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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의 티메프 사태' 재발 막기 위해...금융연, "규율·법 제정 강화해야"
[이코노믹데일리] 티몬·위메프(이하 티메프) 사태와 유사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플랫폼 업계의 전반적인 규율 체계 정비와 지급 결제법 제정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서병호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난 24일 발표한 '티몬·위메프 사태의 문제점과 정책적 시사점' 보고서에서 "이번 티메프 사태는 제도의 허점을 악용한 사례"라며 "해당 사태는 미정산대금 보호장치의 부재, 금융과 상거래 내부 겸영, 상품권 규제 부재, 판매자 보호 개념 부족, 감독수단의 부족 등으로 나타난 일"이라고 밝혔다. 미정산대금에 대한 보호장치 부재도 꼬집었다. 서 연구위원은 "2006년 제정된 전자금융거래법이나 올 9월 시행 예정인 개정된 전자금융거래법에는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PG사)에게 받아야 할 대금(수취대금)을 보호하기 위해 금융기관으로의 예치나 신탁, 지급보증보험 가입 등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 없다"고 지적했다. 상품권 규제의 부재도 지적했다. 현재 전자금융거래법은 선불업자의 선불충전금에 대해 담보 설정만 금지하고 있으며 은행 등 외부 기관에 예치하거나 신탁, 지급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하지 않고 있다. 서 연구원은 "현재 상품권법은 1999년에 폐지된 상태지만, 2021년 머지포인트 사태를 계기로 오는 9월 15일부터 개정 전자금융거래법이 시행될 예정이며, 이는 문제를 크게 완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42조 '회계처리 구분 및 건전경영지도'에 따르면 건전경영지도 기준에 미달한 업체에게 경영개선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경우는 전자화폐업자 허가가 필요한 전자금융업자로 한정된다. 또한 같은 법 제43조 '허가와 등록의 취소 등'에 따른 등록 취소 대상도 전자화폐업자로 제한된다. 때문에 2020년과 2021년 감독당국이 티몬 및 위메프와 맺은 양해각서(이하 MOU)는 법적 효력이 없으며, 실제로 티메프는 MOU 내용을 이행하지 않았다. 감독당국은 MOU의 이행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했으나 사태 악화 방지를 위해 MOU 이행을 강제할 법적 권한이 없었다. 서 연구원은 "향후 분리 보관 등의 행위 규제가 신설될 경우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감독 수단 및 근거의 확보가 중요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어 "이번 티메프 사건을 계기로 다양한 업종의 거래 특성을 종합해 오프라인 결제, 온라인 결제, 가상자산 결제 등을 포괄적으로 규제하고 지급결제법 제정을 다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08-25 19:4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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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티메프 사태' 터질까…이커머스 업계 재무 건전성 현주소는
