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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삼성카드와 손잡고 개인신용카드 5종 출시 外
우리은행, 삼성카드와 손잡고 개인신용카드 5종 출시 [이코노믹데일리] 우리은행은 고객의 소비 성향에 맞춘 카드 라인업을 강화하기 위해 삼성카드와 제휴한 개인신용카드 5종을 출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에 출시한 카드 5종은 △기본 할인형 △쇼핑 △의료 △여행 △주유 등으로 혜택을 나눠 고객이 본인의 소비 패턴에 맞는 카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우리은행 SAVE 삼성카드'는 전월 이용금액 조건 없이 국내외 가맹점에서 기본 0.7%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할인형 카드다. 추가로 쿠팡와우 및 네이버플러스 멤버십 50% 할인과 영화 3000원 할인 혜택도 담았다. 'WAVE'는 국내외 가맹점에서 0.5~1% 포인트가 적립되며, 온라인쇼핑몰·홈쇼핑·의료 관련 결제 시 추가 0.5%~1% 포인트가 적립된다. 추가로 커피전문점 20%, 영화 5000원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LIVE'는 의료·보험 등 생활 필수 지출 영역에 초점을 맞춘 카드다. 의료·헬스 20% 할인과 보험·통신 등 고정 지출 항목에서 10%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WIDE'는 여행·여가 중심의 라이프스타일 카드다. 국내외 가맹점 최대 2% 포인트 적립과 디지털콘텐츠·멤버십 50%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DRIVE'는 주유 할인 중심의 운전자 특화 카드다. 주유 시 리터당 60~150원 할인 혜택을 제공하며, 편의점·커피전문점 10% 할인과 해외 가맹점 1.5% 할인 혜택도 함께 담았다. 카드는 '우리WON뱅킹' 앱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가까운 우리은행 영업점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제휴카드별 연회비, 전월 이용실적, 혜택 대상 업종과 혜택 제공 횟수 등 세부적인 내용은 우리은행 앱과 삼성카드 홈페이지와 앱에서 확인 가능하다. 카카오뱅크, 'AI 초대장' 출시…"한 문장으로 모임 준비 끝" 카카오뱅크가 AI(인공지능)로 '모임통장'을 또 한 번 혁신한다. 모임 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참석 여부와 회비관리를 편리하게 할 수 있는 'AI 초대장'으로 한층 더 간편한 모임 경험을 지원한다고 23일 밝혔다. 'AI 초대장'은 '모임통장'을 보유한 모임주라면 누구나 사용할 수 있으며, 모임 정보를 한 문장으로 입력하면 AI가 날짜, 시간, 장소는 물론 모임명, 소개글, 이미지까지 자동으로 제작해주는 서비스다. 예를 들어 "이번 주 일요일 12시 강남에서 홍길동 생일파티를 할거야"라고 입력하면 AI가 맥락을 분석해 모임명으로 '친구들과 함께하는 생일파티', 소개글로 '홍길동의 생일을 다 함께 축하해요'라는 문구를 자동 완성한다. '2026년 3월 1일', '오후 12시', '강남'과 같은 정보가 각각 날짜, 시간, 장소로 반영되며, 모든 항목은 모임주가 자유롭게 수정 가능하다. 모임의 성격에 어울리는 이미지도 함께 추천해준다. 카카오의 자체 개발 이미지 생성 모델인 '카나나 콜라주(Kanana-kollage)' 기반으로 생성된 이미지가 자동 반영되며, 추천 이미지까지 추가 제공돼 모임주가 가장 적합한 이미지를 선택할 수 있다. 초대장은 모임통장 참여자에게 앱 알림으로 전달되며, 모임원은 참석 여부를 바로 응답하고 회비도 즉시 이체할 수 있다. 모임주는 응답 현황을 실시간으로 확인 가능하다. 