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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는 투자의 딜레마
[이코노믹데일리] 최근 기업과 개인은 모두 투자의 딜레마에 빠져있다. 기업의 투자는 양날의 검이다.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투자해야 하지만, 계획대로 시장이 흘러가지 않으면 되려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곤란한 딜레마다. 기업이 투자를 하지 않으면 시간이 흐를수록 경쟁력이 약화되며 도태되고, 재무구조 개선 목적이더라도 현금을 과도하게 확보해두면 투자와 주주환원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는다. 반면 적극적인 투자는 이자비용, 고정비용, 차입금 등을 증가시키고 재무비율을 악화시켜 기업의 펀더멘털을 위협할 수 있다. 단기간 내에 성과가 나지 않으면 주가는 떨어지며 늘어난 비용이 기업에게 부담을 준다. 애초에 개발도상국, 신흥국만큼의 고성장을 이어가는 시기가 아니라면 어떤 선택을 하든 원성을 살 수밖에 없는 구조다. 투자를 통해 매년 고성장을 이어가고 주주에게 환원하며 사회에 기여하는 이상적인 기업관은 현실에서 매번 실현되긴 어렵다. 특히 지금처럼 국가가 저성장으로 들어선데다가 리더십이 부재하고 무역 갈등이 고조되는 시기엔 더욱 그렇다. 실제 회복 싸이클을 예상하고 과거 대규모 투자를 이어온 석유화학 업계는 여전히 불황에 시달리고 있다. GS칼텍스와 HD현대오일뱅크는 지난 2022년, 2023년에 각각 올레핀생산시설(MFC)에 2조7000억원, 중질유분해설비(HPC)에 3조5000억원 투자를 마무리했으나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은 지난해 동기 대비 각각 72%, 89% 줄었다. 에쓰오일은 이번 분기 영업손실 215억원으로 적자 전환했으며 9조2580억원을 투자하는 샤힌 프로젝트가 오는 2026년 상반기 준공 예정이라지만 수익 실현이 요원하다. 배터리 기업인 삼성SDI와 소재 기업 포스코퓨처엠도 최근 대규모 유상증자를 발표해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꾀하고 있으나 오는 2027년 전기차와 배터리 수요가 정말로 회복될지는 의문이다. 투자를 위한 경영 판단을 내릴 때마다 고려해야 할 요소도 많다. 외부적으로는 주주가치 훼손 등 투자자로부터 이해관계 상충을 지적받을 리스크가 있고 내부적으로는 경영진 간의 의견 차도 있다. 실제 세계 1위 제련기업 고려아연의 친환경 신사업 '트로이카 드라이브' 추진은 경영권 분쟁을 촉발시키는 단초가 됐다. 개인도 사정이 크게 다르지 않다. 올해 1분기 서울회생법원이 밝힌 개인 파산·회생 접수 건수는 8811건으로 4년 전 같은 기간(6338건) 보다 39% 증가했다. 사업 실패나 실직 등으로 인한 파산 비율은 지난 4년간 7~8% 감소한 반면 부동산 등 투자 실패는 전체 파산 원인의 11%로 지난 2021년(2%)의 5배 이상으로 증가했다. 일명 '갭투자 파산'이다. 돈 없는 청년은 변동성이 곧 위기이자 기회라며 '빚투'로 주식을 하고 미래가 막막한 중년은 '영끌'로 부동산을 산다. 하지만 개인의 잘못으로 모든 문제를 떠넘길 순 없다. 대부분의 직장인이 근로소득만으로는 미래를 꿈꾸기 어렵기 때문이다. 기업도 마찬가지다. 대외 불확실성이 커진다고 웅크리고만 있으면 기술 경쟁에서 도태될 것이다. 기초 체력 없이 차입금만 늘려가는 부실한 기업에 대해서는 재무구조를 지적해야겠지만 혼란스러운 관세 전쟁에서 살아남는 기업은 결국 투자를 적극적으로 이어가는 기업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2025-05-19 17:52:28
고려아연, 영풍·MBK가 제기한 '한화주식 저가 처분 의혹 반박'…"불필요한 소송전"
[이코노믹데일리] 영풍·MBK파트너스 측이 '고려아연의 한화 주식 처분'에 대해 저가 매각 의혹을 제기하는 것을 두고 고려아연이 허위 주장으로 불필요한 소송전을 이어가고 있다며 비판하는 반박문을 내놨다. 26일 고려아연은 "당시 한화 주식 매각은 한화그룹과의 원활한 협의를 거쳐 진행됐으며 거래 가격 또한 당시 시가에 따라 결정돼 상법 및 내부 규정을 준수한 상태로 거래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고려아연 관계자에 따르면 고려아연은 지난해 12월 당시 보유하고 있던 한화 주식 543만6380주를 주당 2만7590원에 한화에너지에 매각했으며 이를 통해 1519억4682만1000원을 확보해 재무구조 개선에 사용했다. 또한 지난 2023년과 지난해 한화 주식 배당으로 총 81억6567만원(주당 750원)의 수익을 거뒀으며 지분 보유와 처분으로 지난 2년간 총 1601억원의 수익을 올렸다. 영풍·MBK측이 "고려아연이 지난 2022년 취득한 한화주식을 처분해 약 200억원의 손해를 봤으며 이에 대해 감사위원회가 아무런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과는 배치되는 입장이다. 