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총 12건
-
-
고려아연 유상증자에 뿔난 금감원, "위법행위 확인 시 회사·미래에셋 엄중 책임"
[이코노믹데일리] 금융당국이 고려아연 공개매수와 유상증자와 관련해 위법행위가 발견될 경우 회사와 주관사인 미래에셋증권에 모두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함용일 금감원 자본시장회계담당 부원장은 31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금감원에서 열린 '자본시장 현안 관련 브리핑'에서 "고려아연이 공개매수 기간 유상증자를 추진한 경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고 부정한 수단 또는 위계를 사용하는 부정거래 등 위법 행위가 확인되면 해당 회사, 관련 증권사에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그는 "고려아연 이사회가 차입을 통해 자사주 취득해서 소각하겠다는 계획, 그 후에 유상증자로 상환할 것이라는 계획을 모두 알고 해당 절차를 순차적으로 진행했다면, 기존 공개매수 신고서에는 중대한 사항 빠진 것이고, 부정거래 소지가 다분한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불공정거래가 발견될 경우 수사기관에 이첩해 신속하게 처리할 예정이다. 향후 증권신고서 정정요구가 필요하다면 추가로 요청하고, 심사·조사·검사·감리 등 법령상의 권한도 최대한 활용할 계획이다. 앞서 고려아연은 전날(지난달 30일) 발행주식의 20% 규모인 보통주 373만2650주를 주당 67만원에 유상증자한다고 공시했다. 조달 금액은 2조5000억원으로 이중 2조3000억원을 차입금 상환 목적으로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유상증자 공시 후 고려아연이 영풍·MBK파트너스와의 경영권 분쟁에서 지분율을 확보하기 위해 회사가 돈을 빌리고, 주주가 부담을 떠안는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고려아연이 자사주 공개매수 기간 전 유상증자를 결정했지만 이를 제대로 공시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공개매수와 유상증자를 담당한 미래에셋증권이 이를 알고 방조했다면 자본시장법 위반에 해당한다. 고려아연은 10월 11일 정정 공개매수 신고서에 공개매수 후 재무구조 변경 계획이 없다고 기재했지만, 전날 공시한 증권신고서에는 미래에셋이 10월 14일부터 유상증자를 위한 실사를 진행했다고 공시했다. 함 부원장은 "자사주 공개매수, 유상증자 모집주선을 수행한 사람이 같고, 이 사무 취급을 위해서는 실사를 해야 하는데 같은 시기에 진행됐다면 독립적으로 벌어진 일이라고 생각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31일부터 고려아연 자사주 공개매수와 유상증자 주관을 맡고 있는 미래에셋증권에 검사 인력을 파견해 현장검사에 돌입했다. 또 함 부원장은 신한투자증권 금융사고에 대해 개인적 일탈인 동시에 조직적 문제라고 비판하며 개인·조직에 엄중히 징계하겠다고 예고했다. 금감원은 최근 발생한 신한투자증권 상장지수펀드(ETF) 유동성공급자(LP) 금융사고와 관련해 현장 조사와 증권사 전수 조사를 진행 중이다.
