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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끌·빚투에 2분기 가계부채 1953조원 '역대 최대'
[이코노믹데일리] 수도권 부동산 시장 과열로 올해 2분기 국내 가계 빚(부채)이 다시 역대급 기록을 경신했다. 이른바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주택구입)', '빚투(빚내서 투자)'를 통한 주택·주식 등의 자산 투자 현상이 급증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19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5년 2분기 가계신용(잠정)' 통계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가계신용 잔액은 1952조8000억원으로, 전 분기 대비 1.3%(24조6000억원) 급증했다. 증가액과 증가율 모두 2021년(+35조원, 1.9%) 이후 최대 규모이자, 분기 말 잔액 기준으로도 가장 많다. 가계신용은 일반 가계가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거나 결제 전 카드 사용 금액(판매신용)까지 합한 금액을 말한다. 앞서 지난해 1분기엔 가계신용이 통화 긴축 속에 3조1000억원 줄어든 바 있다. 이후 한 분기 만에 반등한 뒤 올해 1분기까지 5개 분기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가계신용 중 판매신용을 제외한 가계대출만 보면 올해 2분기 말 잔액이 1832조6000억원으로 전 분기 말(1809조5000억원) 대비 1.3%(23조1000억원) 증가했다. 전 분기 증가액(+3조9억원)의 6배다. 특히 가계대출 중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잔액이 1148조2000억원으로 전 분기 대비 14조9000억원이나 늘어 전체 증가세를 견인했다. 같은 기간 신용대출과 증권사 신용공여 등을 포함한 기타대출(잔액 684조4000억원)도 8조2000억원 증가했다. 주택금융공사·주택도시기금의 정책대출 잔액은 2분기 말 331조2000억원으로 전체 주담대 중 28.8%를 차지했다. 한 분기 만에 2조6000억원 늘었지만, 비중은 29.0%에서 소폭 줄었다. 대출 창구별로는 주담대 증가 폭 확대와 기타대출이 증가 전환하면서 예금은행의 가계대출(잔액 993조7000억원)이 3개월 만에 19조3000억원 늘었다. 주담대 16조원, 기타대출 3조3000억원 씩 각각 불었다. 상호금융·상호저축은행·신용협동조합 등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의 가계대출(잔액 314조2000억원)도 3조원 증가했다. 지난해 4분기 이후 세 분기 연속 늘었고, 증가 폭도 올해 1분기(+1조원)의 3배다. 같은 기간 보험·증권·자산유동화회사 등 기타금융기관의 가계대출(잔액 524조7000억원)도 9000억원 늘었다. 가계대출 증가 배경으로는 올해 2월 이후 주택매매 거래량이 크게 늘어남에 따라, 시차를 두고 주담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아울러 은행 등의 신용대출이 증가한 데다 2분기 주가가 큰 폭으로 반등해 증권사 신용공여도 급증하면서 기타대출 역시 늘었다는 게 한은 측 설명이다. 김민수 한은 금융통계팀장은 가계부채 비율과 관련해선 "상반기 가계부채가 1.4%, 연율로는 2.8% 증가했다"며 "2분기를 포함한 상반기 명목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소폭 높아진 것으로 추정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2분기 가계신용 중 내수 회복세 등에 힘입어 신용카드 이용액이 늘면서 신용카드사를 비롯한 여신전문회사 중심으로 판매신용 잔액도 전 분기 대비 증가 전환했다. 2분기 말 기준 판매신용 잔액은 120조2000억원으로 1분기보다 1조4000억원 늘었다.
2025-08-19 17:2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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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수도권 가계대출 한도 축소…가산금리 1.5% 적용
[이코노믹데일리] 금융당국이 오는 하반기부터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시행한다. 이에 따라 연봉 1억원을 받는 차주는 은행 대출 한도가 상황에 따라 3000만원 이상 줄어들 전망이다. 20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 방안'에 따르면 7월 1일부터 전 금융권 주택담보대출·신용대출·기타대출에 1.5% 스트레스 DSR을 부과한다. 스트레스 DSR은 변동금리 대출 등을 이용하는 차주가 대출 이용기간 중 금리 상승으로 인해 원리금 상환 부담이 상승할 가능성을 감안해 DSR 산정 시 스트레스 금리(가산금리)를 부과하는 제도다. 스트레스 금리는 실제 대출금리에 반영되진 않지만, 대출 한도를 축소하는 효과가 있다. 금융당국은 급격한 대출 한도 축소로 인한 실수요 차주의 어려움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제도를 시행해 왔다. 지난해 2월 은행권 주담대에 0.38%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하는 1단계 조치를 도입한 후, 같은 해 9월 은행권 주담대·신용대출 및 2금융권 주담대에 0.75%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하는 2단계 조치를 시행했다. 은행권 수도권 주담대에는 1.2%로 스트레스 금리를 상향 적용한 바 있다. 오는 7월 1일 시행되는 3단계는 전 금융권 주담대·신용대출·기타대출에 1.5% 스트레스 금리가 붙는다. 다만 지방 주담대는 최근 가계부채 증가세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6개월 잠정 유예하고, 0.75%만 부과한다. 금융당국의 3단계 시행 시뮬레이션을 살펴보면 소득 1억원 차주가 30년 만기, 원리금 균등상환, 연 4.2% 금리 혼합형 조건으로 주담대를 받는다고 가정했을 때 2단계 적용 시 한도는 6억3000만원이지만, 3단계에서는 5억9000만원으로 약 3300만원(5%)이 줄어들게 된다. 같은 조건으로 변동형 금리 상품을 이용할 경우 5억9000만원에서 5억7000만원으로 1900만원(3%), 주기형은 6억5000만원에서 6억4000만원으로 1800만원(3%)가량 한도가 축소된다. 스트레스 금리 미적용 당시엔 변동형의 경우 6억8000만원을 대출받을 수 있었지만, 3단계(5억7000만원)에선 1억원 넘게 한도가 줄어드는 것이다. 소득 5000만원인 차주가 위와 동일한 조건으로 대출을 받는다면 변동형과 혼합형, 주기형은 각각 1000만원, 1700만원, 900만원씩 한도가 감축된다. 신용대출 또한 금리 유형(변동·고정형)과 만기(3년 미만 여부)에 따라 2단계 대비 차주별 대출한도가 100만~400만원 감소하게 된다. 소득 1억원인 차주가 5년 만기, 만기일시상환, 대출금리 5.5% 조건으로 신용대출을 받으면 변동형 금리 이용 시 2단계 대비 400만원(1억5200만원→1억4800만원), 고정형 금리 이용 시 300만원(1억5400만원→1억5100만원) 한도가 줄어든다. 다만 신용대출 잔액 1억원 미만은 이번 스트레스 DSR을 적용하지 않는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스트레스 DSR은 특히 금리 인하기에 차주의 대출한도 확대를 제어할 수 있는 자동 제어장치로서의 역할을 하는 만큼 앞으로 제도 도입 효과가 더 커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올해 들어 지방 주담대가 최근 가계부채 증가세에 미치는 영향이 줄어들고 있어, 3단계 적용을 6개월 유예했다"며 "올해 말에 지방 주담대가 지방 경기와 가계부채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스트레스 금리 수준을 다시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5월 가계대출 증가세가 확대될 우려가 있는 만큼, 금융당국도 금융회사들의 월별·분기별 관리목표 준수 여부 등을 철저하게 모니터링해 필요시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5년 1분기 가계신용(잠정)'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은행권 가계대출 잔액은 주택담보대출이 크게 늘면서 지난해 4분기보다 8조4000억원 증가한 974조5000억원으로 집계됐다.
2025-05-20 14:2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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