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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연식 변경한 전동화 2026 ST1 공개...실속형 '스타일' 트림 신설
현대자동가 전동화 비즈니스 플랫폼 2026 ST1을 연식 변경해 출시했다. 16일 현대자동차에 따르면 ST1은 76.1kWh 대용량 배터리를 탑재해 1회 충전 시 카고 317㎞, 카고냉동 298㎞ 주행이 가능하다. 또한 350kW 초고속 충전 시스템을 적용해 20분 만에 10%에서 80% 충전이 가능한 것이 최대 강점이다. 이번 연식변경 모델에는 기존 고객 요구를 반영한 상품성 강화가 눈에 띈다. 스마트 트림에는 1열 선바이저 거울, 동승석 어시스트 핸들, 동승석 카매트가 기본 장착됐고, 동승석 열선·통풍시트도 옵션 선택이 가능하다. 특히 가격 부담을 줄인 새로운 '스타일' 트림을 추가했다. 카고 스타일 트림은 가격을 106만원 낮췄으면서도 12.3인치 클러스터, 10.25인치 내비게이션, 오토홀드 포함 전동식 파킹브레이크, 전·후방 주차경고, 실내 V2L 등 핵심 편의사양을 대거 적용했다. 이와 함께 안드로이드 기반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지원으로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앱) 연동은 물론이고 차량용 물류 앱 센디도 새로 탑재해 인공지능(AI) 경로 추천과 공차율 최소화 등 업무 효율성을 높였다. 2026 ST1의 판매 가격은 카고 기준 스타일 5874만원, 스마트 6040만원, 프리미엄 6418만원이다. 현대자동차 관계자는 "정부 및 지자체 보조금, 소상공인 추가 혜택, 부가세 환급 적용 시 1510만~2457만원까지 실 구매 가격을 낮출 수 있다"며 상품성을 높인 2026 ST1이 고객의 업무 효율성을 더욱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현대차 관계자는 “ST1은 전동화 기반 신기술과 압도적 편의성, 탁월한 총보유비용(TCO)으로 높은 시장 만족도를 얻고 있다”며 위상 강화를 자신했다.
2025-07-16 13:5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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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불법하도급 여전…상반기 520건 적발, '무관용 원칙' 적용
올해 상반기 전국 167개 건설현장에서 불법하도급과 페이퍼컴퍼니 운영 등 총 520건의 불법행위가 적발됐다. 국토교통부는 16일 “올해 상반기 전국 1,607개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불법하도급 및 페이퍼컴퍼니 단속을 벌인 결과, 이 같은 위법 사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단속현장 대비 적발현장 비율(적발률)은 15.9%였던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5%포인트 감소한 11.4%로 집계됐다. 그러나 여전히 불법하도급(197건, 37.9%)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이어 무등록 시공(157건, 30.2%), 페이퍼컴퍼니(27건, 5.2%), 대금 미지급(3건, 0.6%), 기타(136건, 26.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기타 적발 내용에는 건설공사대장 및 하도급 미통보, 하도급 계약서 및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서 미작성, 보증서 미발급, 건설기술인 미배치 등이 포함됐다. 국토부는 적발된 업체에 대해 영업정지와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소관 지자체에 요청했으며, 불법하도급이나 불법 외국인 고용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 238곳에 대해서는 공공공사 하도급 참여를 제한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서울, 원주, 대전, 익산, 부산 등 5개 지방국토관리청에 ‘공정건설지원센터’를 설치해 건설현장 불법행위 신고를 상시 접수받고 있다. 신고자는 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국토부 누리집, 우편, 팩스 등을 통해 제보할 수 있으며, 최초 신고자에게는 심의를 거쳐 최대 2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국토부는 앞으로 인공지능(AI) 기반 불법행위 의심업체 추적 시스템을 도입해 단속 체계를 고도화할 계획이다. 특히 사회적으로 관심이 높은 건설 안전사고와 관련한 현장과 업체를 집중 점검해 공정성을 높이고 안전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남영우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건설현장의 불법행위에 대해 앞으로도 강도 높은 상시 단속을 이어가겠다”며 “적발 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장 관계자분들께서는 공정하고 안전한 건설환경 조성을 위해 법령을 반드시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5-07-16 13: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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