이들은 "고려아연이 이사회 결의도 없이 경영권 프리미엄을 전혀 반영하지 않고 저가로 한화 주식을 한화에너지에 처분했다"며 업무집행지시자인 최윤범 회장과 박기덕, 정태웅 대표이사가 선관의무와 충실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영풍·MBK측은 법무법인 한누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지난 11일 '최윤범·박기덕·정태웅 3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것을 정식 청구한다'는 내용의 서신을 보냈다. 하지만 감사위원회의 회신이 없자 26일에는 관련 소 제기를 촉구하는 2차 서신을 보냈다. 고려아연은 반박문을 통해 한화를 비롯한 한화그룹과 신재생 에너지 및 자원순환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협업하고 있고 최근에도 사업을 함께하고 있다며 이번 경영판단엔 전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고려아연은 그 증거로 한화그룹과 함께 진행중인 프로젝트 등을 예시로 들었다. 고려아연은 지난 21일 국내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전략적 파트너십 확보를 위해 한화그룹 자회사 한화신한테라와트아워에 지분 33.3%를 투자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했으며 호주 신재생에너지 및 그린수소 사업 전문 자회사인 아크에너지가 최근 한화에너지와 리치몬드 밸리 배터리 에너지 저장시스템(BESS)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등 한화그룹과 협력관계를 이어가고 있다. 고려아연 관계자는 "회사의 합리적인 결정을 왜곡하며 묻지마 소송으로 고려아연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있다"며 "영풍·MBK가 적대적 인수합병(M&A)에만 몰두할 것이 아니라 본인들이 일으킨 사회적 물의를 해결하고 무너진 본업부터 챙겨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2025-03-26 18:44:18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삼성SDI 사례 들어 손경식 경총 회장 비판
[이코노믹데일리]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은 18일 '삼성SDI 2조원 유상증자가 소송대상인가? 손경식 경총 회장 답하길'이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내고 삼성·CJ그룹 등에서 최고경영자를 역임한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을 비판했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18일 인터뷰를 통해 "대규모 투자나 신사업 진출, 인수합병(M&A) 등 경영 판단까지 소송 대상이 되면 어떤 경영자가 기업가 정신을 발휘할 수 있겠습니까"하고 반문했다. 지난 13일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이에 대한 입장을 낸 것이다.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은 "설비투자 같은 경영 판단까지 소송 대상이 되면 골치 아파진다"는 손경식 회장의 주장이 거짓이라며 최근 2조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결의한 삼성SDI를 예시로 들었다. 삼성SDI는 미국 합작법인 및 시설투자를 위해 지난 14일 증자 비율 17%, 1182만1000주의 유상증자를 결정했다. 상법 개정안이 확정되더라도 '순수한 사업상 목적을 위한' 이번 삼성SDI의 유상증자 의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적용 대상이 아니다. 일반적으로 설비투자, 주주환원, M&A 등 자본배치정책은 이사회의 주요 책무로 정당한 업무 영역이며 그에 따른 결과를 이익 또는 손실의 형태로 모든 주주가 함께 분담하기 때문이다. 손경식 경총 회장의 주장과는 달리 삼성SDI의 사례처럼 일반적인 경영판단을 하는 상황에서는 소송 등 문제 소지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하지만 최근 고려아연 유상증자 건과 같이 특정 주주의 이익 및 다른 주주의 지분율 희석을 통한 경영권 방어 목적이 있을 경우 주주 충실의무 사안이 될 수 있다. 다만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은 이번 삼성SDI의 유상증자에 대해서도 아쉬움이 있다며 지적했다. 기존주주들의 주식 희석화 정도가 크기 때문에 회사의 증자 필요성과 효과를 자본구조와 현금흐름 관점에서 면밀히 따졌어야 한다는 것이다. 김규식 변호사는 "미래 배터리 기술 리더십 강화와 중국업체들과의 생산능력 확대 경쟁에서 뒤쳐지지 않으려는 삼성SDI의 설비투자 명분이 이해된다"면서도 "주가순자산비율(PBR)이 0.64배인 낮은 밸류에이션을 가진 상황에서 유상증자를 하는 이유와 밸류업 계획 발표가 없는 점은 해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5-03-18 15:04:55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상법 개정으로 인한 소송남발ㆍ경영 위축은 오해"
