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총 9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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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노동안전대책, 최종 목적은 처벌 아닌 예방"
[이코노믹데일리]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노동 안전 종합대책의 최종 목적은 처벌이 아닌 예방”이라며 건설사들의 적극적인 안전 관리 노력을 강조했다. 김 장관은 23일 오후 4시 서울 중구 로얄호텔에서 열린 ‘건설업 추락사고 예방을 위한 20대 건설사 CEO 간담회’에서 “대책에 과징금, 영업정지, 외국인 고용 제한 등 방안이 포함되면서 업계 우려가 크다는 점을 알고 있다”면서도 “정부가 기업이 문을 닫거나 일자리가 사라지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예방을 위한 변화를 요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삼성물산, 현대건설, 대우건설, DL이앤씨, GS건설, 현대엔지니어링, 포스코이앤씨, 롯데건설 등 올해 시공 순위 상위 20개 건설사가 참석했다. 지난달 14일 간담회에 이어 정부가 지난 15일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한 뒤 처음 마련된 자리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연간 3명 이상 사망사고가 발생한 법인에 대해 영업이익의 최대 5%(하한액 30억 원) 과징금을 부과하고 사망사고가 누적될 경우 등록말소와 인허가 취소까지 추진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과거의 사고 건수만으로 기업에 미칠 손실을 단정하는 것은 과도한 걱정일 수 있다”며 “대책에는 처벌 규정 외에도 업계에서 요구해 온 적정 공사비·기간 보장과 발주자 책임 강화 등도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건설업 사망사고의 60%를 차지하는 추락사고를 줄이려는 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최근에도 지난달 8일 DL건설 현장, 이달 3일 GS건설 현장에서 추락사고로 근로자가 숨지는 등 사고가 잇따른 바 있다. 현대건설, 롯데건설, 한화 등은 자사에서 시행 중인 안전관리 사례를 공유했다. 강풍에 취약한 해안가나 초고층 현장에서는 외벽 유리 설치 시 고소작업용 발판을 설치하고 위험 구간은 적색·안전 구간은 청색으로 색을 달리해 직관적으로 위험을 파악하도록 한 사례가 소개됐다. 또한 신축 아파트 천장에 안전대 고리 걸이를 매립해 작업자가 안전대를 걸고 작업할 수 있도록 한 사례도 주목받았다. 김 장관은 “추락사고만 줄여도 중대재해를 획기적으로 감축할 수 있다”며 “오늘 논의된 의견과 현장의 목소리를 대책 이행 과정에서 적극 반영하겠다. 앞으로도 업계와 수시로 소통하며 실질적인 예방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2025-09-24 10: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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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건설현장 중대재해 실형 구형 방침…업계 긴장
[이코노믹데일리] 검찰이 건설현장의 중대재해 사건을 신속하고 엄정하게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으면서 건설업계 전반에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원청 책임 강화와 기업의 안전관리 의무 투자가 불가피해진 만큼, 산업 현장의 안전문화가 한층 강화될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단기적 부담에 대한 우려도 동시에 제기된다. 대검찰청은 “관계부처 합동 노동안전 종합대책과 연계해 중대산업재해 사건에 대한 신속·엄정 처리 방안을 시행했다”고 18일 밝혔다. 배경에는 지난달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대형 건설사들이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처벌받은 사례가 단 한 건도 없다”며 강력한 제재 필요성을 강조한 발언이 있다. 대통령실 역시 입찰 자격 영구 박탈, 금융 제재, 과징금제도 도입, 원청 책임 강화 등 대책을 검토 중이다. 검찰은 이번 대책의 일환으로 부장검사 책임수사제를 도입하고 고용노동부와 정례 협의 체계를 마련했으며, 전담검사가 주요 사건 발생 시 현장에 직접 참여하도록 했다. 특히 울산, 인천, 수원, 서울중앙, 대구 등 산재 다발 지역의 검찰청에서 시범 운영을 거쳐 전국 확대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산업재해가 반복되거나 다수 사망자가 발생하는 중대한 위반 사안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징역 2년 이상의 실형을 구형하기로 했다. 불법 파견을 통한 위험의 외주화 사례는 구속 수사를 적극 검토하며, 비용 절감을 이유로 안전을 도외시한 기업에는 경제적 이익을 초과하는 벌금을 구형하는 등 강경한 처벌 원칙을 세웠다. 