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데일리] 국내 최대 전자상거래 기업인 쿠팡에서 3370만명에 달하는 고객 개인정보가 외부로 노출된 사실이 확인되면서, 기업의 보안 체계뿐 아니라 정부의 관리·감독 시스템 전반이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정보 유출 시점이 지난 6월로 추정되는데도 5개월 동안 사고 징후가 포착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번 사태는 단순한 보안 사고를 넘어 전자상거래 생태계 전반의 구조적 문제를 드러냈다는 평가가 나온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25일 쿠팡이 제출한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쿠팡은 처음 4500개 계정의 정보가 노출된 것으로 파악했으나, 추가 조사에서 총 3370만개 계정이 무단 접근된 사실을 뒤늦게 확인했다. 이름, 이메일 주소, 배송지 주소록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정보가 포함돼 피해 규모는 훨씬 더 클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 기업의 ‘사고 인지’ 실패가 핵심
법조계에서는 쿠팡이 개인정보보호법상 안전조치 의무를 적절히 이행했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한 쟁점이라고 본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기업이 개인정보 침해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 대규모 플랫폼 사업자는 침해사고 심각도에 따라 주기적인 위험 분석과 모니터링 체계 구축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유출이 수개월간 이어진 것으로 의심되는 이번 사고는 기본적인 침해 탐지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점을 보여준다. 한 정보보호 전문가는 “이 정도 규모의 기업이라면 비정상적 접근을 즉시 탐지하는 것이 기본인데, 장기간 이상 징후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것은 관리적 통제가 사실상 부재했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또한 정보통신망법은 침해 사고 인지 시 지체 없이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쿠팡은 “지난 18일 침해 사실을 처음 인지했다”고 밝혔지만, 실제 유출 시점과의 괴리가 커 개선 필요성이 제기된다.
◆ 정부 감독도 ‘사후 대응’에 치우쳐
이번 사태는 정부의 감독 체계에도 질문을 던진다. 전자상거래 시장이 급속히 확대됐음에도, 주요 플랫폼 기업을 대상으로 한 정기 점검이나 위험 기반 검사 시스템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대규모 개인정보를 보유한 기업에 대한 안전성 평가가 주로 기업의 자체 보고에 의존하는 구조 역시 문제로 꼽힌다.
정부는 뒤늦게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해 사고 원인 조사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자는 “사고 경위와 내부 통제 체계를 면밀히 살펴 보고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사고 인지 이전의 예방적 감독이 얼마나 이뤄졌는지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남는다.
◆ 피해 확산 우려…“생활 정보 유출의 위험 더 커”
피해자들은 실질적 위험을 가장 크게 우려하고 있다. 배송지 정보와 주소록이 포함된 만큼 2차 피해 가능성이 높고, 공동현관 비밀번호 등 생활 패턴이 노출됐을 가능성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전문가들은 “신용카드 정보보다 일상 정보가 유출될 경우 오히려 범죄 악용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한다.
이번 사고는 2011년 싸이월드·네이트 정보 유출과 규모는 비슷하지만, 내부 직원의 개입 가능성이 제기된 만큼 관리 책임은 더 무겁다는 분석도 있다. 기업 내부 관리 체계를 점검할 필요성이 크다는 것이다.
◆ 제도 개선 필요성…“대형 플랫폼은 사실상 공공 인프라 수준 규제가 필요”
업계 일각에서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단순 민간 기업이 아닌 사실상 국가 기반 인프라 수준으로 분류해 보다 강력한 규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대형 플랫폼이 보유한 정보의 규모와 영향력을 고려하면 기존의 ‘자율 규제 중심’ 모델로는 보안 사고를 예방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한 정보보안 전문가는 “시장 규모와 영향력 측면에서 쿠팡 같은 기업은 전력·통신망과 유사한 성격을 갖고 있다”며 “정부 차원의 상시적 위험 평가와 정기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쿠팡의 대응뿐 아니라 정부의 감독 체계를 함께 점검하는 종합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반복되는 현실을 고려하면, 기술적 개선과 법적 규제 강화가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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