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달 안건소위원회를 진행한 후 다음달 정례회의를 통해 롯데손보의 적기시정조치 여부를 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앞서 지난 5월 금융감독원은 롯데손보의 경영실태평가에서 종합등급 3등급(보통)·자본적정성 잠정등급 4등급(취약)을 매기고 금융위에 전달했다. 롯데손보의 올해 1분기 말 경과조치 후 지급여력(K-ICS) 비율은 119.93%로 후순위채 조기상환·보험 종목 추가 등을 위해 필요한 권고기준 130%를 넘지 못한다.
금융위 안건소위 및 정례회의에서 위 방안이 확정될 시 롯데손보는 적기시정조치 중 최소 단계인 경영개선권고 대상으로 지정된다. 이에 롯데손보는 금융위에 하반기 유상증자, 재보험 가입·계약이전 등의 내용을 담은 자본확충 계획안을 제출했으나 구체적인 유상증자 계획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일각에서는 롯데손보가 구체적인 증자·자본확충 계획을 내지 않을 시 적기시정조치를 받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구체적인 안건소위 일정은 확인할 수 없다"며 "몇 차례 안건소위와 회사 측 의견 진술 등을 거치면 정례회의 안건 상정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