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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EU, '불공정 보조금' 의혹으로 中 테무 유럽본사 전격 압수수색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박경아 기자
2025-12-11 10:19:37

FSR 규정 위반 시 매출의 최대 10% 벌금… 유럽 내 중국 저가 공세 우려 확산

유럽연합EU 상징 앞에 보이는 스마트폰의 테무 화면사진연합뉴스
유럽연합(EU) 상징 앞에 보이는 스마트폰의 테무 화면.[사진=연합뉴스]

[이코노믹데일리] 유럽연합(EU) 규제 당국이 중국 정부로부터 부당한 보조금을 받았다는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중국 온라인 유통 플랫폼 테무의 유럽 본사를 압수수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로이터와 블룸버그통신은 EU가 지난주 아일랜드 더블린에 위치한 테무 유럽 사무소를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했다고 1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익명의 소식통들은 압수수색이 내부고발이나 당국의 사전 조사에서 위반 정황이 발견될 때 이뤄지는 절차라고 전했다.

EU 집행위원회는 특정 기업명을 밝히지 않았지만 역외보조금규정(FSR)에 따라 전자상거래 업체 한 곳을 예고 없이 점검했다고만 확인했다. 테무는 이번 조치에 대해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FSR은 EU 외 국가에서 과도한 보조금을 받은 기업이 역내 시장 경쟁을 왜곡하는 것을 막기 위해 2023년부터 도입된 제도다. 세제 혜택, 우대 금융, 무이자·저금리 대출 등이 모두 보조금 범위에 포함되며 위반 시 기업은 연간 매출의 최대 10%까지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최근 EU에서는 중국발 저가 상품의 대량 유입에 대한 경계가 커지고 있다. 테무는 지난해 4월 유럽 시장에 진입한 뒤 월 평균 1억명이 넘는 이용자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역내 유통 업계는 150 유로(약 25만7000원)  미만 상품에 대한 관세 면제 정책이 불공정 경쟁을 부추긴다며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EU는 내년 말까지 이 면세 규정을 폐지할 예정이다.

테무는 규제 이슈로 EU와 마찰을 빚은 경험도 있다. 지난해 EU 집행위원회는 디지털서비스법(DSA)에 따라 테무를 조사했고 지난 7월 플랫폼 내 불법 제품 유통을 충분히 차단하지 않았다는 예비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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