'AI초대장' 출시에 맞춰 모임 지원금 제공 이벤트도 진행한다. 2월 24일부터 3월 16일까지 'AI 초대장'을 이용한 모임을 대상으로 10개 모임에 50만원, 100개 모임에 10만원, 1,000개 모임에 커피 쿠폰 4장을 추첨을 통해 제공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카카오뱅크 앱에서 확인 가능하다. NH농협은행, 토지·농지 전문 서비스 '내일의 땅' 개편…골드바 이벤트 NH농협은행은 토지·농지 전문 부동산 서비스인 '내일의 땅' 개편을 기념해 오는 3월 15일까지 '땅보고 행운의 2026명 되자'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내일의 땅'은 부동산 중 토지와 농지를 전문으로 매물 조회, 실거래가 조회, 농지적합성, 재배가능 작물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이며, 농협금융 대표 플랫폼 NH올원뱅크에서 이용할 수 있다. 이번 개편의 특징은 고객의 보유 토지와 관심조건에 따라 맞춤형 토지정보를 제공하고, 농업 정책자금 등 금융상품을 안내한다. 또한, 마이데이터 기준 금융자산 1억원 이상이거나 보유토지 10억원 이상인 고객은 농협은행의 부동산전문위원과 토지 자문상담도 신청할 수 있다. 개편을 기념해 이벤트 기간 동안 NH올원뱅크 이벤트 페이지에서 서비스 가입 후 응모하면, 추첨을 통해 총 2026명에 △골드바(2명) △올리브영 3만원권(24명) △메가커피 아메리카노(2000명)를 증정한다. 기존에 서비스를 가입한 고객도 참여 가능하다.
2026-02-23 11:0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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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슨 '메이플스토리 유니버스' 시동…K-P2E, 규제 딛고 부활하나
[이코노믹데일리] 넥슨의 대표 지식재산권(IP) ‘메이플스토리’를 활용한 블록체인 게임 생태계가 본격 궤도에 오른다. 지난 15일, 메이플스토리 IP에 블록체인 기술과 토크노믹스(게임 내 가상자산 경제 시스템)를 접목한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MORPG) ‘메이플스토리 N’이 국내를 제외한 글로벌 시장에서 첫선을 보이며 그 시작을 알렸다. 이는 그간 규제로 주춤했던 국내 P2E(Play to Earn, 플레이하며 돈을 버는 게임) 시장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지 주목된다. 넥슨의 블록체인 전문 자회사 넥스페이스는 ‘메이플스토리 유니버스’ 프로젝트를 통해 메이플스토리 IP 전반을 아우르는 광범위한 생태계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는 메이플스토리 IP 기반 NFT(대체불가토큰) 게임 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하며, 전 세계 2억5000만 명의 이용자를 보유한 메이플스토리의 강력한 팬덤이 그 기반이다. 특히, 이 중 5000만 명 이상은 10년 넘게 게임을 즐겨온 충성도 높은 유저층으로, 생태계 확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첫 주자로 나선 ‘메이플스토리 N’은 게임의 순수한 재미는 물론, 플레이를 통해 가상자산을 보상으로 획득하는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를 위해 기존 게임과 달리 인게임 캐시 상점을 없애고, 게임 플레이를 통해 NFT를 획득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또한, 아이템 가치 보존과 건강한 게임 경제 유지를 위해 한정된 공급량과 수요 기반의 가격 책정 시스템을 도입한 점도 특징이다. ‘메이플스토리 유니버스’ 생태계는 ‘메이플스토리 N’ 외에도 다양한 서비스를 포함한다. 커뮤니티 기여에 따라 보상을 지급하는 ‘퀘스트’, NFT 거래가 가능한 ‘마켓플레이스’, 블록체인 관련 지표를 제공하는 ‘익스플로러’, NFT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는 ‘네비게이터’ 등이 유기적으로 작동하며 시너지를 낼 예정이다. 넥슨은 이용자의 참여와 기여를 핵심으로 삼고 있으며, API(응용 프로그램 인터페이스)를 활용한 개발 지원과 글·그림·영상 등 다양한 창작 활동에 대한 보상 체계도 마련하고 있다. 이처럼 ‘메이플스토리 유니버스’는 강력한 IP를 기반으로 한 게임, 차별화된 구조, 다양한 서비스, 이용자 중심의 운영 철학 등을 단계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전체 프로젝트의 큰 그림을 독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돼 있다. 