업계에서는 이번 조치가 단기적으로는 추가 비용 부담과 절차 지연으로 사업 속도를 늦출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중장기적으로는 안전관리 체계가 강화되고 기업 신뢰도 제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투자자와 소비자 신뢰가 높아지는 방향으로 산업이 재편될 수 있다”며 “이제는 안전 투자가 단순한 비용이 아니라 경쟁력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5-09-18 16:4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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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중대재해 건설사 등록말소 추진…과징금·입찰 제한도 강화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건설사에 대해 등록을 말소하는 규정을 도입하고, 연간 3명 이상 사망자가 발생할 경우 최소 30억원에서 최대 영업이익의 5%까지 제재성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사망사고 다발 기업에 ‘면허 취소’를 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렸으나 관련 규정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온 만큼, 이번 조치는 기업 책임을 대폭 강화하는 성격을 띤다. 정부는 15일 서울 정부청사에서 관계 부처 합동으로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반복되는 사망사고에 대한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고 정부의 감독과 통제 권한을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특히 앞서 대통령이 포스코이앤씨를 상대로 건설면허 취소와 공공입찰 제한을 언급했으나 현실적으로 영업정지 처분이 한계였던 점을 반영해, 등록 말소와 입찰 제한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내용을 담았다.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추진해 최근 3년 내 세 차례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건설사에 대해 등록말소 요청 규정을 신설할 계획이다. 또한 노동부 요청 시 건설사 등록말소가 이뤄지도록 건설산업기본법 개정도 추진한다. 영업정지 요건도 강화된다. 현재는 한 사고에서 2명 이상이 사망해야 영업정지 요청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연간 다수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에도 제재가 내려진다. 지금까지는 10명 이상 사망해도 최대 5개월까지만 가능했던 영업정지 기간 역시 확대될 방침이다. 제재적 성격의 과징금도 신설된다. 연간 3명 이상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최소 30억원에서 최대 영업이익의 5%까지 부과된다. 영업이익이 1조원을 넘는 대형 건설사의 경우 최대 500억원대 과징금이 현실화될 수 있다. 과징금 규모는 사망자 수와 사고 발생 횟수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이를 심사할 과징금 심의위원회도 신설된다. 거둬들인 과징금은 산업재해예방보상보험기금에 편입돼 산재 예방에 활용된다. 공공사업 입찰 제한도 강화된다. ‘중대재해 반복’을 입찰 제한 요건에 포함하고, 제한 기간은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법인 분할이나 명의 변경 등을 통한 제재 회피를 막기 위해 제재효력 승계 규정도 신설된다. 민간사업에서도 건설안전 평가 배점이 높아지고, 사고 건설사에 대한 평가 감점 기준이 명확해진다. 여신심사, 보증, 분양 등 자본조달 과정에도 중대재해 리스크가 반영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보증과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보증 시 안전도 평가가 도입되며,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건설사는 선분양 제한을 받게 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미분양 매입이나 HUG의 환매 지원 등 정책자금 지원에서도 반복 사고 기업은 심사가 강화되거나 배제될 수 있다. 상장사의 경우 중대재해 발생이나 형사판결 시 즉시 공시가 의무화된다. 중대재해 기업에는 산재보험기금 투자도 제한되며,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의 투자 판단 기준인 ESG 평가와 스튜어드십 코드에도 반영된다. 공공기관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기관장 해임 근거도 마련된다. 정부는 강력한 제재와 함께 사고의 구조적 원인 해결을 위한 지원책도 내놓았다. 전체 사망사고의 60%를 차지하는 추락·끼임 사고가 빈번한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 내년부터 433억원을 투입해 안전장비 구입 비용을 지원한다. 10인 미만, 50억원 미만 건설현장에서 추락방호망, 신체감지센서 등을 구입할 경우 기존 50~80%였던 보조율을 최대 90%까지 확대한다. 외국인과 고령자에 대한 대책도 포함됐다. 외국인 근로자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3년간 외국인 고용이 제한되고, 중대재해성 질병이나 부상 사고가 발생하면 1년간 고용이 제한된다. 대신 장기근속 외국인은 ‘안전리더’로 지정돼 현장 안전교육을 담당하고, 이를 도입한 기업에는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고령 노동자에 대해서는 맞춤형 작업 가이드라인을 보급하고, 고령 친화적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비용도 지원된다. 불법 하도급 개선 방안도 추진된다. 국토부와 노동부는 건설현장 불법 하도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정례화하고, 발주자에게 적정 공사비 산정 의무를 부여해 저가낙찰 관행을 개선한다. 100억원 미만 공사의 낙찰하한율은 2%포인트 상향되고,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책임도 발주자에서 원청으로 확대된다. 공사기간 역시 발주자가 기준을 마련해 전문기관이나 인허가 기관장이 심의·검토하는 절차를 도입하고, 민간공사 표준도급계약서에도 공사기간 산정 기준을 명시한다. 폭염 등 기상재해도 공기 연장 사유에 포함된다.