2024-11-01 10:15:56
-
-
쌍용건설, 아프리카 적도기니 '바타 국제공항' 준공
[이코노믹데일리] 쌍용건설(글로벌세아 그룹)은 지난 10일 '바타 국제공항(BATA International Airport Passenger Terminal)'에서 준공식을 했다고 17일 밝혔다. 행사에는 테오도로 오비앙 은게마 음바소고(Teodoro Obiang Nguema Mbasogo) 적도기니 대통령을 비롯해 글로벌세아 그룹 김기명 부회장과 쌍용건설 김인수 대표이사 등 최고 경영진이 참석했다. 지난 6월 한-아프리카 정상회의를 위해 우리나라를 방문했던 적도기니 대통령은 이날 축사에서 "제56주년 독립기념일(10월12일)을 맞아 대륙에 거주하는 적도기니 국민들은 최고의 선물을 받았다"며 "쌍용건설은 아름답고 장엄한 공항을 우리에게 다시 선사했고, 이 나라 건설 분야에서 최고 수준의 품질기준을 제시하며 신뢰할 수 있는 기업임을 증명했다"고 극찬했다. 바타(Bata)는 적도기니의 아프리카 서부 지역에 허브로 도약하고 있는 제2도시로 대륙으로 이어지는 관문이다. 이번에 준공한 바타 국제공항은 지하 1층~지상 3층, 연 200만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의 승객 터미널과 부속동, 주차빌딩, 접속도로 등으로 구성된다. 수하물 처리시설, 탑승교 등 제반 시설을 포함해 36개월에 걸쳐 완공됐다. 이번 공사는 시공사가 프로젝트 기획 단계부터 설계와 시공까지 일괄 수행하는 '디자인 앤드 빌드(Design & Build)와 패스트 트랙(Fast Track) 방식'으로 수주한 현장이다. 설계는 희림건축, 감리는 프랑스 CIEC사와 협업했다. 쌍용건설은 적도기니 총 3개의 공항 중 2개의 국제공항을 준공했다. 바타공항에 앞서 2018년 몽고메엔(Mongomeyen) 국제공항을 준공한 바 있다. 공항뿐만 아니라 영빈관, 공원, 호텔, 병원, 성당, 학교, 상하수도 시설 등 다수의 프로젝트를 수행하며 우리나라를 아프리카에 널리 알리고 있다. 쌍용건설 관계자는 "우수한 시공 능력과 신뢰를 바탕으로 향후 주요 진출국 외 코스타리카와 중남미 등 신시장을 확대함으로써 글로벌 건설 명가의 입지를 확고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10-17 15:50:48
-
-
-
-
우리은행, 횡령에 부당대출까지…또 흔들리는 내부통제
[이코노믹데일리] 우리은행이 내부통제 부실 논란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손태승 전 우리금융 회장 친인척 관련 법인에 350억원 규모의 부적정 대출을 실행한 것으로 드러나면서다. 연이어 터졌던 횡령 사태를 수습하기도 전에 금융사고가 또다시 발생하면서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과 조병규 우리은행장의 내부통제 관리 미흡 책임론도 부상했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금융감독원은 우리은행을 현장 검사한 결과, 지난 2020년 4월 3일부터 올해 1월 16일까지 우리은행이 손태승 전 회장의 친인척을 대상으로 20개 업체, 42건에 걸쳐 616억원에 달하는 대출을 실행했다고 밝혔다. 이 중 절반이 넘는 28건, 350억원 규모가 특혜성 부적정 대출이라는 혐의를 받는다. 이번 조사는 제보를 바탕으로 실시된 가운데 금감원은 손 전 회장 친인척이 담보 가치가 없는 담보물을 담보설정하고, 보증 여력이 없는 보증인을 내세웠음에도 부적정한 대출이 이뤄졌다고 확인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손 전 회장의 지배력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봤다. 2017년 말 우리은행장에 선임된 그는 2019년 1월부터 우리금융 회장과 은행장직을 겸직했고 지난해 3월 용퇴했다. 손 전 회장이 은행과 지주에서 지배력을 행사하던 시기와 일치한 데다, 그가 회장과 행장이 되기 전에는 해당 친인척 관련 대출은 5건, 4억5000만원 규모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우리은행은 검사 종료 후인 지난 9일 기준 대출잔액은 303억원(16개 업체, 25건)이며 단기 연체 및 부실 대출 규모는 198억원(11개 업체, 17건)이라고 밝혔다. 이중 담보가용가 감안 시 실제 손실 예상액은 82억~158억원 규모로 추산된다. 이와 관련 올해 1~3월 1차 자체 검사를 실시해 부실 발생에 책임이 있는 관련 임직원 8명에 대해 면직 등 조처를 내렸다. 