이 생태계의 중심에는 기축 통화 역할을 하는 ‘NXPC’ 토큰이 있다. 총 10억 개가 발행되는 NXPC 토큰 중 80%에 달하는 8억 개는 커뮤니티 기여 보상에 배정돼 생태계 활성화의 핵심 동력으로 활용된다. 팀에 할당된 물량은 1% 미만으로 최소화해 투명성을 높였다. 이용자들은 게임 내에서 ‘NESO’라는 유틸리티 토큰을 획득한 뒤, 이를 NXPC로 교환할 수 있다. NXPC는 비트코인과 유사한 발행량 감소 구조를 채택해 장기적 가격 안정성을 꾀한다. NXPC 토큰은 세계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바이낸스를 시작으로, 업비트와 빗썸 등 국내 주요 거래소에도 연이어 상장되며 업계의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바이낸스 상장 당시 2달러 수준이었던 NXPC의 가치는, 빗썸 상장 이후 한때 5775원을 기록했으며 현재는 2600원대 초반에서 거래되고 있다. 이정헌 넥슨 일본법인 대표는 지난해 9월 일본 도쿄에서 열린 자본시장 브리핑에서 “메이플스토리 유니버스는 메이플스토리의 시장 확대 개념에서 설명할 수 있다”며 “이 혁신적인 개념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플레이어의 활동을 추적하고 보상을 제공하는 시스템을 기반으로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실제로 지난해 7월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메이플스토리 N’ 테스트에서는 82% 이상의 리텐션율(이용자 잔존율)과 19만5000건 이상의 거래가 발생하는 등 활발한 블록체인 활동이 관찰됐다. 또한, 67% 이상의 토큰 사용률은 게임 경제의 지속 가능성과 견고함을 시사했으며, 테스트 참여자 중 90% 이상은 정식 출시 후 게임을 다시 경험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처럼 NXPC 토큰의 경제 모델, 주요 거래소 상장 현황, 가격 추이, 넥슨 경영진의 비전, 성공적인 테스트 결과 등을 통해 ‘메이플스토리 유니버스’의 잠재력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며, 앞서 설명한 생태계 구성과 자연스럽게 연결된다. 다만 이러한 기대감에도 불구하고, 국내 이용자들은 ‘메이플스토리 N’의 핵심 요소인 P2E 기능을 경험할 수 없다. 현행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 P2E 게임을 사행성으로 규정하고 있어, 게임 내 미션을 통한 가상자산 보상이나 NFT 보유에 따른 수익 창출이 금지된다. 이로 인해 국내에서의 정식 서비스는 불가능하며, 국내 이용자들은 NXPC 토큰을 게임 플레이로 직접 획득할 수 없는 상황이다. 게임물관리위원회는 P2E 게임에 대해 등급 분류를 취소하거나 거부하는 등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국내 블록체인 게임 개발사들은 해외 법인 설립이나 플랫폼을 통한 글로벌 공략 등 우회로를 모색하고 있다. 위메이드, 넷마블, 컴투스홀딩스, 카카오게임즈, 그리고 최근 주목받는 넥써쓰 등이 그 대표적 사례다. 업계에선 글로벌 경쟁력 확보와 신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국내 P2E 규제 완화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박관호 위메이드 대표는 최근 1분기 실적 발표 컨퍼런스콜에서 “새 정부가 블록체인 산업 육성 혹은 현재의 잘못된 관행에 대해 정책을 내놓기를 기대한다”고 밝히며 규제 개선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메이플스토리 N’의 국내 서비스 제한이라는 현실적 문제를 짚으며, 현행 P2E 규제의 실태와 함께 게임사들의 대응, 규제 완화 요구까지 제시해 문제의 심각성과 변화 필요성을 부각한다. 넥슨의 P2E 시장 진출은 여러모로 상징성이 크다. 30년 넘게 한국 게임 산업을 선도해 온 넥슨이, 전 세계적으로 강력한 팬덤을 보유한 메이플스토리 IP를 전면에 내세우며 P2E 시장에 뛰어든 점에서 기존 P2E 게임들과는 차원이 다른 무게감을 가진다는 평가다. NXPC의 국내 주요 거래소 상장은 국내 투자자들의 P2E 관련 자산 접근성을 높이는 동시에, 블록체인 게임에 대한 대중 인식을 개선하고 장기적으로 규제 변화의 촉매가 될 수 있다는 기대도 나오고 있다. 