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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세지는 'C-커머스' 韓 공습…전문가 "소비자 보호 대책·법적 규제 마련해야"
[이코노믹데일리] 알리익스프레스·테무·쉬인(알·테·쉬) 등 중국 이커머스 업체들의 국내 시장 공략이 거센 가운데 소비자 보호 대책과 법적 규제가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특히 중국에서 개인정보를 다루는 방식이 국내와 상당한 차이가 있는 만큼 국내 소비자들의 개인정보 침해 등 남용이 우려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은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중국 플랫폼의 국내 시장 진출에 따른 소비자 피해 및 전망’ 토론회를 열고 C커머스 시장 대응 전략과 정부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했다. 첫 번째 발제에 나선 정지연 (사)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C커머스 소비자 피해와 대응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정 사무총장은 “자가 소비를 위해 해외에서 직구한 경우 국내 판매 제품과 달리 안전 인증이나 안전성 검사 없이 유통되고 있다”며 “알리익스프레스 관련 소비자 불만은 지난해 465건으로 전년 대비 500% 급증했고, 올해 1월에만 150여건이 접수되는 등 소비자 불만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소비자 불만 유형은 △배송 지연·상품 누락 등 계약불이행이 49%(22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환불거부 등 계약해제·해지가 31%(143건) △품질 불만 18%(82건) △기타 3%(14건)이 뒤를 이었다. 정 사무총장은 “알리익스프레스의 경우 고객센터 연결 및 의사소통의 어려움, 반복된 답변으로 소비자가 큰 피해를 겪고 있다”면서 “국내 사무소가 없는 해외 온라인 플랫폼의 경우 전자상거래법 적용 대상에서 배제돼 국내 기업과는 달리 소비자 보호 의무 등 강제에 한계가 있다”고 진단했다. 정 사무총장은 “한국에서 판매되는 물품(제조·수입)은 관련 법령에 따라 안전성 인증을 받아야 하나, 알리 등 글로벌 온라인 플랫폼 상품은 중국 등 자국 내 안전 인증만 받고 있는 실정”이라며 “국내 소비자 대상 영업 해외 플랫폼을 대상으로 소비자 피해 예방, 피해처리 조치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중국 플랫폼의 다크패턴 관행(온라인 사용자를 속이기 위해 설계된 온라인 사용자 인터페이스)도 꼬집었다. ‘거래 적정화 및 소비자 안전 관점에서 바라본 해외 온라인 플랫폼’을 주제로 발제에 나선 손홍락 동아대 교수는 “일부 C커머스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품의 일부 금액만 표시하고 나머지 금액을 은폐·누락시키는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하고 있다. 또 회원탈퇴 메뉴 등을 어렵게 구성해 안보이게 한다”며 “이는 소비자의 자율성, 의사결정을 훼손해 궁극적인 피해를 야기한다”고 지적했다. 손 교수는 “우리나라는 상품정보고시와 소비자보호지침이 잘 마련돼 있어 다크패턴 등이 심하지 않으나, 해외 사업자들은 국내법 규제 활성화를 받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다크패턴의 요소가 굉장히 많다”면서 “OECD 등의 집단적인 국제 규범을 통한 해결 모색을 도모해야 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마지막 발제를 맡은 황원재 계명대 교수는 ‘중국 플랫폼과 개인정보 문제’를 주제로 한 발표에서 “우리나라는 개인의 자율적 동의에 근거해 개인정보가 활용되도록 만들어져 있다면, 중국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보다 산업적 측면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말했다. 이어 “중국의 경우 클릭 한 번으로 모든 내용들에 동의하도록 설정됐으며, 동의하지 않을 경우 플랫폼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차단하고 있기 때문에 ‘포괄적 동의’가 일반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면서 “이 경우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이전하는 문제라던가 목적 외로 활용하는 기타 등등의 문제들이 동시에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황 교수는 “국민의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개인정보보호법의 취지와 기준이 충분히 준수되고 있는지 지속해서 관심을 두고 노력할 필요가 있다”며 “중국 온라인 플랫폼이 국내 온라인 플랫폼 업계를 잠식하려는 상황이기에 국내 업계에게 최대한의 지원을 해주는 것도 자국민의 정보를 보호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공정거래위원회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관계자들도 참석해 소비자의 C커머스 피해 예방 및 국내법 적용을 위한 뜻을 내비치기도 했다. 이강수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거래정책과 과장은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해 지난 3월 보호 대책을 만들었다”며 “소비자 피해예방 및 처리를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해외사업자를 대상으로 국내사업소 설치 의무화하는 전자상거래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직동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정책과 과장도 “국민들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는 제도적 보완도 필요하겠지만, 행정당국의 액션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과장은 “위원회는 법 적용에 있어 역차별은 있을 수 없으며, 최근 알리에 대해 19억7800만원의 과징금도 부과했다”며 “마이데이터 관련 업계의 우려를 잘 이해하고 있다. 제도미비점은 의견수렴 후 개선해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2024-08-07 20:5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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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SK텔레콤 '에이닷'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시정 권고
