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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코어, 엣지 개발 플랫폼 분야 선두주자로 부상
[이코노믹데일리] 글로벌 엣지 컴퓨팅 기업 지코어가 엣지 개발 플랫폼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글로벌 퍼블릭 클라우드, 엣지 컴퓨팅 및 엣지 AI 전문 기업 지코어가 기술연구기관 기가옴(GigaOm)은 최근 발표한 '2024 레이더 보고서'에서 지코어를 엣지 개발 플랫폼 부문 리더로 선정했다고 12일 밝혔다. 기가옴은 상위 13개 엣지 개발 플랫폼을 분석한 결과, 지코어가 엣지 네이티브와 IaaS 기반 컴퓨팅 인스턴스 제공 능력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고 전했다. 특히 지코어의 글로벌 인프라와 다양한 서비스 포트폴리오가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코어는 전 세계 180개 이상의 PoP(Point of Presence)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200Tbps 네트워크 백본으로 연결해 강력한 서비스형 인프라를 구축했다. 이를 바탕으로 엣지 네트워크, 엣지 보안, 엣지 클라우드, 엣지 AI 등 다양한 제품군을 제공하고 있다. 지코어의 주력 제품인 '패스트엣지' 솔루션은 엣지 네이티브와 IaaS 기반 컴퓨팅을 모두 지원한다. 엣지 네이티브 환경에서는 웹어셈블리 기반의 50~100마이크로초 콜드 스타트 기능을 제공하며, 러스트와 자바스크립트 SDK를 지원한다. IaaS 환경에서는 GPU를 포함한 다양한 컴퓨팅 인스턴스를 활용할 수 있다. 엣지 AI 분야에서도 지코어는 강점을 보이고 있다. 엔비디아 쿠다, 파이토치, 텐서플로우 등 주요 AI 프레임워크를 지원하며, LLaMA-Pro-8B, Mixtral-8x7B 등 다양한 AI 모델을 즉시 서비스에 적용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 기가옴은 "지코어의 솔루션이 미디어, 게임, 통신, 금융 서비스, 이커머스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다"며 "특히 웹 애플리케이션, 전자상거래, 비디오 스트리밍, 대용량 파일 배포 등에 강점을 보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지코어는 지난해 24개의 새로운 PoP를 추가하고, S3 스토리지 통합, AI 자동 음성 인식, 서버리스 컴퓨팅 서비스 등 다양한 기능을 확충했다. 또한 최근 인수한 스택패스의 WAAP(웹 애플리케이션 및 API 보호) 솔루션을 통해 보안 역량도 강화했다. 한편, 엣지 컴퓨팅 시장이 급성장하는 가운데, 지코어의 이번 선정은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입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향후 엣지 컴퓨팅 기술의 발전과 함께 지코어의 시장 지위가 더욱 공고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2024-09-12 09:4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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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메프 쇼크' 큐텐 전체 계열까지 위기…피해액 전방위 확산 예고
[이코노믹데일리] ‘티메프’(티몬+위메프)의 정산·환불 사태가 장기전으로 접어드는 가운데 큐텐그룹 전 계열사까지 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인터파크쇼핑과 AK몰을 운영하는 ‘인터파크커머스’의 정산 대금 지급도 전날 저녁부터 중단되면서 사태가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현재 티메프 사태 관련 피해액이 최대 1조3000억원 내외로 추정되는 가운데, 인터파크커머스까지 더해질 경우 그 피해액이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인터파크커머스는 30일 입점 판매자 대상 공지를 통해 “인터파크커머스가 운영하는 인터파크쇼핑, 인터파크도서, AK몰은 최근 발생한 티몬·위메프의 판매대금 미정산 영향으로 인해 판매대금 정산을 수령하지 못했고, 일부 PG사의 결제대금 지급 보류 영향으로 판매대금 정산 지연이 발생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다양한 방법을 총동원해 파트너사 정산에 문제가 없도록 노력하고 있지만, 부득이하게 판매대금 정산 지연이 발생하게 됐다”며 “임직원들은 사태 해결을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구영배 큐텐 대표는 지난 2022년 티몬을, 작년 3월과 4월에는 각각 인터파크커머스와 위메프를 인수했다. 이어 올해 2월 미국 이커머스 플랫폼 위시를 인수하고서 3월에는 온라인 쇼핑몰 AK몰을 사들였다. 인터파크커머스는 지난 16일까지만 해도 AK몰, 인터파크쇼핑, 인팍쇼핑 등을 포함한 인터파크커머스 플랫폼의 판매대금이 독립적으로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다며 정산 지연 이슈가 없음을 확인했다고 판매자들에게 공지한 바 있다. 