한 국내 게임업계 관계자는 “넥슨의 NXPC 프로젝트는 기존 P2E 게임과 달리 검증된 IP와 안정적인 게임성을 바탕으로 한다”며 “이는 투기가 아닌 게임 생태계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모델로, P2E 게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고 규제 당국과의 대화 창구를 여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넥슨은 이미 오래전부터 블록체인 및 가상자산 분야에 깊은 관심을 보여왔다. 고(故) 김정주 창업주가 직접 챙겼을 정도로 새로운 산업 트렌드에 민감하게 반응했다. 넥슨의 지주회사 NXC는 2017년 9월 국내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 코빗(지분 65.12%) 인수를 시작으로, 2018년 10월에는 유럽의 비트스탬프(NXMH 지분 99.8%)도 인수하며 글로벌 행보를 이어갔다. 이어 2018년 말에는 미국의 가상자산 중개회사 타고미에 투자했고, 2020년 2월에는 가상자산 트레이딩 플랫폼 개발을 위한 자회사 ‘아퀴스(Arques)’를 설립했다. 특히 넥슨 일본법인은 2021년 비트코인 1717개를 평균 5만8226달러에 매입하며, 현재 상당한 평가이익을 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넥슨의 이번 P2E 진출이 갖는 상징성과 파급력을 분석하며, 업계 관계자 코멘트를 통해 객관성을 더했다. 또한 과거 블록체인 투자 이력을 제시함으로써 이번 행보가 단발성이 아닌, 장기적 준비의 결과임을 강조한다. 이러한 넥슨의 움직임은 국내 P2E 시장 선두주자였던 위메이드의 ‘위믹스’가 최근 위기를 맞은 상황과 대비되며 더욱 주목받고 있다. ‘미르4 글로벌’의 성공으로 P2E 가능성을 입증했던 위믹스는, 최근 ‘플레이 브릿지’ 해킹 사고와 유통량 논란 여파로 오는 6월 2일부터 국내 4대 원화 거래소(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에서 거래 지원이 중단될 예정이다. 위메이드는 이를 “사실상 100%에 가까운 시장 점유율을 가진 거래소들의 담합”이라고 주장하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는 등 법적 대응에 나선 상태다. 일각에서는 넥슨의 실험이 향후 국내 정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P2E 게임의 사행성 여부를 둘러싼 규제는 여전히 명확한 기준이 없는 상태다. 하지만 세계 주요 게임사들이 블록체인 기술을 게임에 접목하고 있고, 일본 등 인접국가도 점진적으로 제도화를 추진하는 가운데, 국내도 더는 뒤처질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궁극적으로 K-P2E가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국내에서도 인정받기 위해서는 △독창적이고 재미있는 게임 개발 능력 △투명하고 지속 가능한 토큰 경제 설계 △강력한 IP 기반 확장 전략 △이용자와의 신뢰 구축 △무엇보다 규제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설득과 노력이 뒷받침돼야 한다. 넥슨의 이번 도전이 국내 P2E 시장의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2026-02-23 09:5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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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하나금융, 디지털 자산 '속도전'…결제 인프라 선점 경쟁