특히 대출을 주도한 임모 전 본부장(전 선릉금융센터장)에 대해 면직 및 성과급 회수를 결정했고, 관련 지점장 등은 감봉 조처했다. 또 우리은행은 내부통제 제도를 추가 개선하겠다고 했지만 논란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관측된다. 최근 2년간 수백억원대 금융사고가 세 차례나 연달아 발생해서다. 앞서 우리은행 김해지점 직원이 지난해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고객 대출금을 178억원가량 빼돌린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불과 2년 전인 2022년에는 본점 기업개선부 차장이 8년에 걸쳐 회삿돈 약 697억원을 횡령한 사실이 적발되기도 했다. 직원들의 수백억원대 횡령 사건이 발생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이번에는 전임 회장 부당 대출 사건까지 도마 위에 오른 것이다. 여기에 현 수장들의 책임론도 부각되는 모습이다. 이번 부당 대출은 임종룡 회장과 조병규 행장 취임 후 발생한 건들도 포함됐기 때문이다. 임 회장은 지난해 3월, 조 행장은 지난해 7월 취임했는데 해당 대출은 올해 초까지 이뤄졌다. 임 회장과 조 행장은 이번 사태에 책임을 통감한다며 고개를 숙였다. 임 회장은 지난 12일 긴급 임원 회의를 열고 "전적으로 우리금융과 우리은행을 이끌고 있는 저를 포함한 현 경영진의 피할 수 없는 책임"이라고 사과했다. 이어 "이번 사건과 연계된 수사 과정에 최대한 협조해 시장의 의구심이 있다면 사실에 입각해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고 했다. 조 행장은 "은행장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부조리하고 불합리한 과거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인식하고 조치를 취해야 할 부분은 반드시 명확하게 규명해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우리은행은 여신심사 소홀 등 부적절한 대출 취급 행위가 있었던 점을 통렬하게 반성하고, 부실 대출 재발 방지를 위해 관련 제도 개선을 조속히 완료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기 취급여신의 회수 및 축소, 여신 사후관리 강화 등을 통한 부실 규모 감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감독당국 및 수사당국의 조사에도 적극 협조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일각에서 우리은행이 손 전 회장 친인척 부당 대출 관련해 진행 경과 및 금감원 보고를 4개월 지연했다는 지적이 나오자 우리은행은 전날 전면 반박에 나섰다. 우리은행 측은 "해당 건을 금감원에 보고하지 않은 것은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67조, '심사 소홀 등으로 인해 취급여신이 부실화된 경우는 이를 금융사고로 보지 아니한다'라는 규정에 근거하며, 심사 소홀 외 뚜렷한 불법 행위가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난 3월 18일 1차 검사 결과를 보고받은 임 회장, 조 행장은 전임 회장 친인척 관련 대출 건에 대한 철저한 검사와 함께 위법 사항이 있다면 강력히 조치하라고 지시했다"고 부연했다. 이에 따라 우리은행은 추가 검사를 통해 △부적정 취급의 명확한 사유 △부실 범위 △행내외 관련자 △임모 전 본부장을 비롯해 관련자 책임 범위 등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판단해 2차 심화 검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지난 5월 1차 검사에서 발견된 '친인척 대출 관련 특이한 자금거래 및 여신 감리 결과' 등을 바탕으로 2차 심화 검사에 착수했으며, 금감원의 민원 확인 요청에 따라 파악된 내용 일체를 금감원에 전달했다. 금감원은 6~7월 중 현장 검사를 실시하고 임 전 본부장이 취급했던 부적정 취급 의심 대출에 대한 부실 원인 규명을 진행했다. 우리은행은 2차 심화 검사 및 금감원 현장 검사 대응 과정에서 '사문서위조 및 배임' 등 관련인의 불법 행위를 확인함에 따라 지난 9일 임 전 본부장 등을 경찰에 고소했다. 금감원은 손 전 회장 친인척 등 부당대출 관련 자료를 정리해 조만간 검찰에 공식 통보한다는 계획이다.