[이코노믹데일리]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는 지난 12일 전체회의에서 SK텔레콤의 AI 서비스 '에이닷' 등 4개 사업자의 사전 실태점검 결과를 심의·의결했다. 이 중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시정 권고를 받은 서비스는 '에이닷'이 유일했다. 에이닷은 통화 녹음, 요약, 실시간 통역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점검 결과, 이용자의 기기에서 통화 녹음이 이루어지면 음성 파일이 SK텔레콤의 서버에서 텍스트로 변환되고, 이를 마이크로소프트(MS) 클라우드를 통해 챗GPT로 요약해 이용자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텍스트 파일을 보관하는 시스템의 접속기록이 보관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속기록을 1년 이상 보관하고 월 1회 이상 점검해야 한다. 이에 개보위는 에이닷 서비스에 대해 접속기록 보관 및 점검 등 안전조치 의무를 준수토록 시정 권고했다. 아울러 텍스트 파일의 보관 기간 최소화, 비식별 처리 강화, 이용자 이해를 돕는 조치를 마련할 것을 개선 권고했다. 이번 실태조사 대상에는 에이닷 외에도 스노우, 딥엘, 뷰노가 포함됐다. 스노우는 개선 권고를 받았고, 딥엘과 뷰노에서는 특별한 위반 행위가 발견되지 않았다. 스노우는 AI 프로필 등 얼굴 사진을 변형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며, 점검 결과 별도의 학습 데이터는 수집하지 않고, 생성된 이미지는 일정 기간 서버에 보관할 뿐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만 개보위는 스노우가 개인정보를 서버로 전송해 처리하는 경우 이용자가 이를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개선을 권고했다. 딥엘은 지난 3월 점검 과정에서 드러났던 미흡한 부분을 개선해 이번 점검에서 별도의 개선 권고를 받지 않았다. AI 기반 의료영상 판독 서비스인 뷰노는 AI 학습데이터 수집·처리 관련 위반 사항이 발견되지 않았다. 강대현 개보위 조사1과장은 13일 서울정부청사 브리핑에서 "에이닷의 경우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기록을 남기지 않은 사실이 법 위반 사항으로 확인됐다"며, "SK텔레콤 측에서 이를 수용하고 적극적으로 조치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번 사전 실태점검은 위반 혐의가 인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개인정보 침해 소지에 대한 위험성을 예방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진행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시정 권고를 받은 사업자는 10일 내 수락 여부를 밝혀야 한다. 수락하지 않으면 일반 조사로 전환되어 법 위반 사항에 대해 제재 처분을 받게 된다. 시정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최대 3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번 실태점검을 통해 AI 서비스의 개인정보 처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취약점을 사전에 점검하고 개선을 유도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았다. 이는 신기술 활용이 보다 투명하고 신뢰성 있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조치였다.
2024-06-13 17:3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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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 중국 e커머스 개인정보 침해 조사 마무리
[이코노믹데일리] 최근 중국 e커머스 업체를 둘러싼 국내 소비자 개인정보 침해 및 유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이달 말까지 실태 조사를 마무리하고 처분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최장혁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 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알리와 테무 등의 조사 결과를 이달 말쯤 내놓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알리와 테무는 외국 법인인데다, 특히 테무는 국내에서 영업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자료를 받기 위해 상대 측의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알리와 테무 등 중국 이커머스 업체들은 '광고'라고 표기하지 않고 광고성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나 앱 푸시, 이메일 등을 발송해 논란을 일으켰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위는 이들 업체들이 법을 준수하고 있는지 점검에 나섰다. 현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할 때는 정보가 시작되는 부분에 '(광고)'라고 명시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유통업계에서는 중국계 e커머스를 이용할 때 개인정보가 중국 현지 판매자에게 넘어가 보이스피싱 등의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어 왔다. 지난해 개인정보위 국정감사에서도 알리 등 중국 대형 쇼핑 사이트를 통해 국내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중국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위는 올해 2월부터 중국 직구업체들의 개인정보 관리 실태를 조사 중이다. 조사 결과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가 밝혀지면 과징금 부과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 개인정보위는 SK텔레콤의 AI 애플리케이션 '에이닷'을 포함해 주요 AI 서비스에 대한 실태 점검도 이달 중 마무리하고 조사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에이닷'은 통화 내용을 녹음하고 요약할 수 있는 서비스로, 개인정보 침해 논란이 일어났다. SK텔레콤은 이용자 약관 동의를 거쳤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개인정보위는 실태 조사를 통해 위법성을 판단할 예정이다. 최 부위원장은 최근 정부의 마이데이터 확대 정책에 대한 스타트업들의 반발에 대해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내년 보건의료, 통신, 유통 분야에 마이데이터를 적용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스타트업들은 마이데이터 확대가 성장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 부위원장은 가명정보 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부분에 아쉬움을 표했다. 가명정보는 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대체해 특정 개인을 알 수 없도록 처리한 정보로, 개인정보의 보안성을 높이면서도 활용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다. 최 부위원장은 "가명정보가 상업적 거래도 가능하게끔 최근 가이드라인을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최 부위원장은 최근 일본 정부가 네이버-라인 야후 사태와 관련해 네이버클라우드 개인정보 유출 조사 협조 요청을 한 것에 대해 큰 의미를 두지 않았다. 그는 "한일 관계가 복잡한 상황에서 추가로 움직이는 것이 꼭 필요한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2024-06-06 13:17: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