[이코노믹데일리] 상법 개정이 소수의 지배주주가 아닌 전체 주주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으며 법 개정으로 인한 소송남발 및 경영 판단 위축은 오해라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기업거버넌스 포럼은 7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경제인협회 회관 컨퍼런스센터 2층 사파이어홀에서 '충실 의무 상법개정이 갖는 의미와 상사 판례에 미칠 영향' 세미나를 열고 학계와 법조계 및 투자업계 전문가와 함께 상법개정이 자본시장에 미칠 영향을 논의했다. 이번 상법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명문화해 회사의 경영 과정에서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도록 명시하는 것이다. 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김주영 법무법인 한누리 대표변호사는 "이번 상법개정이 자본시장 발전과 이에 따른 경제성장·주주 권익 보호 강화·영미법상 충실의무로서의 의미 재확인 등의 의미를 가진다"고 말했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영미법에서는 경영 과정에서 '모든 주주가 함께 손실을 보는 경우(선관의무에 해당)'와 '지배 주주는 이익을 얻고 소수 주주가 손실을 보는 경우(충실의무에 해당)'를 명확히 구분하고 있다. 이때 선관의무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행해야 하는 '객관적 의무'지만 충실의무는 '상대적이고 주관적인 의무'로서 법적 다툼 시 그 책임 범위가 다르게 적용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이해 충돌 상황에 충실의무가 인정되면 불공정한 분할합병·중복상장 등 이사가 지배 주주의 이익만을 위한 경영 판단을 할 가능성을 방지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전자는 경영 판단에 의한 손실로 볼 수 있지만 이해 상충에 해당하는 후자는 지배주주의 이익을 위한 불공정 행위로 판단될 여지가 커 소송 시에도 입증 책임이 이사측에 부여되기 때문이다. 지난 1998년 상법 개정 당시 자료에 따르면 우리 상법도 영미법상의 원칙을 도입한 것으로 명시돼 있으나 이러한 취지가 조문에 충분히 드러나지 않아 법 해석이 갈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흔히 '오너 일가'로 불리는 소수의 지배주주가 아닌 모든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선 주주 충실 의무의 명문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토론자들은 상법 개정으로 인한 소송 남발 우려도 사실상 없다고 설명했다. 충실의무 위반이 문제가 되더라도 독립위원회의 검토, 완전한 정보 공개, 이해관계자의 의결권 포기 등의 요건 하에서 입증책임이 주주에게 전환되기 때문이다. 재계 등에서 주장하는 행동주의 펀드에 의한 경영권 위협에 대해서도 행동주의 펀드는 실질적으로 소수의 지분을 가지며 관련 인물이 이사로 선임되더라도 이사회의 전체의 의견을 지배적으로 흔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오해라고 설명했다. 또한 재계에서 주장하고 있는 상법개정으로 인한 경영 위축 역시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규식 비스타글로벌자산운용 변호사는 "상법 제401조는 고의성과 중과실을 요건으로 하므로 경영판단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영역에서만 적용된다"며 "충실의무의 도입으로 인해 경영판단이 더 위축된다는 건 오해"라고 말했다.
2025-03-07 18: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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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는 투자의 딜레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