2024-08-14 17:22:55
-
서울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개정… 중대 부실공사 즉각 재시공
앞으로는 건설공사 도중 중대한 부실시공이 발생할 경우 원도급사가 1차적인 책임을 지고 지체 없이 재시공에 들어가야 한다는 방안이 나왔다. 서울시는 공공건설 분야에서 원도급사에 ‘책임시공’ 의무를 부여하기 위해 중대한 부실시공 발생 시 즉각 재시공을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개정하고 5일 예규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은 공사계약 관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2002년 1월 서울시 예규로 제정, 시가 발주하는 건설공사 계약체결 시 첨부해야 할 문서로 계약문서의 효력을 갖는다. ‘중대한 부실시공’은 고의나 과실로 부실 시공함으로써 공사목적물의 구조상 주요한 부분에 중대 손괴를 일으킨 경우를 말한다. 이번 특수조건 개정은 건설공사 진행 과정에서 중대한 부실시공이 발생하였음에도 원도급사와 하도급사 간 책임 떠넘기기 등으로 재시공이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고, 이를 통해 추가 사고를 예방하여 시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오세훈 시장은 지난해 “건설기술과 산업에 근본적인 변화를 끌어내 안전하고 매력 넘치는 ‘글로벌 안전도시’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고질적인 부실공사 고리를 끊어내기 위해 강력한 의지를 갖고 제도와 시스템 전반을 개선해 달라”고 주문한 바 있다. 시는 부실시공 시 ‘원도급사 책임 및 재시공 의무’를 명문화하기 위해 올 초부터 특수조건 개정 내용에 대한 법률자문, 행정예고 및 의견조회,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등 행정절차를 진행해 왔다. 앞서 시는 행정예고 등을 통해 △재시공이 필요하지 않은 가벼운 사항에 대해서는 발주기관과 협의해 보수나 보강 등의 방법으로 조치할 수 있으며 △불가항력 등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정된 경우 비용 처리에 관한 내용 등 업계 의견도 수렴해 반영했다. 앞으로 서울시가 발주하는 건설공사는 개정된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적용받게 되며, 건설사업자는 공사 과정에서 중대한 부실시공 발생 시 1차적 책임 및 재시공 의무가 있는 특수조건을 사전에 인지한 가운데 입찰 참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아울러, 시는 이번 공사계약 특수조건 개정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등 관계 법령(예규)의 개정 사항 등을 반영해 조문 및 별표 등도 함께 정비했다. 한편 서울시는 ‘부실공사 없는 안전 서울’을 위한 「서울형 건설혁신 대책」에서 내놓았던 3개 부문, 8가지 핵심과제를 추진 중이다. 공공건설 부문에서 중대 부실공사 업체가 시에서 발주하는 턴키 등 대형공사 기술형 입찰 참가 시 감점(-15점)을 적용받도록 하는 입찰안내서 기준을 신설하고, 감리의 현장감독 공백을 보완할 수 있는 ‘공사장 동영상 기록관리’를 1억 원 이상 모든 공공시설 공사장으로 확대했으며, 주요 공종 등의 검측 및 품질관리 강화를 위해 건설사업관리계획 심의 시 현장 상주감리원 비중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고 있다. 민간건설 부문에서는 감리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이달부터 감리비 ‘공공예치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민간건축공사 구조안전 검증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구조안전 전문위원회 심의 및 운영기준’을 제정했다. 임춘근 서울시 건설기술정책관은 “이번 공사계약 특수조건 개정을 통해 원도급사의 현장관리 책임 의식이 높아지고, 공사 품질과 안전이 확보돼 건설공사 전반의 부실시공 근절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부실공사 제로 서울’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08-05 11:03:06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