[이코노믹데일리] “티몬과 위메프에는 재무조직이 없고, 큐텐테크놀로지(큐텐테크)를 용역해 재무를 위탁하고 있는데, 재무 본부장이 총괄하고 있어서 (재무 상황을) 모릅니다.” (류광진 티몬 대표·류화현 위메프 대표) ‘티메프(티몬+위메프)’ 대금 정산 지연 사태로 촉발된 이커머스 업계의 재무 건전성과 리스크 관리가 화두로 떠올랐다. 갚아야 하는 빚과 비교해 판매대금으로 지급할 충분한 현금을 보유하지 않으면 자칫 ‘제2의 티몬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티메프의 경우 내부에 재무조직이 없어 모회사 큐텐이 재무관리를 총괄했는데 티몬·위메프 대표가 회사의 재무 상황을 인지하지 못하는 기형적 구조로 운영됐다. 이에 지난 30일 국회 정무위에서는 느슨한 규제와 관리 감독이 도마에 오르며 당장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모아졌다. 1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주요 이커머스 가운데 티메프의 단기현금 비중이 최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네이버와 무신사, 쿠팡 등 자체 PG사를 운영하는 주요 대형 이커머스 및 자회사 7곳의 지난해 감사보고서를 보면 1년 내 갚아야 하는 유동부채 대비 유동성 비율은 대부분 금감원 기준인 50% 이상을 충족하고 있었다. 지마켓(112%), 쿠팡페이(107%), 쓱닷컴(133%), 11번가(91%) 등이 대표적이다. 금감원의 전자금융업자 경영지도 기준에 따르면 유동비율(유동부채 대비 유동자산 비중)은 50% 이상이어야 한다. 또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면 안되며 납입자본금과 미상환잔액 대비 자기자본비율이 20% 이상이어야 한다. 그러나 티몬(2022년)과 위메프(지난해)의 유동비율은 각각 18%, 19%였다. 양사 모두 자산대비 부채가 더 많았고, 자기자본금보다 미상환잔액 비중이 높았다. 티몬과 위메프의 현금성 자산 비율은 각각 1%, 2%에 불과했다. 금감원 경영지도 기준 이상으로 리스크에 대비하는 업체도 있다. 단기상환 가능한 현금비율(유동부채를 현금성 자산으로 나눈 값)을 기준으로 보면 쿠팡페이는 81% 수준이다. 단기상환 가능한 현금비율이 80% 이상인 업체는 1년안에 갚아야 하는 돈이 1억원이면 당장 오늘 내일 중 8000만원 이상을 현금으로 상환할 능력이 있다는 뜻이다. 지마켓은 56%, 컬리페이는 35% 수준이었다. 반면 티몬과 위메프는 한 자릿수로 나타났다. 이번 티메프 사태 이후 이커머스에 대한 재무와 자산건전성 감독은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지난 30일 진행된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처음 공개된 티메프와 금융감독원(금감원)이 각각 맺었던 경영개선협약(MOU)이 사실상 허울뿐이었음이 드러났다. 이날 공개된 MOU에는 △경영지도비율 개선 의무 △경영개선계획의 성실한 이행 및 이행실적 보고 △경영개선계획의 수정 △경영개선계획 불이행시 조치 △MOU 효력발생 및 유효기간 △경영지도비율 개선 목표치 등이 담겼다. 티몬과 위메프는 매 분기마다 목표 유동성 비율을 제시했지만 결과는 그에 못미쳤던 것으로 파악됐다. 더 큰 문제는 양사가 이같은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음에도 주의조치가 미흡했다는 점이다. 금감원은 지난해 말 회사 측과 2차 MOU를 맺으면서 ‘사업자에게 미상환, 미정산 잔액 보호조치(신탁, 보증보험 등) 방법을 강구하고 노력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3년 내 비율 미준수시 분사를 유동하는 등으로 경영개선계획을 보완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그러나 미정산잔액 보호조치는 수반되지 않았다. 이에 이커머스 업계의 판매자에 대한 정산주기, 자율규제 영역을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은 “전자상거래업에는 판매자에 대한 정산주기와 판매대금 보관 방식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없다”며 “이 부분에 대한 입법 추진과 판매대금 유용을 막기 위해 에스크로 도입을 하는 것도 한번 (입법을) 추진해보겠다”고 말했다.
