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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트럼프, 첫 정상회담…예정보다 길어진 140분 회담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25일(이하 현지시간) 첫 정상회담은 약 2시간 20분간 이어졌다. 25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 32분께 백악관에 도착한 이 대통령은 12시 42분부터 오후 1시 36분까지 백악관 오벌오피스(집무실)에서 약 54분간 언론에 공개된 상태로 회담했다. 이어 비공개로 전환, 캐비닛룸에서 확대 회담을 가진 뒤 업무오찬까지 이어지면서 오후 3시 1분까지 총 2시간 20분가량 회담을 가졌다. 앞서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한미정상회담이 업무오찬까지 총 2시간가량 열릴 것이라고 밝혔으나 실제로는 이보다 20분가량 길었다. 이날 회담에서는 양국 간 경제·통상 분야의 안정화, 동맹 관계의 현대화, 새로운 영역의 협력 방안 개척 등이 주로 논의된 것으로 보인다. 우선 지난달 타결한 관세 협상과 관련해 대미 투자 3조5000억 달러의 세부 내용 및 추가 투자 규모, 농축산물 개방 여부 등이 논의 테이블에 올랐을 것으로 추측된다. 동맹 관계 현대화와 관련해서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와 국방비 및 방위비 분담금 증액 문제 등이 주요 쟁점으로 거론된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내 미군 주둔지를 미국 측에 양도하라”는 요구가 있었다는 얘기도 흘러나왔다. 한미 원전 협력 강화와 그 연장선에 있는 원자력협정의 개정 여부 등이 논의됐을 가능성도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정상회담 모두발언에서 "한미동맹을 군사 분야 뿐만 아니라 경제 분야, 과학기술 분야까지 확장해 미래형으로 발전시켰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으로 한국과 협력을 통해 미국에서 선박이 다시 건조되길 바라고 있다"며 "미국의 조선업을 한국과 협력해 부흥시키는 기회를 갖게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미국 언론들은 이날 열린 한미정상회담에 대해 "우려됐던 긴장은 피했다"고 평가했다. 미국 주요 매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회담에 앞서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한국 특검의 수사를 겨냥한 발언으로 인해 이날 회담에서 이 대통령이 곤혹스러운 입장이 될 것으로 예견했으나 실제 회담은 우호적이었다고 전했다. 블룸버그 통신은 "트럼프 대통령과 이 대통령은 북한, 국가 안보, 조선업 분야에서의 긴밀한 협력을 위한 낙관적인 입장을 표명했다"고 전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이 대통령의 당선을 축하하고 '우리는 당신과 100% 함께한다'"고 말하기도 했다"면서 "이는 그(트럼프 대통령)가 이날 오전 한국의 정치적 안정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수십 년 된 동맹국과의 긴장을 악화시켰던 발언과는 대조적"이라고 했다. 블룸버그는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에 앞서 가진 행정명령 서명식에서 기자들에게 "최근 며칠간 한국에서 교회에 대한 압수수색, 한국 새 정부에 의한 매우 공격적인 압수수색이 있었다고 들었다"며 앞선 소셜미디어(SNS) 언급을 설명하느라 예정된 회담 시작 시각을 넘겨 이 대통령을 기다리게 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막상 백악관 집무실에서 열린 두 정상 간 회담에서는 환담이 오갔으며 해당 사안에 대한 이 대통령의 설명에 트럼프 대통령이 "교회 압수수색에 관한 소문은 오해라고 확신한다"고 말을 바꿨다며 "오해 해소를 위한 이 대통령의 노력이 성과를 거뒀다는 신호"라고 블룸버그는 평가했다. 이 신문은 이 대통령이 회담 서두에 오벌 오피스 리모델링과 세계 평화를 위한 노력, 다우존스산업평균지수 최고치 기록 등을 언급하며 트럼프 대통령에게 찬사를 건넸고 북한과의 대화를 요청하면서 "북한에 트럼프월드도 지을 수 있게 해달라"고 농담해 트럼프 대통령이 미소를 보였다고도 전했다. 아울러 워싱턴포스트(WP)는 "트럼프와 한국의 새 대통령은 피살 위험에서 살아남는 등 여러 공통된 경험을 갖고 있다"면서 "이번 정상회담은 두 지도자가 첫 만남으로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는 기회가 됐다"고 평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이재명 대통령과 회담을 마친 뒤 진행한 포고문 서명식에서 이 대통령에 대해 "그(이 대통령)는 매우 좋은 남자이며 매우 좋은 한국 대표"라고 칭찬했다.
