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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 '유령코인' 사태에 정부 칼 빼들었다…현장 점검 나흘 만에 '정식 검사' 전환
[이코노믹데일리]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에서 발생한 사상 초유의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가 단순한 전산 오류를 넘어 금융당국의 고강도 검사로 확대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이번 사고를 계기로 가상자산 거래소의 핵심 구조인 ‘장부 거래’ 방식 전반의 신뢰성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가상자산 2단계 입법 과정에서 보다 강력한 규제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빗썸에 대한 현장 점검을 정식 검사로 전환하고 이날부터 집중 조사에 착수했다. 사고 발생 직후인 지난 7일 현장 점검단을 파견한 지 불과 사흘 만이다. 당국 관계자는 현장 점검 과정에서 추가 확인이 필요한 사안들이 확인돼 정밀 검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검사의 핵심은 이른바 ‘유령 코인’의 실체 규명이다. 빗썸이 실제 보유한 것으로 추정되는 비트코인 물량 약 4만6000개의 13배가 넘는 62만개가 어떻게 전산상으로 생성돼 이용자 계정에 지급될 수 있었는지를 들여다보는 것이다. 중앙화 거래소(CEX)는 블록체인상에서 실제 자산 이동 없이 내부 장부상 숫자만으로 거래를 처리하는 구조를 취하고 있는데 이번 사고를 통해 이 시스템의 취약성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찬진 금융당국 수장은 이번 사태를 “심각한 재앙”으로 규정하며 강한 우려를 표했다. 그는 유령 코인 문제가 해소되지 않는다면 디지털 자산이 제도권 금융에 안착하기 어렵다며 이번 검사 결과를 토대로 가상자산 2단계 입법에서 강력한 보완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당국은 특히 빗썸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필 계획이다. 현행법은 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위탁받은 자산과 동일한 종류와 수량의 가상자산을 실질적으로 보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실무자 한 명의 조작이나 클릭 실수로 수십조원 규모의 자산 변동이 발생할 수 있었던 내부 통제 시스템 역시 주요 검사 대상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검사가 빗썸에 대한 제재에 그치지 않고 가상자산 시장 전반으로 ‘규제 리스크’가 확산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단순한 인적 실수에서 비롯된 사고가 거래소 시스템 전반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경우 산업 자체가 위축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가상자산 업계 한 관계자는 “이번 사고는 명백히 빗썸의 관리 책임에서 비롯된 것”이라면서도 “이를 계기로 과도한 규제가 도입되면 이제 막 제도권에 편입되는 가상자산 산업의 혁신 동력이 꺾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책임자 처벌과 재발 방지 대책은 분명히 하되 산업 전체를 위축시키는 교각살우의 접근은 경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금융당국은 이번 주 중 빗썸에 대한 집중 검사를 진행하고, 필요할 경우 검사 기간을 연장할 방침이다. 검사 결과에 따라 과태료 등 행정 처분은 물론, 향후 사업자 갱신 심사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2026-02-10 09:14:53
빗썸 "오지급 피해 보상 시작"…수수료 무료 카드까지 '강수'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2위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대표 이재원)이 창사 이래 최대 규모의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 수습을 위해 전방위적인 보상책을 가동했다. 9일부터 피해 고객 보상과 수수료 전면 무료화가 시작됐지만 이미 외부로 인출된 30억원 규모의 자산 회수와 향후 법적 공방 가능성, 그리고 무너진 신뢰 회복이라는 난제가 산적해 있다. 9일 업계에 따르면 빗썸은 이날부터 사고 당시 시세 급락으로 손해를 본 '패닉셀(공황 매도)' 투자자들에게 매도 차익 전액과 10%의 추가 보상금을 지급하기 시작했다. 또한 사고 시간대 접속 기록이 있는 모든 고객에게 2만원을 지급하고 9일 0시부터 일주일간 전 종목 거래 수수료를 0%로 전환하는 등 성난 민심 달래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번 사태는 지난 6일 오후 7시경, 이벤트 당첨금 '2000원'을 '2000BTC(비트코인)'로 잘못 입력해 62만BTC(약 60조원)가 오지급되며 발생했다. 빗썸은 사고 인지 후 99.7%를 회수했으나 0.3%에 해당하는 일부 물량은 이미 현금화되어 거래소 밖으로 빠져나갔다. ◆ "돈 내놔라" vs "이미 썼다"…30억원 회수 '2라운드' 가장 큰 문제는 아직 회수되지 않은 비트코인 125개와 이미 은행 계좌로 출금된 30억원가량의 현금이다. JTBC 보도와 커뮤니티 인증 등에 따르면 한 이용자는 오지급된 비트코인 중 50개를 매도해 46억원의 현금을 확보했고 이 중 일부가 출금된 것으로 파악된다. 빗썸은 현재 해당 이용자들과 일대일로 접촉해 반환을 설득하고 있다. 빗썸 관계자는 "대부분 협조적이지만 연락이 닿지 않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사례도 있다"고 전했다. 빗썸은 끝내 반환을 거부할 경우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법조계에서는 민사 소송의 경우 빗썸의 승소를 확실시하는 분위기다. 이벤트 공지에 당첨금이 '2000원'으로 명시돼 있었고, 사회 통념상 2000억원에 달하는 비트코인이 지급된 것은 명백한 '착오 송금'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이용자가 이를 알고도 반환하지 않으면 부당 이득이 성립한다. 하지만 형사 처벌(횡령죄) 적용 여부는 불투명하다. 