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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 가까운 돈 떼였다'…위메이드, 중국 법원 이겼지만 돈은 못 받아
[이코노믹데일리] 21일 위메이드 본사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위메이드는 '미르의 전설2' 지식재산권(IP) 관련 소송에서 중국 게임사들을 상대로 연이어 승소했음에도 약 8400억원에 달하는 배상금 회수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중국 법원의 강제집행 결정도 받았으나 현지 기업들의 고의적인 재산 은닉과 집행 방해 행위로 인해 실질적인 배상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위메이드 측 설명이다. 위메이드가 진행 중인 주요 '미르의 전설2' IP 관련 소송은 성취게임즈(구 샨다게임즈)와 킹넷 및 그 자회사인 절강환유, 지우링을 상대로 한 사안들이다. 이 중 성취게임즈와의 분쟁은 20여 년간 이어져 온 장기 소송이다. 국제상공회의소(ICC) 중재 판정부는 2023년 6월, 성취게임즈가 위메이드에 약 2936억원(15억790만 위안)을 지급하라고 최종 판정했다. 불법행위에 공동 가담한 액토즈소프트도 이 중 절반가량인 약 1367억원(7억238만 위안)을 연대 배상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위메이드는 지난 2월 중국 법원에 중재 판정의 승인과 강제집행을 신청했으나 실제 집행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간담회에서 밝혔다. 다른 중국 게임사인 킹넷 관련 소송에서는 상황이 더욱 심각하다. 킹넷의 100% 자회사인 절강환유는 '남월전기' 서비스를 통해 막대한 수익을 올렸으나 정당한 로열티를 지급하지 않았다. 위메이드는 2019년 ICC 중재에서 승소하고 중국 법원의 강제집행 허가도 받았지만 절강환유는 책임 재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집행이 중단됐다. 위메이드 측은 “절강환유가 ‘남월전기’ 매출 수익을 모두 회사 외부로 유출했다”고 주장했다. 위메이드는 모회사인 상해킹넷을 상대로 법인격 부인 소송을 제기해 2022년 승소했으나 상해킹넷이 지속적으로 이의를 제기하고 집행을 방해하면서 판결 이행이 지연되고 있다. 심지어 법원이 가압류한 킹넷 계좌의 약 140억원조차 아직 지급되지 않았다고 위메이드 법무팀은 덧붙였다. 킹넷이 인수한 자회사 지우링도 ‘용성전가’와 ‘전기래료’ 서비스와 관련해 로열티 지급을 중단한 상태다. 위메이드는 이들 게임에 대해서도 중국 법원으로부터 강제집행 결정을 받았으나 약 3년간 결정이 지연되는 사이 지우링은 책임 재산을 모두 외부로 유출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용성전가’ 관련 배상금은 약 3300억원, ‘전기래료’는 약 990억원에 달한다. 위메이드 법무팀 관계자는 “중국 법원이 사실상 자산을 유출할 시간을 제공한 셈”이라고 비판했다. 위메이드 법무팀은 이 같은 상황에 대해 강한 문제의식을 드러내며 “중국 게임사들의 무리한 주장과 반복적인 항의로 인해 중국 법원이 중재 판정의 승인 및 집행을 미루고 있다”면서 “배상금보다는 한국 게임사가 중국에서 이처럼 부당한 대우를 받는 현실에 더욱 문제의식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기업의 권익 보호를 위해 정부 차원의 지원이 조속히 이뤄지길 바란다”며 정부의 관심을 촉구했다. 업계에서는 중국과 한국 게임사 간의 형평성 문제에 대한 지적도 나오고 있다. 국내 게임사는 중국 시장에 진출할 때 판호 발급 등 각종 규제를 받지만 중국 게임사는 별다른 제약 없이 한국 시장에 진입하고 있는 현실에 대한 비판이다. 업계 관계자는 “이는 위메이드만의 문제가 아니라 중국 진출을 준비 중인 다른 게임사들도 겪을 수 있는 사안”이라며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위메이드는 법적 판결에도 불구하고 배상금 지급을 회피하는 중국 기업들의 행태를 비판하며 가능한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 정당한 권리를 확보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025-04-21 16:22:17
법원 "웹젠, 169억원 배상 및 게임 서비스 중단"…엔씨소프트, 항소심도 승소
