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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5도 등 17개 섬 외국인 토지거래 제한... 2014년 이후 10년만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백령도·대청도·소청도·연평도 등 서해 5도와 국토 최외곽인 영해기선에 놓인 12개 섬 지역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이는 해양 영토주권 강화를 위한 조치로, 국토 외곽지역 섬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는 것은 2014년 12월 이후 10년 2개월 만이다. 국토교통부는 영해기선(국토 최외곽 지점을 직선으로 연결한 영해의 기준선) 기점 12곳과 서해 5도를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26일 밝혔다. 영해기선 기점 12곳은 경남 통영 홍도(0.1㎢), 전남 여수 하백도·거문도(4.6㎢), 완도 여서도(4.1㎢), 신안 홍도·고서(6.6㎢), 제주 사수도(6.1㎢) 등이다. 영해기선 12곳에선 최소 행정구역인 리 단위로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했고, 서해5도는 국토 방위상 중요성과 특수성을 고려해 섬 전체를 지정했다. 국토부는 2023년 10월 외국인 토지거래허가제도를 강화하고, 국방부와 국정원에 국방 목적상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요청권을 부여했다. 이를 근거로 국정원은 안보 관계 부처 의견을 수렴한 뒤 17개 섬 지역에 대한 허가구역 지정을 요청했고, 국토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앞으로 허가구역 내에서 토지를 취득하려는 외국인은 계약 체결 전 시·군·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시·군·구는 국방부·국정원과 협의를 거쳐 허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외국인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허가받지 않고 토지취득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계약은 무효이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앞서 지난 2014년에는 중국인 투자자가 충남 태안군의 무인도인 서격렬비도를 20억여원에 매입을 추진해 논란이 일었고, 그해 10월 정부는 영해기점 무인도 8곳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2025-02-26 09:3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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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날 폭설에 바다·하늘길 '뚝'…일부 도로 차량 통제
[이코노믹데일리] 설 연휴 폭설로 인해 여객선과 항공기 운행이 차질을 빚은 데다, 제주도에도 산간 일부의 차량 통행이 통제됐다. 충청·전라권에도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설날인 29일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전날인 28일 오후 11시 기준 항공기 46편이 결항됐다. 김포 5편, 제주 16편, 청주 14편, 원주 2편, 군산 1편, 여수 4편, 사천 2편, 포항경주 2편 등이다. 또 목포~제주, 여수~거문도, 포항~울릉도 등 70개 항로 91척의 여객선 운행도 멈춘 상태다. 해발고도가 높은 제주도 중산간 이상 지역엔 많은 눈이 내려 산간 도로 일부의 차량 통행이 통제됐다. 제주시∼서귀포시를 중산간 지대를 통해 연결하는 산간 도로 일부 구간은 내린 눈이 얼어붙어 차량 운행이 제한되고 있다. 현재 기준 1100도로 중 어승생삼거리∼옛 탐라대 사거리 구간, 516도로의 첨단입구 교차로∼서성로 입구 교차로 구간, 비자림로는 차량 운행이 전면 통제됐다. 또 제주국제공항에서 강한 바람으로 인해 항공기 지연 가능성이 있으니 공항 이용객들은 사전에 운항 정보 확인이 필요하다. 제주공항엔 강풍특보와 급변풍 특보가 발효 중이다. 아울러 현재 충청·전라권, 경남북서내륙, 제주도에 대설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시간당 1~3㎝의 눈이 내리고 있다. 이날 오전 6~9시 충청·전라권과 제주도에 시간당 1~3㎝의 많은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다. 제주공항을 비롯해 강원, 전남, 충남, 경기 등 59개 지역에는 강풍특보도 발효 중이다.
2025-01-29 08:3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