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총 4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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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주52시간제 개선·자사주 처분 공정화" 한목소리
[이코노믹데일리] 대한상공회의소는 상의회관에서 노용석 중소벤처기업부 제1차관을 초청해 중소기업위원회를 개최하고 현장 애로사항을 전달했다고 27일 밝혔다. 급변하는 중소기업 경영환경 속에서 정부 정책 방향을 듣고 현장 목소리를 전하기 위해 마련된 이날 회의에는 윤석근 대한상의 중소기업위원장을 비롯해 중소기업 CEO 30여 명이 참석했다. 노용석 차관은 "중소·벤처·소상공인은 우리 경제 성장의 원동력이지만, 최근 환경은 중소제조업 가동률 하락,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만성적 구인난, 미국 관세 충격과 보호주의 확산, 금리 상승 등으로 녹록지 않다"고 현실을 진단했다. 이어 "정부는 글로벌 관세 충격 완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대응책을 마련하고 내수 활성화를 위한 소비 촉진과 긴급 지원을 확대하는 등 소비심리와 체감경기 회복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노 차관은 '중소기업 회복을 넘어 성장'이라는 정책 방향을 제시하며 ▲40조 원 벤처투자 시장 조성 ▲AI 등 딥테크 벤처·스타트업 육성 ▲중소기업 AX 대전환 ▲K-소프트파워를 활용한 수출 다변화 ▲지역상권 르네상스 2.0 ▲K-소상공인 육성 ▲기술탈취 근절 및 상생 생태계 조성 ▲5극 3특시대 지역기업 육성 등 구체적 추진 전략을 소개했다. 참석한 중소기업위원회 위원들은 최근 논의 중인 상법개정안에 대한 우려와 함께 ▲미국 관세정책 대응 ▲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 개선 ▲중소기업 R&D 지원 확대 ▲주52시간제 특례 업종 확대 ▲IPO 절차 개선 및 지원 강화 ▲외국인 인력 고용 규제 완화 ▲KC 인증 소요기간 단축 및 갱신기간 연장 ▲외국인 출입국 단속 사전검증제도 의무화 등을 건의했다. 윤석근 중소기업위원장(일성아이에스 회장)은 "대기업뿐 아니라 최근 상장사 중 자사주 보유기업의 88.5%를 차지하는 중소·중견기업도 자사주를 구조조정과 사업재편, 주주환원과 임직원 보상 등 경영상 필요에 따라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 논의 중인 자사주 소각 의무화 상법 개정안은 자기주식 취득 유인 감소뿐 아니라 기업 경영에 불리하게 작용한다"며 "자기주식을 지배주주 우호세력 등 특정 제3자에게 불공정하게 처분하는 것이 문제인 만큼 소각 의무화보다는 처분 공정화를 통해 문제를 맞춤형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전자공시시스템 자료를 활용한 대한상의 분석에 따르면 전체 상장사 2,606개 중 자사주 보유 기업은 1788개(68.6%)이며 기업규모별로는 대기업 11.2%, 중견 44.9%, 중소 43.6%, 기타 0.3%를 차지한다. 문화예술기획 전문기업 ㈜필더필의 신다혜 대표이사는 "서비스·IT·디지털콘텐츠 제작 등 프로젝트 기반 산업에서는 업무량의 계절성·변동성·단기 집중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운송 및 관련 서비스업, 보건업 등으로 한정된 현 주52시간제 특례 업종을 보다 현실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국현 이니스트에스티 회장은 "중소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은 혁신성장과 고용창출의 핵심 기반"이라며 "IPO 절차 개선, 컨설팅·법률 자문 등에 필요한 자금 지원, 상장비용 세액공제 등 정부 차원의 지원 강화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박동민 대한상의 전무이사는 "국내 중소기업은 경기 둔화, 환율 리스크, 디지털 전환 등 많은 난제에 직면해 있다"며 "이러한 복합위기 속에서 중소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대한상의는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11-27 17:5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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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달러 1500원 시대, 구조적 약세와 정책 불확실성이 빚은 결과