대법원은 2021년 착오 송금된 비트코인을 임의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가상자산은 형법상 '재물'이 아니며 법정화폐와 동일하게 보호받는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다만 2024년 7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시행되면서 가상자산의 법적 지위가 강화된 점은 변수다. 검찰이 바뀐 법적 환경을 근거로 횡령죄나 배임죄 적용을 다시 시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럼에도불구하고 지루한 법정 공방이 이어질 경우 빗썸의 자산 회수 시점은 기약 없이 늦춰질 수 있다. ◆ IPO 앞두고 '내부 통제' 구멍…금융당국 칼날 이번 사태는 빗썸의 기업공개(IPO) 계획에도 치명타가 될 전망이다. 빗썸은 2025년 말 또는 2026년 초 상장을 목표로 준비해왔으나 수십조원 규모의 자산이 단 한 번의 클릭 실수로 오고 가는 허술한 내부 통제 시스템이 만천하에 드러났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현재 빗썸에 대한 긴급 현장 점검을 진행 중이다. 특히 실제 보유량보다 더 많은 코인이 전산상으로 지급되고 거래된 점은 거래소 시스템의 신뢰성을 뿌리째 흔드는 사안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단순 실수를 넘어 시스템 설계 자체의 결함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것"이라고 경고했다. 빗썸은 미회수 물량에 대해 회사 보유 자산을 투입해 고객 자산 장부를 100% 맞췄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번 '60조원 팻핑거' 사태는 가상자산 시장이 덩치만 커졌을 뿐 운영 시스템은 여전히 '아날로그 구멍가게'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뼈아픈 교훈을 남겼다.
2026-02-09 07:36:02
'업비트 독주' 견제하려다 빈대 잡나... 거래소 지분 제한 논란 확산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5대 가상자산 거래소가 정부가 검토 중인 '대주주 지분율 제한' 카드에 대해 "산업의 근간을 흔드는 조치"라며 집단 반발하고 나섰다. 금융 당국이 가상자산 거래소를 은행이나 한국거래소 같은 공적 인프라로 간주해 소유 구조를 강제 조정하려 하자 업계가 '경영권 침해'와 '경쟁력 약화'를 이유로 배수진을 친 형국이다. 13일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는 공식 입장문을 내고 "정부가 거래소 대주주 지분율을 15∼20%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닥사는 "인위적으로 민간기업의 소유 구조를 변경하려는 시도는 자생적으로 성장해 온 디지털자산 산업의 생태계를 파괴하고 기업가 정신을 위축시킬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 '금산분리' 잣대 들이대나... 업계 "거래소는 은행 아니다" 이번 논란의 발단은 금융 당국이 준비 중인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2단계 입법'이다. 당국은 가상자산 거래소가 사실상 공적 금융 인프라 역할을 수행한다고 보고 은행의 금산분리 원칙(비금융주력자 지분 4%~15% 제한)이나 대체거래소(ATS) 대주주 한도(15%)와 유사한 규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특정 대주주의 사금고화를 막고 독과점 구조를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업계의 시각은 다르다. 고객 예탁금을 운용해 수익을 내는 은행과 달리 거래소는 매매 중개 수수료가 주 수익원인 IT 플랫폼 기업이라는 것이다. 닥사는 "지분을 인위적으로 분산시키면 이용자 자산 보관 및 관리에 대한 대주주의 최종적인 보상 책임이 오히려 희석돼 이용자 보호라는 대의가 손상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주인 없는 회사'가 되면 대규모 해킹이나 횡령 등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질 수 있다는 논리다. ◆ 타깃은 사실상 '업비트'... 지배구조 강제 개편 시폭탄 업계 안팎에서는 이번 규제 검토가 시장 점유율 70%를 상회하는 업비트(운영사 두나무)를 겨냥한 '저격성 규제'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현재 두나무의 지배구조는 송치형 의장과 특수관계인 등을 포함해 안정적인 경영권을 확보하고 있다. 만약 15% 룰이 적용되면 강제로 지분을 매각해야 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다. 빗썸 등 다른 거래소 대주주들 역시 경영권 방어에 비상이 걸리기는 마찬가지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해외 자본의 적대적 M&A 노출이나 경영 불확실성 증대로 인한 투자 위축이다. 닥사는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갈라파고스 규제는 국내 거래소의 경쟁력을 갉아먹고 이용자를 해외 거래소로 이탈하게 만들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국 코인베이스나 일본 거래소 등 주요국 어디에서도 가상자산 거래소의 대주주 지분을 법으로 강제 제한하는 사례는 찾아보기 힘들다. 향후 전망은 안갯속이다. 금융 당국은 가상자산 시장의 독과점 해소와 공공성 강화가 시급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입법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특히 4월 총선을 앞두고 표심을 의식한 정치권이 어떤 입장을 취할지가 변수다. 전문가들은 섣부른 지분 제한이 헌법상 재산권 침해 소지가 있다고 지적한다. 민간 IT 기업의 성장을 억제하고 주주들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점에서 위헌 소송으로 비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닥사 측은 "디지털자산 산업의 발전을 고민해야 할 시점에 시장경제 질서를 흔드는 규제는 전면 재검토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6-01-13 14: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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