그러나 전날 구영배 큐텐 대표가 국회 정무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인터파크커머스, AK몰 대금 정산을 못하거나 지연될 가능성이 있냐’는 김남근 의원의 질문에 “그럴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인터파크커머스는 월간 단위 정산을 하는 티몬‧위메프와 달리 주간 정산을 하는 시스템이다. 매주 월요일 정산이 이뤄지는데, 일부 PG사와 간편결제사가 ‘티메프’ 사태의 후속 조치로 인터파크커머스 판매대금까지 묶어놓으면서 정산이 중단됐다. 티메프 미정산 금액은 지난 25일 기준 2134억원이며, 6~7월 판매분을 고려하면 최대 1조3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 인터파크커머스의 미정산 사태까지 벌어지면, 피해 금액은 눈덩이로 불어날 것으로 보인다. 티몬과 위메프, 인터파크커머스의 연간 거래액은 2022년 기준 7조원이 넘는다. 이들과 제휴해 상품을 판매하는 파트너사는 6만개에 이른다. 이들 파트너사가 큐텐그룹 계열사를 통해 거래하는 일 거래액은 200억원 안팎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인터파크커머스와 AK몰도 회생절차에 돌입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앞서 지난 29일 티몬과 위메프는 기업회생을 신청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전날 양사의 자산과 채권을 동결하는 보전 처분 및 포괄적 금지를 명령했다. 이 과정에서 인터파크커머스의 판매 대금도 묶인 것으로 알려졌다. 인터파크커머스의 존속 가능성에도 의구심이 제기된다. 자산구조를 살펴보면 인터파크커머스의 부채 993억원 중에서 예수금이 755억원으로 가장 크다. 예수금은 거래에 관계된 자금 등을 미리 받아두는 것을 말한다. 미지급금도 156억원이다. 미지급금은 일반 상거래 이외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채무다. 외상매입금도 18억원이다. 인터파크커머스 자산 1152억원 중에서 대여금 비중은 40%가 넘는다. 자산 중에서 매출채권과 미수금도 558억원에 달한다. 자산에서 매출채권과 미수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거의 50%에 가깝다. 미수금은 일반 상거래 이외의 거래에서 발생한 채권이다. 게다가 인터파크커머스는 자금사정이 좋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전자상거래 부문을 확대하기 위해 AK플라자가 영위하고 있는 사업 중 AK몰을 포함한 전자상거래 사업부문을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AK몰은 전략적 제휴를 통해 약 5억원에 인수됐다. 인터파크커머스의 외부감사를 실시한 삼일회계법인은 계속기업 가정에 관한 불확실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삼일회계법인은 “인터파크커머스 연결회사는 지난해 12월 31일로 종료되는 보고기간에 영업손실 157억원과 당기순손실 138억원 등이 발생했다”며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 능력에 의문을 제기할 만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또 특수관계자 티몬에 전자지급결제대행과 결제대금예치서비스 등의 업무를 위탁하고 있다”며 “결제대금 회수는 특수관계자의 지급 계획과 능력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구 대표는 이번 사태 해결을 위해 그룹의 시재 800억원에 본인이 가진 큐텐 지분(38%)을 담보로 자금을 마련해 사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한때 2조원까지 갔던 큐텐의 기업가치를 기준으로 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지만, 현재는 신용을 잃어버려 휴지 조각이나 다름없다는 게 시장의 평가다. 시재 800억원도 당장 쓸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티메프 입점 판매자들은 이날 구영배 대표, 목주영 큐텐코리아 대표, 류광진 티몬 대표이사, 류화현 위메프 공동대표이사 등 4명을 상대로 형사고소장을 제출했다. 판매자 소송으로는 첫 사례다. 티메프 피해자를 대리하는 법무법인 대륜은 “큐텐그룹 경영진들이 기업회생 제도를 이용할 자격이 있는지, 그렇지 않고 다수 피해자를 양산하게 된 대 대해서 개인적으로 책임질 부분은 없는지 의뢰인들을 대리해 고소장을 접수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셀러들에게 지급돼야 할 자금을 기업 인수 자금으로 이용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는데, 이는 횡령이나 배임(이 될 수 있다)”며 “기업 자금력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납품을 알선했다면 사기죄도 적용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한편 법무부는 지난 29일 구 대표 등 경영진 4명에 대해 출국금지 조처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분동 반부패수사1부 부장검사를 팀장으로 하는 7명 규모의 전담수사팀을 꾸려 검토에 착수했다. 금융감독원도 전날 큐텐테크놀로지 본사 건물에 6명의 현장검사반을 파견했다. 큐텐의 국내 IT 자회사인 큐텐테크놀로지가 사실상 재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오면서 자금 돌려막기 중심축이 됐다는 분석이다.