[이코노믹데일리] 신한·하나금융그룹 등 국내 금융지주들이 디지털 자산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삼고 글로벌 협력과 인프라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전통 금융 중심의 수익 구조에서 벗어나 블록체인 기반 결제·투자 생태계를 선점하겠단 포석으로 풀이된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금융은 최근 글로벌 금융사인 씨티그룹과 만나 디지털 자산 기반 국제 결제 인프라 구축 방안을 논의했다. 진옥동 회장이 직접 글로벌 파트너와 협력 가능성을 타진하면서 국경 간 송금·결제 영역에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효율화 모델을 모색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양측은 특히 디지털 자산을 활용한 결제 체계뿐 아니라 글로벌 금융시장에서의 인수금융 및 프로젝트파이낸싱 등 공동 투자금융 분야 파트너십 등 시너지 창출을 위한 전략을 폭넓게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계열사 차원의 움직임도 활발하다. 신한투자증권은 최근 실물연계자산(RWA) 플랫폼사 및 조각투자 사업자들과 잇달아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부동산, 미술품, 지식재산권 등 다양한 실물 자산을 토큰화해 투자 접근성을 높이는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는 데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이를 통해 디지털 자산 발행·유통·보관 전반에 걸친 생태계를 선점하고, 향후 제도권 편입 시 주도권을 확보하겠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하나금융 역시 디지털 자산 분야에서 공격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함영주 회장은 공식 석상에서 스테이블코인 추진 필요성을 직접 언급하며 관련 사업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글로벌 디지털 자산 시장에서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이 사실상 결제 인프라로 자리 잡고 있는 만큼,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등 새로운 금융 생태계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취지다. 하나금융은 지난해 미국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인 서클과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글로벌 네트워크 확보에 나섰다. 최근엔 국내 금융권 최초로 지방금융지주들과 함께 원화 스테이블코인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기술 고도화 및 공동 사업 모델 발굴을 준비 중이다. 블록체인 기술 기업, 핀테크 업체 등과 협력해 발행·결제·수탁·보안 체계를 통합적으로 구축하는 것이 목표다. 핵심 계열사인 하나은행도 디지털 채널과 모바일·기업뱅킹·상품·마케팅 등 내부 업무 시스템 전반을 재정비했다. 또 상품처리 시스템을 고도화해 디지털 기반 상품개발·운영체계도 정비했다. 고객 특성과 거래 이력을 반영한 상품 추천, 상품 가입 프로세스 간소화, 사용자 중심 마케팅 플랫폼 구축 등이 핵심이다. 이와 함께 플랫폼 운영의 안정성과 확장성을 높이기 위해 기반 인프라도 고도화시켜 비대면 채널 경쟁력을 강화했다. 이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고도화, API 기반 오픈 인프라 확장, 디지털 자산 연계 서비스 탑재 등을 통해 향후 기존 은행 서비스와 블록체인 기반 서비스를 유기적으로 연결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단순히 가상자산 수탁이나 거래 지원에 그치지 않고, 결제·송금·자산관리(WM) 영역까지 확장해 종합 디지털 금융 플랫폼으로 진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업권에서는 이 같은 행보가 단기 수익 창출보다는 중장기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이뤄지고 있다고 보고 있다. 디지털 자산 관련 제도 정비가 본격화되고 글로벌 결제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는 상황에서 선제적 투자와 파트너십 구축이 향후 시장 주도권을 좌우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다만 스테이블코인 규제 체계, 회계·자본 규제, 소비자 보호 장치 등 해결해야 할 과제도 적지 않다. 