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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롯데손보, 당국 경영개선권고에 반발...이사회서 행정소송 검토 추진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방예준 기자
2025-11-11 08:26:43

11일 임시 이사회 통해 효력 집행정지 가처분·본안 소송 논의

롯데손보 "비계량 평가 위법 소지"...금융위 "지속가능경영 위한 예방적 조치"

서울 중구 롯데손해보험 본사 사진롯데손해보험
서울 중구 롯데손해보험 본사 [사진=롯데손해보험]
[이코노믹데일리] 롯데손해보험이 금융위원회에서 부과한 경영개선권고에 관해 행정소송을 검토하고 있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롯데손보는 이날 열릴 예정인 임시 이사회를 통해 금융위가 내린 적기시정조치에 효력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본안 소송을 논의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5일 정례회의에서 롯데손보의 경영개선권고를 결정했다. 금융감독원의 경영실태평가 결과 롯데손보는 종합 3등급·자본적정성 부문 4등급을 받아 적기시정조치 대상에 포함됐다. 롯데손보는 지난 2020년 말에도 경영실태평가에서 종합 4등급을 받아 2021년 9월 적기시정조치를 유예받은 바 있다.

이번 조치에 따라 롯데손보는 향후 2개월 내에 자산 처분·비용 감축·조직 운영 개선 등 자본적정성 제고를 위한 경영개선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개선 계획이 금융위에서 승인되면 향후 1년 간 개선 작업을 진행한다.

금융위는 이번 조치가 롯데손보의 중·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경영 유도를 위한 예방적 성격이라고 설명했다. 롯데손보가 경영개선계획을 충실히 이행해 적기시정조치 사유를 해소하면 경영개선권고 조치는 중지되며 경영개선권고 이행 중 △보험료 납입 △보험금 청구·지급 △신규계약 체결 등의 영업은 기존과 동일하게 진행된다.

롯데손보는 이번 경영개선권고의 근거인 자본적정성 부문 등급이 기존 방식과 다르게 비계량 평가 기준을 통해 부과됐다는 입장이다. 이에 이번 임시 이사회에서도 효력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및 행정소송 안건 모두 의결될 것으로 전망된다.

롯데손보의 설명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자본적정성 부문 계량평가 등급은 3등급(보통)이었으나 금감원은 자본적정성 부문 비계량평가 중 일부 지적사항을 반영해 4등급으로 재조정했다.

금감원이 제시한 4등급 부여 사유는 '자체 위험 및 지급여력 평가체계(ORSA)'다. 롯데손보는 평가 매뉴얼보다 상위 규정인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따라 ORSA 도입을 유예했으며 하위 내부 규정인 매뉴얼을 근거로 제재 결정을 내린 것은 위법성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롯데손보는 현재 ORSA제도 자체가 도입이 진행 중인 사안이라고도 짚었다. 지난해 말 기준 전체 53개 보험사 중 ORSA를 유예한 회사는 28개사다.

롯데손보의 예외모형 적용·경과조치 후 지급여력(K-ICS) 비율은 올해 상반기까지 129.46%로 당국 권고치인 130%를 충족하지 못했다. 다만 3분기에 141.6%까지 상승하면서 당국 권고치를 넘긴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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