2024-07-31 17:5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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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는 티메프가 쳤는데…리스크는 카드·PG사가 떠안네
[이코노믹데일리] 티메프(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의 불똥이 애꿎은 카드사와 지급결제대행(PG)사로 튀었다. 두 회사의 지배주주인 구영배 큐텐 대표가 기업 회생 신청으로 입장을 선회하면서 금융 시스템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금융당국의 직무 유기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전자상거래 업체 티몬과 위메프가 지난 29일 법원에 기습적으로 '기업 회생'을 신청했다. 양사는 판매자들에게 물품 대금 2100억원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되는데, 이는 지난 5월까지 집계된 금액이기 때문에 최대 1조원 규모까지도 불어날 수 있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기업 회생은 파산 위기에 직면한 기업이 채무 상환을 일정 기간 유예받은 뒤 법원의 감독 아래 기업을 살리는 절차를 말한다. 하지만 이 기간에는 채권이 모두 동결돼 원금과 이자 지급이 중단된다. 판매자들은 거래 대금을 당분간 돌려받을 수 없고, 환불 등 피해자 보상도 더 어려워진다. 결국 정부는 최소 5600억원의 긴급 자금을 투입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티메프와 계약을 맺은 PG사 11곳은 모두 카드 결제 취소를 통한 환불 절차에 나섰다. 현재 티몬과 위메프 관련 PG사는 △네이버파이낸셜 △카카오페이 △KG이니시스 △NICE페이먼츠 △다날 △토스페이먼츠 △NHNKCP △한국정보통신 △헥토파이낸셜 △NHN페이코 △스마트로 등이다. 앞서 PG사들은 정산 지연 사태가 불거지면서 결제 취소 요청을 중단했다. PG사 입장에서는 카드 결제를 취소한 소비자에게 환불해 줘야 하는 금액을 티메프로부터 받아야 하는데 해당 사태로 정산이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용카드 회원이 거래 취소나 환불을 요구하면 PG사는 이에 따라야 하고, 결제 취소 중단은 소비자 권리 침해라며 여전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압박했다. 또 PG사는 결제 대행 수수료를 받으므로 관련 리스크 부담도 져야 한다는 것이다. 결국 PG사들은 대금 지급을 받지 못한 상태로 자체 자금을 이용해 결제 취소에 나섰다. 향후 티메프에 구상권을 청구할 계획이었지만 이들의 기업 회생 신청으로 대금을 모두 받을 수 있을지 미지수다. 일각에서는 결제 취소에 따른 손실을 카드사들도 분담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카드업계는 책임을 나눌 법적 근거는 없다는 입장이지만, 당국 조처에 따라 책임을 분담하는 방안이 나올 가능성은 있다. 우선 여신금융협회는 지난 26일 티메프로부터 물품·용역 등을 받지 못한 소비자들에게 9개 카드사가 직접 취소·환불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신용카드 이용 대금 이의 제기를 통해 결제 대금 취소 신청을 할 수 있고, 이후 PG사를 통해 피해 사실이 확인되면 결제가 취소된다. 다만 구체적인 거래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운 만큼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지 파악하는 데는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 할부 결제한 소비자는 할부계약 철회·항변권을 신청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 대상은 결제 금액 20만원 이상, 3개월 이상 분할 납부하기로 한 소비자다. 여신금융협회 관계자는 "관계 법령 및 약관 허용 범위 내에서 신속하게 응대하겠다"며 "추가로 지원 및 협조할 사항 여부를 금융당국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사고는 티메프가 치고, PG사가 손실을 다 떠안는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전날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긴급 현안 질의에서도 "애꿎은 PG사만 왜 피해를 입어야 하느냐"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이복현 금감원장은 "소비자 보호에 최우선 조치를 두고, 카드사든 PG사든 소비자에게 책임을 지우면 안 된다는 대원칙하에서 이해관계를 조정할 수 있도록 이야기하고 있다"며 "영세 PG사에 큰 피해가 가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지난해 말 금감원이 티메프와 맺은 업무협약(MOU) 내용에는 '마상환·미정산잔액에 대한 보호 조치 강구'가 포함돼 있지만, 실질적인 조치를 못 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금융당국의 사전 관리·감독 실패로 이번 사태를 키웠다는 질타가 이어졌다. 전자금융감독규정 63조에 따르면 티메프와 같은 전자금융업자는 총자산 대비 최소 40% 이상의 유동성을 확보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최소자본금·출자총액 또는 기본재산 기본을 항상 충족할 것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감한 자기자본이 항상 0을 초과할 것 △미정산 잔액 대비 투자 위험성이 낮은 자기자본 비율은 100% 이상 유지할 것 등을 명시하고 있다. 금감원은 이를 충족하지 못한 전자금융업자와 경영 개선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티몬과 위메프에 1조3000억원 규모의 유동성 문제가 있었는데 금감원이 이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도 "63조 규정에 따라 MOU를 체결했음에도 실효성이 없다"며 "규정으로 두면 되는데 입법이 안 돼 있어서 실효성 있는 조치를 못 했다고 하면 금감원은 문을 닫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 원장은 "티몬과 위메프 측이 시스템 오류라는 취지로 말하길래 신뢰할 수 없어 재무적 자료를 제출해 달라 요구했지만 매번 수긍하기 어려운 답변을 받았다"며 "소비자와 판매자 보호를 위한 조치를 요구했음에도 부족한 부분이 있었고, 사과드린다"고 해명했다. 이어 "감독 규정상 새로운 제재나 처벌 규정은 둘 수 없다는 대원칙이 있어 (티메프가) 응하지 않을 때 강제적 방식으로 영업 취소나 정지, 과징금 조치할 수단은 없다"며 "감독기관의 행위 규제는 추가로 볼 수 있는지 상의하겠다"고 덧붙였다.
2024-07-31 15: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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