌 시장에서 매출은 여전히 중요한 지표로 받아들여진다. 다만 일정 규모를 넘어선 이후에는 숫자 자체보다 그 매출이 어떤 업무 흐름과 조직 운영 속에서 형성됐는지가 더 자주 거론된다. 법무법인 태평양은 2025년 매출 4400억원대를 기록하며 수년 만에 상위권 순위를 회복했다. 시장에서는 이 같은 성과를 외형 회복의 신호로 받아들이면서도, 이후 흐름이 어떻게 이어질지에 더 많은 관심을 두는 분위기다. 태평양의 최근 성과를 SWOT 관점에서 나눠 살펴보면, 강점과 기회 요인과 함께 내부 구조와 조직 운용을 둘러싼 변수도 함께 드러난다. ◆ Strengths │ 대형 사건 경험과 규제 대응 역량의 축적 태평양의 강점으로는 대형 사건 수행 경험과 규제 대응 역량이 먼저 언급된다. 정부를 대리한 론스타 ISDS 사건 전부 승소는 국제중재 분야에서 태평양이 오랜 기간 축적해 온 대응 경험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로 받아들여진다. 단일 사건의 성과라기보다 인력 구성과 사건 관리 체계가 장기간 작동한 결과라는 해석이 뒤따른다. 기업 거래 자문과 민사·상사 분쟁 영역에서도 비교적 안정적인 수임 흐름이 이어져 왔다. 통상·제재, 중대재해, 금융 규제, 자산승계 등 규제 성격이 강한 분야에 전담 조직을 두고 대응해 온 점은 최근 법률 시장의 변화와 맞닿아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분쟁 발생 이후 대응에 그치지 않고, 규제 환경 변화에 따른 사전 점검 수요를 흡수해 온 흐름도 강점으로 거론된다. ◆Weaknesses │ 세대교체와 조직 운용의 민감한 사안 반면 태평양의 약점으로는 인력 구조와 조직 운용 방식이 지속적으로 언급된다. 태평양은 업계에서 비교적 엄격한 정년 체계를 유지해 온 로펌으로 알려져 있다. 이로 인해 시니어 파트너 교체 시점이 조직 내부뿐 아니라 수임 구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은 내부적으로도 오래전부터 관리 대상이 돼 왔다는 평가가 나온다. 상위 로펌일수록 특정 파트너의 전문성과 고객 관계가 수임에 미치는 비중이 크다는 점에서, 세대교체 과정은 단순한 인사 문제를 넘어 경영 변수로 인식된다. 여기에 국제중재·통상·신산업 분야 인재 영입이 이어지면서 고정비 구조가 점차 무거워지고 있다는 점도 함께 거론된다. 외부 영입과 내부 육성 간 균형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지는 조직 운영 과정에서 꾸준히 언급돼 온 사안이다. ◆ Opportunities │ 규제의 일상화와 반복 수요의 확대 외부 환경에서는 규제 중심의 법률 수요 확대가 기회 요인으로 언급된다. 인공지능 규제, 글로벌 최저한세, 경제안보형 통상 규제 등은 특정 산업에 국한되지 않고 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단기 자문보다 상시 관리와 내부 통제 점검을 염두에 둔 법률 서비스를 요청하는 경우가 늘어나는 흐름이다. 중대재해와 노동 분야 역시 비슷한 양상을 보인다. 사고 발생 이후 대응보다 안전 관리 체계 점검, 책임 범위 설정, 내부 규정 정비를 포함한 사전 자문 수요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환경은 규제·노무·형사 대응을 함께 검토할 수 있는 로펌에 일정 수준의 업무 수요가 유지될 가능성을 시사한다. ◆Threats │ 영향력 확대에 따른 책임과 검증 위협 요인으로는 영향력 확대에 따른 책임 범위의 확대가 거론된다. 대형 로펌이 수행하는 자문은 기업의 선택을 지원하는 역할을 넘어, 이후 분쟁이나 규제 당국 판단 과정에서 다시 검증 대상이 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특히 중대재해, 공정거래, 노동 사건에서는 자문 과정에서 어떤 기준이 적용됐는지가 사후적으로 문제 되는 사례도 늘고 있다. 국제 업무 역시 유사한 부담을 동반한다. 제재와 수출 통제, 국제 규범 해석과 관련한 자문은 단기적으로는 기업 의사결정을 돕지만, 이후 국제 분쟁이나 규제 충돌 국면에서 자문 내용이 다시 쟁점화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규모가 커질수록 개별 판단이 로펌 전체의 입장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점에서 관리 부담은 함께 커진다. ◆ 종합 │ 외형 회복 이후, 평가의 기준이 달라지는 시점 태평양의 최근 성과는 외형 회복과 대형 사건 수행이라는 흐름으로 요약된다. 다만 매출과 순위가 일정 수준에 이르면 시장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다른 요소로 이동한다. 조직 운영의 안정성, 인력 구성의 지속 가능성, 규제 자문 과정에서 적용되는 기준 관리가 그 대상이다. 외형 회복 이후 태평양을 둘러싼 논의는 성과의 크기보다는 그 성과가 어떤 방식으로 유지되고 조정되는지에 맞춰지고 있다. 이러한 흐름은 태평양만의 문제가 아니라, 상위 로펌 전반이 함께 마주한 시장 환경 변화로 받아들여진다.