금융권 관계자는 "디지털 자산은 단순한 신사업이 아니라 결제·투자·자금조달 구조 전반을 바꿀 수 있는 인프라 변화"라며 "기술 역량과 규제 대응 능력을 동시에 갖춘 금융사가 향후 시장을 주도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6-02-23 06: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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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합 기업 "영구퇴출"… 법이 먼저 막는다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9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반시장적 행위가 반복될 땐 시장에서 영구적으로 퇴출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밝히면서 담합 제재 논의가 다시 불붙었다. 그러나 공정거래법과 국가계약법 어디에도 담합 기업을 영구적으로 시장에서 배제할 수 있는 조항은 없다. 공공 입찰에서 내쫓는 제재도 법정 상한이 2년에 불과하다. '영구퇴출'이 정책 구호에 그치지 않으려면 어떤 법 개정이 필요한지, 해외는 어떻게 설계했는지 짚어봤다. ◆20년 만에 또 담합… 제도가 실패했다는 신호 담합이란 경쟁 관계에 있는 사업자들이 가격이나 물량, 입찰 결과 등을 미리 짜고 합의하는 행위를 말한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경쟁이 사라져 가격이 오르고 선택지가 줄어드는 피해로 이어진다. 공정거래법 제40조 제1항은 가격 고정부터 거래지역 제한, 생산량 조정, 입찰 결과 사전 합의까지 모두 9가지 담합 유형을 금지하고 있다. 이 대통령 발언 하루 전인 18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밀가루 가격 담합 혐의로 CJ제일제당·대한제분 등 7개 제분사에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검찰은 이 사건에서 2020년 1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약 5년간 담합 규모를 5조9913억원으로 추산하고 법인 6곳과 임직원 14명을 재판에 넘긴 상태다. 같은 업계가 2006년 공정위로부터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받고도 20년 만에 같은 혐의로 다시 전원회의 심판대에 오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다 돈 벌자고 하는 일이라 처벌은 큰 효과가 없어 보인다"며 형사 이외의 제재로 중심을 이동해야 한다는 취지를 밝혔다. 담합으로 얻는 이익이 걸릴 위험보다 훨씬 크거나 애초에 적발될 가능성 자체가 낮으면 기업은 담합을 선택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영구퇴출'은 현행 법체계 안에서 실제로 가능할까. ◆공정거래법이 줄 수 있는 것과 줄 수 없는 것 담합이 확인되면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제42조에 따라 시정조치를 내린다. 담합 행위를 중지하고 그 사실을 공개하라는 명령이 핵심이다. 과징금은 제43조가 근거이며 현행 상한은 담합으로 올린 매출액의 20%다. 공정위는 지난해 말 이 상한을 30%로 높이고 최소 부과 금액도 4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올리는 법률 개정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형사처벌은 제124조 제1항 제9호에 근거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 벌금이며 제128조 양벌규정에 따라 임직원이 담합하면 법인도 벌금 대상이 된다. 공정위가 검찰에 고발하면 이후 기소 여부는 수사기관이 판단한다. 그러나 이것으로 기업을 시장에서 퇴출시킬 수는 없다. 공정거래법은 영업정지나 허가·등록 취소를 담합에 적용할 수 있는 조항을 갖고 있지 않다. 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돼도 형법이 허용하는 자격정지는 일정 기간에 그치며 영구 박탈은 형법 체계상 허용되지 않는다. 