2024-08-01 18:2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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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는 티메프가 쳤는데…리스크는 카드·PG사가 떠안네
[이코노믹데일리] 티메프(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의 불똥이 애꿎은 카드사와 지급결제대행(PG)사로 튀었다. 두 회사의 지배주주인 구영배 큐텐 대표가 기업 회생 신청으로 입장을 선회하면서 금융 시스템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금융당국의 직무 유기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전자상거래 업체 티몬과 위메프가 지난 29일 법원에 기습적으로 '기업 회생'을 신청했다. 양사는 판매자들에게 물품 대금 2100억원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되는데, 이는 지난 5월까지 집계된 금액이기 때문에 최대 1조원 규모까지도 불어날 수 있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기업 회생은 파산 위기에 직면한 기업이 채무 상환을 일정 기간 유예받은 뒤 법원의 감독 아래 기업을 살리는 절차를 말한다. 하지만 이 기간에는 채권이 모두 동결돼 원금과 이자 지급이 중단된다. 판매자들은 거래 대금을 당분간 돌려받을 수 없고, 환불 등 피해자 보상도 더 어려워진다. 결국 정부는 최소 5600억원의 긴급 자금을 투입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티메프와 계약을 맺은 PG사 11곳은 모두 카드 결제 취소를 통한 환불 절차에 나섰다. 현재 티몬과 위메프 관련 PG사는 △네이버파이낸셜 △카카오페이 △KG이니시스 △NICE페이먼츠 △다날 △토스페이먼츠 △NHNKCP △한국정보통신 △헥토파이낸셜 △NHN페이코 △스마트로 등이다. 앞서 PG사들은 정산 지연 사태가 불거지면서 결제 취소 요청을 중단했다. PG사 입장에서는 카드 결제를 취소한 소비자에게 환불해 줘야 하는 금액을 티메프로부터 받아야 하는데 해당 사태로 정산이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용카드 회원이 거래 취소나 환불을 요구하면 PG사는 이에 따라야 하고, 결제 취소 중단은 소비자 권리 침해라며 여전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압박했다. 또 PG사는 결제 대행 수수료를 받으므로 관련 리스크 부담도 져야 한다는 것이다. 결국 PG사들은 대금 지급을 받지 못한 상태로 자체 자금을 이용해 결제 취소에 나섰다. 향후 티메프에 구상권을 청구할 계획이었지만 이들의 기업 회생 신청으로 대금을 모두 받을 수 있을지 미지수다. 일각에서는 결제 취소에 따른 손실을 카드사들도 분담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카드업계는 책임을 나눌 법적 근거는 없다는 입장이지만, 당국 조처에 따라 책임을 분담하는 방안이 나올 가능성은 있다. 우선 여신금융협회는 지난 26일 티메프로부터 물품·용역 등을 받지 못한 소비자들에게 9개 카드사가 직접 취소·환불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신용카드 이용 대금 이의 제기를 통해 결제 대금 취소 신청을 할 수 있고, 이후 PG사를 통해 피해 사실이 확인되면 결제가 취소된다. 다만 구체적인 거래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운 만큼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지 파악하는 데는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 할부 결제한 소비자는 할부계약 철회·항변권을 신청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 대상은 결제 금액 20만원 이상, 3개월 이상 분할 납부하기로 한 소비자다. 여신금융협회 관계자는 "관계 법령 및 약관 허용 범위 내에서 신속하게 응대하겠다"며 "추가로 지원 및 협조할 사항 여부를 금융당국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사고는 티메프가 치고, PG사가 손실을 다 떠안는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전날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긴급 현안 질의에서도 "애꿎은 PG사만 왜 피해를 입어야 하느냐"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이복현 금감원장은 "소비자 보호에 최우선 조치를 두고, 카드사든 PG사든 소비자에게 책임을 지우면 안 된다는 대원칙하에서 이해관계를 조정할 수 있도록 이야기하고 있다"며 "영세 PG사에 큰 피해가 가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지난해 말 금감원이 티메프와 맺은 업무협약(MOU) 내용에는 '마상환·미정산잔액에 대한 보호 조치 강구'가 포함돼 있지만, 실질적인 조치를 못 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금융당국의 사전 관리·감독 실패로 이번 사태를 키웠다는 질타가 이어졌다. 전자금융감독규정 63조에 따르면 티메프와 같은 전자금융업자는 총자산 대비 최소 40% 이상의 유동성을 확보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최소자본금·출자총액 또는 기본재산 기본을 항상 충족할 것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감한 자기자본이 항상 0을 초과할 것 △미정산 잔액 대비 투자 위험성이 낮은 자기자본 비율은 100% 이상 유지할 것 등을 명시하고 있다. 금감원은 이를 충족하지 못한 전자금융업자와 경영 개선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티몬과 위메프에 1조3000억원 규모의 유동성 문제가 있었는데 금감원이 이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도 "63조 규정에 따라 MOU를 체결했음에도 실효성이 없다"며 "규정으로 두면 되는데 입법이 안 돼 있어서 실효성 있는 조치를 못 했다고 하면 금감원은 문을 닫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 원장은 "티몬과 위메프 측이 시스템 오류라는 취지로 말하길래 신뢰할 수 없어 재무적 자료를 제출해 달라 요구했지만 매번 수긍하기 어려운 답변을 받았다"며 "소비자와 판매자 보호를 위한 조치를 요구했음에도 부족한 부분이 있었고, 사과드린다"고 해명했다. 이어 "감독 규정상 새로운 제재나 처벌 규정은 둘 수 없다는 대원칙이 있어 (티메프가) 응하지 않을 때 강제적 방식으로 영업 취소나 정지, 과징금 조치할 수단은 없다"며 "감독기관의 행위 규제는 추가로 볼 수 있는지 상의하겠다"고 덧붙였다.