[이코노믹데일리] 엔씨소프트가 웹젠을 상대로 제기한 모바일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MORPG) ‘R2M’ 관련 저작권 소송 항소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웹젠은 이에 불복하며 대법원까지 재판을 이어갈 방침이다. 서울고등법원 민사5-1부(강성훈·김대현·송혜정 부장판사)는 27일 엔씨소프트가 제기한 저작권 침해 중지 등 청구 소송 2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웹젠이 엔씨소프트에게 총 169억1820만9288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또한 ‘R2M’을 일반 이용자가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해당 게임을 선전·광고·복제·배포·전송·번안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서비스 중단을 명령했다. 이는 국내 게임업계 저작권 분쟁에서 법원이 인정한 배상액 가운데 최대 규모다. 재판부는 게임 출시 이후 일부 수정이 이루어진 점을 인정하면서도 이를 통해 부정경쟁행위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엔씨소프트의 침해금지청구를 받아들이고 배상액은 재판부가 산정한 웹젠의 총 매출액의 10% 수준으로 결정했다. 다만 1심과 마찬가지로 ‘R2M’이 엔씨소프트의 저작권을 직접 침해했다는 주장은 인정하지 않았다. 소송 비용의 40%는 엔씨소프트가 나머지 60%는 웹젠이 부담해야 한다. 이번 소송은 엔씨소프트가 2021년 웹젠을 상대로 제기한 것으로 ‘R2M’이 2017년 출시된 ‘리니지M’을 표절했다는 주장이 핵심이다. 1심에서 법원은 엔씨소프트의 손을 들어주며 10억원 배상과 게임 서비스 중단을 명령했다. 그러나 엔씨소프트는 이에 항소해 배상금 규모를 600억원으로 상향 조정할 것을 요청했다. 웹젠은 1심 판결 이후 강제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서 ‘R2M’ 서비스를 유지해 왔으나 2심에서도 패소하면서 서비스 중단 위기에 놓이게 됐다. 엔씨소프트 관계자는 2심 판결 직후 “기업의 핵심 자산인 지식재산권(IP)과 게임 콘텐츠가 법적 보호 대상으로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법원 판단을 존중하며 앞으로도 IP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웹젠 관계자는 “조속히 상고할 예정이며, 서비스 중단 판결에 대한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하겠다”고 입장을 전했다.
2025-03-27 16:19:57
한국피자헛,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 신청…'가맹점 배상' 문제 직격타
[이코노믹데일리] 국내에서 피자헛 가맹사업을 운영하는 한국피자헛이 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했다. 업황 악화에 따른 경영난보다는 가맹점주들과의 소송에서 패소해 수백억원을 배상하게 된 것이 직접적 원인으로 보인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국피자헛은 지난 4일 서울회생법원에 회생 절차와 함께 자율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을 신청했다. 사건을 배당받은 서울회생법원 회생12부(오병희 부장판사)는 이날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보전처분은 신청 회사가 자산을 처분해 특정 채권자에게만 변제하지 못하게 하는 조처다. 포괄적 금지명령은 반대로 채권자들이 기업회생 개시 전에 강제집행·가압류·경매 등으로 회사의 주요 자산을 확보하지 못하도록 채권을 동결하는 처분이다. 법원은 “피자헛은 정상영업 중인데 최근 고등법원 판결(가집행)에 따른 강제집행으로 회사 운영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을 막기 위해 (회생절차를) 신청한 것”이라며 “채권액을 감축하자는 합의가 아니라 대법원 판결 전까지 채권자들과 절차 합의를 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9월 서울고등법원은 한국피자헛 가맹점주 수십 명이 한국피자헛에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의 소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피자헛은 1심에서 차액가맹금 약 75억원을 반환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2심에서 반환금이 210억원으로 불어나 부담이 더 커졌다. 한국피자헛 측은 “일부 소송 참여 점주가 지난달 4일부터 가맹본부의 은행 계좌에 압류 및 추심 조치를 진행해 종업원 급여 지급과 협력업체 납품 대금 지급, 주요 원재료 공급 등 운영에 일시적인 어려움이 있었다”며 “이번 회생 절차 개시 신청은 계좌 동결을 해제해 회사 현금 흐름을 정상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국의 피자헛 매장은 정상 영업 중”이라며 “가맹본부는 가맹점주와 소비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국피자헛은 지난 2022년부터 2년 연속 적자를 내며 경영난을 겪고 있다. 영업손실은 지난 2022년 2억5612만원에서 작년 45억2240만원으로 1년 만에 20배 넘게 증가했다. 한국피자헛의 가맹점 개수는 지난해 말 기준 297개로 2년 만에 40개 넘게 줄었다.
2024-11-05 16: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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