담합을 적발하고 과징금을 물릴 수는 있지만 그 기업을 아예 문 닫게 만들 수단은 현행 공정거래법에 없다. ◆공공 입찰 배제도 2년이 한계, 상습 담합해도 마찬가지 담합 기업을 시장에서 가장 직접적으로 차단하는 수단은 공공 입찰 배제다. 국가와 계약하는 공사나 물품 납품 입찰에서 아예 참여 자격을 박탈하는 것이다.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은 입찰 과정에서 담합한 기업을 '부정당업자'로 분류해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도록 규정한다. 담합·위조·뇌물 등으로 입찰 질서를 어지럽힌 자를 일정 기간 공공 계약에서 배제하는 제도다. 그러나 배제 기간은 시행령 제76조 제2항과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라 최대 2년이다.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계약에 적용되는 지방계약법 제31조도 최대 2년으로 동일하다. 반복 담합에는 가중 규정이 있긴 하다. 배제 처분을 받은 기업이 처분 기간이 끝난 뒤 6개월 안에 또 담합하면 배제 기간을 최대 2배까지 늘릴 수 있다. 하지만 아무리 가중해도 2년 상한을 넘을 수 없다. 아무리 상습적으로 담합해도 공공 입찰에서 쫓겨나는 기간은 법적으로 2년이 최대라는 뜻이다. 공정위가 담합 사건을 마무리하면 조달청과 발주기관에 결과를 통보하고 발주기관이 별도로 배제 처분을 내리는 절차가 이어진다. 다만 한 발주기관에서 받은 배제 처분이 다른 발주기관에도 자동으로 적용되는지에 대해 법원 판례와 실무 사이에 해석이 엇갈려 왔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이를 법에 명확히 규정하려던 법안이 추진됐지만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국세청은 담합 이익이 탈세로 이어질 때 움직인다 국세청이 담합 자체를 이유로 세금을 추징할 수 있는 근거는 현행 세법에 없다. 담합이 세금을 부과할 요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담합으로 번 돈을 장부에 숨기거나 허위 비용을 끼워 넣는 방식으로 법인세나 부가세를 탈루했다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이 경우 세무조사, 가산세 부과, 범칙조사로 이어지고 조세범처벌법도 적용될 수 있다. 이 대통령이 국세청을 언급한 것은 공정위가 과징금으로 걷어내지 못한 담합 이익을 세금 경로로 추가 환수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다만 두 기관이 이런 공동 대응을 체계적으로 추진한다는 공식 협정이나 자료는 현재 확인되지 않는다. ◆'영구'를 가로막는 세 가지 법적 공백 공정거래법과 국가계약법 어디에도 담합 기업을 영구적으로 배제하는 조문은 없다. 영구 또는 그에 준하는 효과를 내려면 최소한 세 가지 방향의 입법이 전제돼야 한다. 첫 번째는 공공 입찰 배제 기간 확대다. 국가계약법을 개정해 반복 담합이 확정될 경우 배제 기간 상한을 5년이나 10년으로 늘리는 방식이다. 아무리 자주 걸려도 2년이 최대인 지금 설계로는 반복 담합을 억누르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두 번째는 영업정지 조항의 신설이다. 지금 공정거래법에는 담합 기업의 영업을 일정 기간 멈출 수 있는 조항이 없다. 이를 신설하려면 국회 입법이 필요하다. 다만 사업할 자유는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인 만큼 제재가 지나치게 과도하지 않은지 헌법적 검토가 먼저 이뤄져야 하며 입법 과정에서 논쟁이 예상된다. 세 번째는 담합을 주도한 임원 개인에 대한 자격 제한이다. 지금은 법원에서 징역형이 확정돼도 형 집행이 끝나면 임원직에 바로 복귀할 수 있다. 별도 특별법으로 임원 취임을 일정 기간 금지하는 규정을 두면 법인을 해산하고 새 법인을 차리는 방식의 우회를 막을 수 있다. ◆제재를 강화하면 자진신고가 줄 수 있다 제재 수위를 높일 때 맞닥뜨리는 함정이 있다. 담합을 적발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인 자진신고자 감면제도, 이른바 리니언시와의 충돌이다. 리니언시란 담합에 가담한 기업이 먼저 자진 신고하면 과징금과 시정조치를 깎아주는 제도다(공정거래법 제44조). 