2024-07-31 15: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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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C현산, 상반기 ESG평가 A등급 달성…전년 대비 2단계 상승
HDC현대산업개발이 국내 주요 ESG 평가기관이자 의결권자문사인 '서스틴베스트'의 ESG 평가에서 A등급을 부여받았다고 25일 밝혔다. 서스틴베스트(Sustinvest)는 2006년에 설립된 한국의 ESG 평가 및 자문 기관이다. 국내 최초로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한 ESG 평가를 도입했다. 현재 약 1300개의 상장 및 비상장기업에 대해 매년 ESG 관리 수준 평가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서스틴베스트가 발표한 올해 상반기 ESG 등급에 따르면 HDC현대산업개발은 지난해 B등급 대비 2단계 상승한 A등급을 달성했다. 지난 2022년 상반기 C등급을 기록한 이후 2년 만에 3단계가 상승한 것이다. 이에 HDC현대산업개발은 삼성물산, DL E&C, GS건설 등과 함께 주요 건설사들 가운데 가장 높은 등급을 기록했다. 상반기 평가에는 지배구조 측면의 개선사항이 핵심 평가지표로 활용됐다. 이와 관련해 HDC현대산업개발은 지난해 이사회와 감사위원회, 주주권리, 리스크관리 등 분야를 개선한 바 있다. 이사회 부문에서는 여성사외이사를 선임하고, 이사회와 위원회 평가제도를 도입했다. 또 주주 권리 분야에서는 주총 4주 전 소집공고를 준수했고, 전자투표제 도입, 자사주 매입과 중장기 배당정책도 수립했다. 이어 감사위원회에는 계열사 내부거래와 외부감사인의 비감사 용역을 사전 심의하며 회계 투명성을 확보했고, 부패방지(ISO 37001)와 규범준수경영시스템(ISO 37301) 인증을 신규 취득했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이번에 평가 대상이었던 지배구조 부문뿐만 아니라 환경과 사회 부문에서도 성과를 거뒀다. 환경 부문에서는 시공 중 환경영향을 저감하고, 자원순환을 강화했다. 또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 목표설정 등 기후변화 대응 전략을 수립해 ESG공시 의무화에 대비하고 있다. 사회 부문에서는 협력회사 행동규범을 제정하여 공급망의 지속가능성을 강화했다. 임직원과 이해관계자 대상 인권영향평가 및 인권보호정책을 수립하는 등 인권경영체계를 구축했다. 또 지역사회와 상생하기 위해 사회공헌활동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안전관리 IT플랫폼을 고도화해 안전한 사업장 구축을 위한 사고예방 활동에 힘써왔다. HDC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최고경영진의 ESG경영 실천의지와 전사 임직원의 경영개선 활동을 통해 단기간에 ESG경영을 내재화할 수 있었다"며 "하반기에 평가 예정인 환경, 사회 부문의 성과 및 추진계획은 이달 중 2024년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통해 공개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성장 경쟁력을 제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HDC현대산업개발은 지난 2022년 이후 3년 연속 지속가능경영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다.
2024-06-25 10:1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