2026-01-20 09: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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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경산업, 금지 성분 인지 후에도 공식 회수 늦어져… '2080 치약' 대응 적절했나
애경산업이 판매한 ‘2080 치약’ 일부 제품에서 구강용품에 사용이 금지된 성분이 검출됐음에도, 이를 인지한 뒤 공식 회수계획서 제출까지 2주 이상이 걸린 것으로 드러났다. 그 사이 문제의 제품은 시중에서 계속 판매돼 소비자들이 금지 성분이 포함된 치약을 추가로 구매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애경산업은 지난달 2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2080 치약’ 6종에서 보존제 트리클로산이 검출됐다며 전량 회수하겠다는 방침을 구두로 보고했다. 회수 대상 물량은 약 3100만 개로, 이 가운데 600만 개는 애경산업 물류센터에 보관돼 있었지만 나머지 약 2500만 개는 이미 시중에 유통된 상태였다. 트리클로산은 세균 증식을 억제해 제품 변질을 막는 데 사용돼 온 성분이다. 다만 호르몬 교란 등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문제로 제기되면서 2016년 10월부터 치약 등 구강용품에는 사용이 금지됐다. 이번에 회수 대상이 된 제품에서 확인된 트리클로산 농도는 최대 0.15% 이하 수준으로 파악됐다. 이번 사안의 핵심은 애경산업이 식약처에 보고하기 전 이미 자체 검사에서 금지 성분 혼입을 확인했다는 점이다. 애경산업은 지난달 19일 비정기 검사 과정에서 트리클로산 검출 사실을 인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판매업체는 제품의 안전성에 문제가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회수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회수계획서는 문제 제품의 범위와 회수 방식, 소비자 안내 방법 등을 담은 공식 문서로, 행정 당국의 관리와 소비자 공지가 시작되는 기준이 된다. 그러나 애경산업은 법정 기한을 넘겨 이달 5일에야 회수계획서를 제출했다. 애경산업 측은 “자체 검사 결과가 나온 뒤 규정된 기간 안에 구두 보고를 했고, 문제 인지 직후 해당 제품의 생산과 출고를 중단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회수계획서 제출 전까지 공식 회수 절차가 개시되지 않으면서, 그 사이 소비자들이 문제의 치약을 추가로 구매했을 가능성은 남게 됐다. 대응이 늦어진 배경으로는 수입 제품 관리의 한계가 먼저 거론된다. 해당 치약은 중국 도미(Domy)가 제조하고 애경산업이 수입·판매하는 방식이다. 도미 측은 생산 설비가 완전히 분리돼 있지 않아 설비 간 오염 가능성이 있었고, 설비와 배관의 세척과 소독이 충분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세척수 시스템 소독 과정에서 트리클로산을 사용한 점이 직접적인 원인으로 지목됐다. 수입 판매사가 해외 제조 현장의 세부 공정까지 상시 점검하기 어려운 현실도 이번 사태의 배경으로 거론된다. 품질 관리 책임은 국내 판매사에 있지만, 실제 제조 공정은 국외에서 이뤄지는 만큼 관리의 공백이 생기기 쉽다는 지적이다. 내부 판단과 행정 절차 사이의 인식 차이도 문제로 꼽힌다. 애경산업은 구두 보고를 통해 일정 부분 책임을 다했다고 보고 있지만, 제도는 회수계획서 제출을 기준으로 작동한다. 구두 보고는 상황 공유에 그치고, 서면 제출이 이뤄져야 판매 중단과 소비자 공지가 공식화된다. 이 과정에서 발생한 시차가 소비자 노출 기간을 늘린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식약처는 애경산업의 회수계획서 제출 지연이 관련 법령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 중이며,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행정처분 등 조치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안을 금지 성분 혼입 자체보다, 문제를 인지한 이후 얼마나 신속하고 명확하게 소비자에게 알렸는지를 기준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생활용품 안전 문제에서는 대응 속도와 절차가 곧 소비자 신뢰의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이번 ‘2080 치약’ 사례는 해외에서 제조된 생활용품에 대해 사전 점검과 회수 절차가 실제로 어떤 속도로 작동했는지를 되돌아보게 한다. 금지 성분을 인지한 이후 소비자에게 알리는 과정이 적절했는지는 향후 행정 당국의 판단과 후속 조치에서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
2026-01-20 07:4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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