공정위가 적발하는 담합 사건 상당수가 이 제도를 통해 밝혀진다. 문제는 "신고해도 어차피 퇴출"이라면 기업이 버티는 쪽을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자진신고가 줄면 담합을 잡아내는 것 자체가 어려워진다. 제재는 더 세 보이지만 실제로는 담합이 더 오래 지속되는 역효과가 날 수 있다. 이 때문에 자진신고자에게는 공공 입찰 배제를 면제하거나 기간을 대폭 줄여준다는 것을 법에 명시해야 한다는 지적이 법학계에서 나온다. ◆ 미국은 3년 원칙이지만 반복 위반이면 더 길고, 임원도 개인 배제 미국 연방조달규정(FAR) 제9.406-4조는 연방 정부 조달에서의 배제 기간을 원칙적으로 3년을 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그러나 반복 위반이나 조직적 사기의 경우 3년을 초과하는 배제도 허용되며 실무에서는 갱신도 가능하다. 무엇보다 배제 처분은 법인뿐 아니라 임원 개인에게도 동시에 적용된다(FAR §9.406-5). 회사를 없애고 새 회사를 차리는 방식으로 제재를 피하려 해도 임원 개인이 배제된 상태라면 그 사람이 운영하는 한 새 회사도 연방 조달에 참여할 수 없다. 한국이 법인 단위 2년 배제에 그치는 것과 대조적이다. ◆ EU는 최대 3년이지만 개선하면 일찍 풀어준다 EU 공공조달지침(Directive 2014/24/EU) 제57조는 담합 등 경쟁법 위반으로 인한 조달 배제 기간을 최대 3년으로 정한다. 회원국이 자국 사정에 맞게 조정할 수 있다. 주목할 만한 것이 '자기정화' 개념이다. 배제 대상 기업이 피해자에게 배상하고 당국에 적극 협조하며 재발 방지를 위한 내부 통제 체계를 갖췄다고 입증하면 배제 기간이 끝나기 전에도 시장에 복귀할 수 있다. 기업에 실질적인 개선 동기를 주면서 무기한 배제의 경직성을 피하는 방식이다. ◆ 영국은 5년 명부에 임원은 최장 15년 자격 박탈 영국은 지난해 발효된 조달법(Procurement Act 2023)으로 '중앙 디바먼트 명부'를 도입했다. 담합·입찰 조작·시장 분할에 가담한 기업은 의무적으로 이 명부에 올라 최대 5년간 공공 조달에서 배제된다. 배제 효과는 해당 법인뿐 아니라 임원과 모회사, 핵심 하청업체에까지 미친다. 또 담합을 먼저 신고한 첫 번째 기업은 배제를 면제받는다고 법에 명시해 자진신고 감소 문제를 제도 설계 단계에서 차단했다. 임원 개인에 대해서는 이사 자격을 최장 15년까지 박탈할 수 있다(Company Directors Disqualification Act 1986). '영구'라는 표현을 쓰지 않으면서도 그에 준하는 실질 효과를 내는 장치라는 평가가 나온다. ◆ 법 조항 하나로는 안 된다, 네 가지가 함께 바뀌어야 선진국 사례를 종합하면 '담합 영구퇴출'은 법 조항 하나를 새로 만든다고 달성되지 않는다. 배제 기간 확대, 임원 자격 제한, 자진신고 연동, 자기정화 제도가 동시에 맞물릴 때 실질적인 억제력이 생긴다. 우선 국가계약법에서 담합 기업에 대한 입찰 배제 기간 상한을 현행 2년에서 최소 5년 이상으로 늘려야 한다. 반복 담합이 거듭될수록 배제 기간이 누적되는 구체적인 기준도 필요하다. 공정거래법에는 담합을 주도한 임원의 취임을 일정 기간 막는 조항을 새로 만들어야 법인 우회를 막을 수 있다. 개선 의지를 보이는 기업에 복귀 기회를 주는 자기정화 제도를 명문화하지 않으면 기업 입장에서 제재를 피할 방법이 없어 오히려 버티기에 나설 수 있다. 자진신고자에 대한 배제 면제를 법에 확실히 담지 않으면 담합을 잡아내는 핵심 도구 자체가 무력해질 위험이 있다. 공정위가 추진 중인 과징금 강화는 담합으로 번 이익을 경제적으로 환수하는 직접적 수단이다. 담합 이익보다 과징금이 크면 기업의 담합 유인이 줄어든다. 다만 과징금 계산 방식이 얼마나 정밀하게 설계되느냐, 집행이 일관되게 이뤄지느냐에 따라 실제 효과는 달라질 수 있다. 결국 현행법 체계 안에서 '영구퇴출'은 불가능하다. 담합을 금지하고 과징금을 물리고 형사처벌하는 수단은 있지만 기업을 시장에서 영구히 내쫓을 법적 근거는 없다. 공공 입찰 배제도 아무리 반복해서 담합해도 2년이 최대다. 대통령 발언이 실제 규범으로 이어지려면 국회가 여러 법을 동시에 손봐야 한다. 어느 하나라도 빠지면 제재는 강해 보여도 실제로는 구멍이 생긴다.
2026-02-20 10:3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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