2025-08-26 08:5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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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 강유정 대변인 발언에 상승폭 축소…3200선 문턱서 마감
[이코노믹데일리] 코스피가 3200선 돌파를 시도했지만 대통령실의 세제 개편안 관련 발언 여파로 상승폭을 일부 반납하며 3198.00에 거래를 마쳤다. 미국의 9월 금리인하 기대감이 커지며 투자심리가 회복됐지만, 정부의 비우호적인 정책 기조가 다시금 시장의 발목을 잡았다. 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50.25p(1.60%) 오른 3198.00으로 마감했다. 장 초반에는 39.4p 상승 출발하며 3200선을 돌파했지만,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의 "세제 개편안 재검토는 어렵다"는 발언이 전해진 뒤 상승폭이 둔화됐다. 강 대변인은 "주식시장 구조를 바꾸는 데 있어 하루 이틀 주가 변동폭으로만 정책을 다시 고려하기는 쉽지 않다"고 밝혀 시장의 실망을 자아냈다. 해당 발언은 세제 개편안의 재검토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을 사실상 일축한 것으로 해석되면서 지수 반락 요인으로 작용했다. 유가증권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3585억원, 764억원 순매수했으며, 개인은 5175억원어치를 순매도하며 차익실현에 나섰다. 업종별로는 일반서비스(3.86%), 보험(2.71%), 전기·가스(2.41%) 등이 강세를 나타냈고, 변동성지수(-7.23%)와 섬유·의류(-0.59%)는 약세를 보였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대부분이 상승한 가운데, 현대차(-0.24%)를 제외하고 삼성전자(0.29%), SK하이닉스(2.13%), LG에너지솔루션(2.93%), 삼성바이오로직스(0.29%), 한화에어로스페이스(2.45%) 등이 상승 마감했다. 코스닥 역시 전 거래일 대비 14.54p(1.85%) 상승한 798.60으로 마감하며 반등 흐름을 이어갔다. 에코프로비엠(15.28%)과 에코프로(8.54%) 등 2차전지 관련 종목들이 강세를 주도했으며, HLB(-0.63%)와 삼천당제약(-1.13%)만 소폭 하락했다. 한편,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 종가보다 3.1원 오른 1388.3원에 거래를 마감했다. 달러 강세와 외국인 순매수 확대가 맞물리며 환율이 상승한 것으로 풀이된다.
2025-08-05 17:0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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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형 AI 활용 게임, 내년 'AI기본법' 규제 대상 오르나…업계 촉각
[이코노믹데일리] 생성형 인공지능(AI) 기술 도입에 적극적인 게임업계가 내년부터 시행될 '인공지능 기본법'(AI기본법)의 규제 범위에 광범위하게 포함될 수 있다는 법률 해석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게임 내 AI 활용 방식과 범위에 대한 업계의 면밀한 검토가 요구된다. 13일 더불어민주당 강유정 의원이 국회 입법조사처로부터 회신받은 자료에 따르면 생성형 AI를 이용해 서비스되는 게임은 AI기본법이 정의하는 '인공지능제품'에 해당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월 제정되어 내년 1월 22일 시행을 앞둔 AI기본법은 인공지능을 활용한 제품을 '인공지능제품'으로 이를 서비스하는 사업자를 '인공지능사업자'로 각각 규정한다. 법안에 따르면 인공지능사업자는 생성형 AI를 이용한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해당 서비스가 AI에 기반해 운용된다는 사실을 사전에 명확히 고지해야 한다. 또한 AI 시스템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위험 식별·평가 및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그 이행 결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제출할 의무도 지닌다. 입법조사처는 생성형 AI 모델을 게임 내에 직접 탑재하거나 챗GPT와 같은 외부 AI를 API(응용 프로그램 인터페이스) 방식으로 연동해 사용하는 게임 모두 '인공지능제품'에 해당하며 이를 서비스하는 게임사는 '인공지능사업자'로서 법 적용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이는 AI를 통해 NPC(플레이어가 조종하지 않는 캐릭터)와 자연스러운 대화를 나누거나 게임 내에서 그림이나 3D 모델 등을 실시간으로 생성하는 기능을 제공하는 게임들이 규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뿐만 아니라 단순히 생성형 AI가 만든 그림이나 음성 등을 게임 개발 과정에 활용한 경우에도 규제 대상이 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AI기본법은 인공지능시스템을 이용해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 이미지, 영상 등의 결과물을 제공할 때 이것이 AI로 생성되었다는 사실을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고지하거나 표시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설령 그 결과물이 '예술적·창의적 표현물에 해당하거나 그 일부를 구성하는 경우'라도 '전시 또는 향유 등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방식'으로 해당 사실을 알려야 한다. 입법조사처는 "단순히 게임 개발 과정에서 생성형 AI 모델을 사용해 생성한 글, 이미지, 음성, 영상 등이 일부 사용된 게임도 인공지능을 활용했으므로 '인공지능제품'에 해당 제품을 서비스하는 사업자는 '인공지능사업자'에 해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생성형 AI가 만든 결과물을 사람이 재수정하거나 편집해 게임에 활용했더라도 해당 게임이 '인공지능제품'으로 분류된다면 게임사는 AI기본법상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는 해석이다. 다만, "생성형 AI 결과물이 사용된 정도 사람의 기여 정도에 따라 다르게 판단될 수 있다"고 덧붙여 여지를 남겼다. 이러한 해석에 따라 게임업계에서 널리 사용되는 그림 생성 AI '스테이블 디퓨전'이나 '미드저니', AI 합성 음성 등이 포함된 게임은 규제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커졌다. 영화, 드라마, 웹툰 등 다른 콘텐츠 산업계에서는 AI 활용 여부 표시 의무화에 대해 한국 콘텐츠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AI기본법 제정에 발맞춰 올해 초 하위 법령 정비단을 구성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담을 시행령 초안 마련에 착수한 상태다. 강유정 의원은 "AI가 게임에 빠르게 도입되며 음성·그림 등 창작 영역의 경계가 무너지고 있다"며 "기존 창작자들의 우려와 산업계의 기대가 충돌하는 만큼, 권리 보호와 산업 진흥 사이의 균형 잡힌 정책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2025-05-13 08:4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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