[이코노믹데일리] 지난 21일 원·달러 환율이 1472원까지 치솟았다. 올해 4월 9일 1484.1원까지 올랐다가 9월 16일 1378.9원까지 내려왔던 환율이 불과 2개월 만에 다시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문제는 단순한 '환율 상승'을 넘어선다. 주요국 통화 대비 환율 변동성이 비정상적으로 높다는 점이 더 큰 우려를 낳고 있다. 지난 9월 16일 최저점 대비 11월 11일까지를 보면 달러화인덱스는 3.1% 상승했을 뿐이다. 반면 같은 기간 원·달러는 6.1% 올랐다. 엔·달러 4.6%, 달러·유로 1.7% 하락, 위안·달러 0.1% 상승과 비교하면 원화의 낙폭이 얼마나 가파른지 명확하다. 단순히 달러가 강세인 것이 아니라 원화가 유독 약하다는 의미다. 원화의 구조적 약세 원인은 명확하다. 해외 투자 확대다. 지난 9월 말 기준 우리나라의 대외금융자산은 2조7976억 달러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반면 외국인의 국내 투자 규모인 대외금융부채는 1조7414억 달러에 불과했다. 순대외금융자산은 1조562억 달러다. 국내 투자자들이 미국 주식에 쏟아붓는 자금이 국내로 들어오는 외국인 투자보다 훨씬 크다는 뜻이다. 배우자를 잃은 사람들의 슬픔도 다양하지만, 환율 약세의 구조는 단순하다. 달러 환전 수요가 많으면 원화는 약해질 수밖에 없다. 더 심각한 것은 앞으로의 전망이다. 국내 증시에서 외국인의 매도세가 커지는 와중에도 국내 투자자들의 미국 주식 투자는 식지 않고 있다. AI 거품론이 확산되고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도 마찬가지다. 이는 4분기 환율 상승 압력이 더 강해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여기에 미국의 관세 정책 불확실성이 겹친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무역적자 해소를 명분으로 고강도 관세·환율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한·미 후속 협상이 지연되고 정책 소송까지 이어지면서 외환시장의 혼선이 계속되고 있다. 7월 한국 정부가 미국과의 기본 협상에 합의해 불확실성이 완화될 듯했으나, 대미 투자 방식 확정이 10월 말까지 미루어졌다. 그 과정에서 원화 약세는 지속됐다. 현재 진행 중인 관세 정책에 대한 대법 심리에서 일부 조항이 무효화될 경우 기부과 관세 환급 문제와 함께 시장 변동성이 추가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더 우려스러운 것은 외환건전성 문제다. 외환보유액이 10월 4288억 달러까지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높은 환율과 연 200억 달러의 대미 투자 계획이 외환 건전성 우려를 키우고 있다. 이는 단순한 숫자 문제가 아니다. 금융 시스템 전체의 안정성과 연결되는 이슈기 때문이다. 국내 금융시장의 구조적 리스크도 적신호를 켜고 있다. 높은 금리의 하방 경직성, 해결이 지연된 부실 부동산 PF, 확산되는 가계부채 불안, 불안정해지는 자영업 상황이 산재해 있다. 환율 급등과 외환 불안정성의 확대는 이 위에 올려놓은 불씨가 될 수 있다. 단기간에 연고점을 반복해 갱신하는 국내 주식시장에서 변동성이 확대되면 자금 쏠림이 불가피해진다. 개인투자자를 포함한 외환 및 금융시장 전반에 미칠 부정적 영향은 클 수밖에 없다. 건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 강화가 시급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원·달러가 1500원대를 위협하는 상황은 더 이상 가정이 아니다. 현실이 되고 있다. 구조적 원화 약세에 정책 불확실성까지 더해진 가운데, 정책 당국의 선택이 금융 시장의 안정성을 좌우할 분기점이 되고 있다. 환율 안정화를 위한 구체적 대책과 금융권 리스크 관리 강화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는 뜻이다.
