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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W신약, 불법 리베이트 적발…의약품 56개 품목 3개월 판매 정지
[이코노믹데일리] JW중외제약 계열사 JW신약이 의약품 56개 품목에 대한 3개월 판매 업무 정지 처분을 받았다고 23일 공시했다. JW신약은 2016~2019년 의료기관에 아일리아점안액의 거래유지와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8억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약사법 제47조 제2항, 제76조 위반으로 지난 7일부터 내년 1월 6일까지 3개월 판매 업무 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번 판매 중단 품목의 매출 비중은 JW신약 전체 매출액의 33.7%에 달한다 JW신약은 "관련 법규 및 규정을 준수해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최근 제약사들의 불법 리베이트가 수면 위로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법원은 22일 1000여명의 의사가 연루된 고려제약 리베이트 사건과 관련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남천규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의료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의사 조모씨와 병원 관계자 정모씨 등 2명에 대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그러나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의사 이모씨와 김모씨의 구속영장은 "다툼의 여지가 있어 충분한 방어 기회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경찰에 따르면 의사 3명이 받은 총 리베이트 액수는 4억2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이들은 고려제약 제품을 처방해 주는 대가로 회사 직원으로부터 제품 판매 대금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공받은 협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앞서 지난 7일 고려제약 '불법 리베이트'와 관련한 의사 305명을 포함해 총 346명을 입건했다.
2024-10-24 16:04:56
제약업계 리베이트 세무조사…뿌리깊은 관행 근절될까
[이코노믹데일리] 지난 4월 경찰이 고려제약 대표를 비롯한 임직원들의 불법 리베이트 제공 혐의에 대한 수사를 시작하면서 제약업계의 리베이트 실태가 수면 위로 드러났다. 해당 사건은 제약사가 의사에게 자사의 의약품을 우선 처방해 달라는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가 비일비재하게 이뤄지고 있음을 다시금 부각시켰다. 고려제약의 리베이트에 연루된 임직원은 2명으로 확인됐으며 이와 관련된 의사는 1000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됐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이들은 적게는 수백만원에서 많게는 수천만원의 금품을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고려제약 리베이트 사건과 관련해 지난달 9일 기준 총 319명을 입건했으며 이 가운데 279명이 의사로 밝혀졌다. 제약업계는 리베이트의 근본적 원인 중 하나로 ‘약가 규제’를 꼽는다. 국가의 건강보험제도에 따른 약가 규제로 인해 제약사들이 낮은 약가로 수익을 내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면서 신약 개발 투자가 미뤄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로 인해 제약사들은 수익을 위해 제네릭 의약품(복제약) 개발에 집중하게 되고 제네릭 시장의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리베이트 관행이 심각해지는 삼각 구조가 형성되고 있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사뿐만 아니라 의료기관과 의사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필요하며, 의사 처방 패턴 분석 및 내부 고발 프로그램 활성화 등을 통해 환자를 위한 처방이 우선시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의약품 선택 가이드라인 등을 강화해 의사가 특정 약품을 과도하게 처방하는 것을 방지하고 처방된 약품에 대한 투명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규제 관리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국세청은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대응책을 내놨다. 고려제약과 신풍제약, 한스바이오메드 등 의료인에게 리베이트를 지급한 의약품 업체 16곳을 비롯해 건설사, 보험중개법인 등 총 47개 업체의 세무조사를 실시하기로 한 것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세무조사 대상 제약사들은 의사 부부의 결혼 관련 비용 일체 등 의료인의 사적인 비용을 대납하고, 병·의원과 의료인에게 물품 및 현금을 지급하거나 영업대행사(CSO)를 통해 우회적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해왔다. 강민수 국세청장은 “오랫동안 유지된 산업계의 리베이트 수수 형태는 공정 경쟁을 훼손시키고 국민들이 누려야 할 혜택을 소수 기득권층의 이익으로 집중시켜 사회 전반의 부실을 초래한다”며 “이제는 불공정과 부당이익 편취 문제를 넘어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치명적인 부작용까지 이어져 강력한 대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달 27일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해 약사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고려제약 임직원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방어권 보장 필요성이 있고, 주거와 가족관계 등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고려할 때 구속의 필요성이나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2024-10-08 06:00:00
제약업계·의료계 '리베이트' 의혹 수사
[이코노믹데일리] 과거부터 제약업계·의료계의 악습으로 이어져 오던 ‘리베이트’가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이목이 집중됐다. 지난 17일 고려제약이 의사 1000여명에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의혹으로 경찰 수사가 시작됐다. 업계에 따르면 고려제약의 주력 사업인 뇌전증·파킨슨병·알츠하이머병 치료제 등 중추신경계(CNS)의약품들이 리베이트 목록이라고 전했다.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제약회사를 상대로 확보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현금을 직접 받거나 가전제품 등 물품을 받은 의사, 골프 관련 접대를 받은 의사는 1000명 이상으로, 수백만원에서부터 많게는 수천만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경찰은 리베이트에 관여한 고려제약 사장과 임직원 등 8명을 약사법 위반과 배임증재 혐의 등으로 입건했다. 리베이트 기업 목록은 지난 3월 21일부터 5월 20일까지 2개월간 의약품·의료기기 불법 리베이트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 복지부에서 신고된 불법 리베이트 사건들을 지난달 경찰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를 바탕으로 수사를 확대할 계획을 세웠다. 리베이트 사건을 담당하는 복지부는 꾸준하게 의약품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노력했다.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2010년에 ‘리베이트 쌍벌제’를 도입해 리베이트를 주고받는 사람 모두 처벌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강화 했다. 추가된 사항으로는 △의‧약사 면허자격정지 처분기준 수수액 연동과 제약사 업무정지기간 확대 △가중처분의 적용 기간 5년으로 연장 등이 있다.
2024-06-20 08:0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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