2025-11-25 0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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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보호는 더 강해지는데"… 임대인 권리는 뒤로 밀린다
[이코노믹데일리] 전·월세 계약 기간을 최대 9년까지 보장하는 이른바 ‘9년 갱신법’이 국회에서 발의되자, 임대인들 사이에서는 권리 침해 우려가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세입자 갱신권은 강화되는데 임대인은 세입자를 바꿀 방법도, 위험을 차단할 장치도 부족하다는 이유다. 이러한 불만이 ‘임차인 면접제’ 청원으로 이어지면서 선진국식 임대인 보호 모델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발의된 개정안은 주택 임대차 계약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리고 갱신요구권 행사 횟수도 기존 1회에서 2회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사실상 세입자가 최대 9년 동안 머물 수 있는 제도다. 세입자 보호 강화라는 명분에도 불구하고 임대인들은 사실상 ‘임차인 고정제’에 가까운 수준이라며 우려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법안 발의 의원들은 “선진국은 임대차 기간이 무제한이고 세입자 보호가 강하다”고 주장하지만 임대인 단체와 전문가들은 “해외 사례를 부분적으로만 인용했다”고 반박한다. 프랑스·독일·미국 등은 세입자를 강하게 보호하는 대신 임대인의 권한과 선별 권리 역시 강력하게 부여하기 때문이다. 프랑스의 경우 임대 기간은 3년이 기본이며 특별 사유 없이는 자동 갱신되지만 임대인은 세입자를 엄격하게 선별할 권리를 가진다. 고용계약서, 급여명세서, 세금 신고서, 보증인의 소득증명 등 다수의 서류 제출이 의무다. 심지어 이전 집주인의 추천서를 요구하는 것도 일반적이다. 독일 역시 사정은 비슷하다. 베를린 등 인기 지역의 경우 수십 대 1 경쟁률이 흔한데 임대인은 후보자들의 신용평가서와 급여, 고용 안정성, 부채 여부 등을 심사해 면접 대상자를 추린다. 면접 과정에서는 생활 습관부터 거주 태도까지 체크하며 임대인의 선택권이 절대적이다. 미국은 신용점수와 범죄기록, 고용상태, 소득증명, 이전 집주인의 평판까지 제출하는 ‘Tenancy Screening’ 제도가 정착돼 있다. 반려동물이 있을 경우 별도의 면접까지 진행되며 점수가 낮거나 평판이 좋지 않으면 주거 선택권 자체가 제한된다. 해외 사례가 보여주는 핵심은 단순하다. 세입자 보호가 강한 나라일수록 임대인의 선별권도 강하다는 점이다. 임대차 계약이 자동 갱신되는 구조에서는 한 번 잘못된 세입자를 들이면 임대인이 입게 되는 리스크가 지나치게 크기 때문이다. 현행 국내 시장은 상황이 다르다. 세입자는 장기간 보호받지만 임대인은 임차인에 대한 정보 접근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악성 임차인에 대한 선제적 방어 장치가 부재한 상황에서 기간 연장만 강제되니 임대인 불만이 커질 수밖에 없다. 세입자 주거권 강화 흐름 속에 임대인 권리 역시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한다는 여론이 커지는 이유다. 실제로 국회 국민동의청원에는 ‘악성 임차인 피해 방지를 위한 임차인 면접제 도입’ 청원이 올라온 상태다. 임대차 시장이 빠르게 월세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다는 점도 변화 가능성을 키운다. 서울 아파트 월세 비중은 이미 66%를 넘었다. 업계는 “월세 시장 확대는 임대인의 리스크 증가로 이어지므로 해외처럼 세입자 검증 문화가 도입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선진국식 임대차 보호 체계는 임대인 권리를 강화해 균형을 맞춘 구조”라며 “국내도 세입자 보호만 강화하면 결국 임대인의 회피 행동이 나타나 시장 자체가 경색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제도화까지 가지 않더라도 고액 월세 시장부터 임차인 검증이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2025-11-24 07:3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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