2025-09-15 21:4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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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트리온, 고용노동부 '2025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선정 외
[이코노믹데일리] ◆셀트리온, 2년 연속 고용노동부 ‘2025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선정 셀트리온이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2025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에 선정됐다. 셀트리온은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으로 고용노동부가 매년 100개 기업을 선정해 발표하는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에서 청년 중심의 채용 확대와 안정적인 근무 환경 조성, 복지제도 강화 등의 노력을 인정받아 올해도 으뜸기업에 올랐다. 셀트리온은 최근 3년간 총 940명의 인력을 신규 채용하며 청년과 지역사회를 위한 일자리 창출에 앞장섰다. 특히 지난해는 513명을 채용해 임직원 수를 전년 대비 15.1% 늘리며 청년 일자리 확대와 인천 연고의 인재 채용도 확대하며 지역 인재 양성에 힘쓰고 있다. 또한 회사는 차별 없는 일터 조성 및 경력 단절 없는 환경 조성을 위해 여성 인재 채용 확대와 공정한 평가제도 이행에 꾸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 결과 최근 3년간 여성 채용률은 평균 50%에 달하며 타 제조업체 대비 높은 수준의 여성 고용률을 유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육아 휴직 장려와 직장 어린이집 확대 운영, 자녀 교육비와 사내 동호회 지원, 심리상담센터, 건강 복지 지원 등 실질적인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다양한 복지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셀트리온은 임직원들의 업무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스마트워크 환경을 구축하고 유연근무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하계휴가 제도를 통해 충분한 휴식을 보장하고 있다. 이 밖에도 셀트리온은 지난해 안전하고 건강한 근로환경을 구축한 공로로 ‘근로자 건강증진 우수사업장’으로 선정됐으며,전 사업장에 대한 ‘공간안전 및 우수연구실 인증’과 함께 ‘ISO 45001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도 획득한 바 있다. 셀트리온 관계자는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춘 제약·바이오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 임직원이 만족할 수 있는 근무 환경을 조성하고 양질의 일자리 제공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일자리 으뜸기업 제도 신설 첫해부터 올해까지 총 4차례 선정돼 고용 창출 노력을 인정받은 만큼 앞으로도 청년 고용과 지역 인재 채용 확대 및 복지·근무환경 개선을 통해 임직원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회사를 만들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에스티젠바이오, APBCEA 2025 CDMO 어워즈 2개 부분 석권 에스티젠바이오는 10일(현지시간)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Asia-Pacific Biologics CDMO Excellence Awards(이하 APBCEA)'에서 2개 부문을 동시에 수상했다. IMAPAC이 주최하는 APBCEA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CDMO 업계 성과와 혁신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권위있는 행사다. 에스티젠바이오가 수상한 부문은 ‘Emerging CDMO of the year(올해의 신흥 CDMO)’와 Best Biologics CDMO Award : Fill-Finish(최고바이오의약품 CDMO : 무균 충전)이다. Emerging CDMO of the year는 성장 가능성이 가장 높은 기업에게 수여되는 상으로 에스티젠바이오는 미국 및 유럽 등 주요 시장 진출을 위한 글로벌 GMP 승인과 글로벌 제약사와의 전략적 협력 등에서 탁월한 성과를 인정받았다. Best Biologics CDMO Award: Fill-Finish 부문은 무균 충전 및 포장 분야에서 최고의 품질 관리와 기술력을 보유한 기업에 수여하는 상으로 에스티젠바이오는 고도화된 충전 인프라, 글로벌 GMP 인증, 그리고 안정적인 충전 역량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최경은 에스티젠바이오 대표는 "이번 수상은 에스티젠바이오가 차세대 글로벌 CMO로 도약할 수 있는 잠재력과 기술 경쟁력을 모두 증명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고객 신뢰를 바탕으로 최고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글로벌 시장 확대를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차바이오그룹, CGT 혁신 기술 공유 및 사업화 전략 모색 차바이오그룹은 오는 19일 경기도 성남시 판교 차바이오컴플렉스에서 ‘제3회 Cell & Gene Tech Investment Forum(이하 CGTI 포럼)’을 개최한다. CGTI 포럼은 세포·유전자치료제(Cell & Gene Therapy, CGT) 산업의 최신 기술 동향, 글로벌 투자 트렌드, 사업화 전략을 한자리에서 논의하는 바이오산업 기술·투자 포럼이다. 올해 3회째를 맞는 이번 행사는 기술 동향·투자·오픈이노베이션 세션, 기업 사업설명(IR), 1:1 맞춤 파트너링 미팅 등으로 구성된다. 특히 차바이오그룹은 행사에서 올해 말 판교 제2테크노밸리에 개소 예정인 ‘CGB-CIC(Cell GeneBio-platform–Cambridge Innovation Center)’ 글로벌 오픈이노베이션 허브 소개할 계획이다. CGB-CIC는 차바이오그룹과 케임브리지혁신센터(CIC)가 공동 조성한 아시아 최대 규모(약 1만㎡)바이오 오픈이노베이션 허브다. 바이오벤처 및 스타트업이 창업에서 글로벌 진출까지 전주기에 걸쳐 성장할 수 있도록 세계적 수준의 인프라와 네트워킹 프로그램, 글로벌 제약사와의 파트너링, 해외 CIC 글로벌 캠퍼스 연계 등 차별화된 서비스를 지원한다. 기업 IR 분야에서는 포르자바이오, 서지엄바이오사이언스, 에스엔이바이오, 사이알바이오, 인게니움테라퓨틱스, 유씨아이테라퓨틱스, 펨토바이오메드 등 주요바이오기업들이 연구성과와 사업화 전략, 도전과제 및 극복방안, 미래 로드맵을 공유해 실질적인 협업과 네트워크를 촉진한다. 양은영 차바이오그룹 부사장은 “세포·유전자치료제 분야는 기술·제조·규제·자본이 융합하는 미래 신산업”이라며 “CGTI 포럼을 통해 관련 산업의 실질적 협력 및 오픈이노베이션 생태계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바이오탑, 원외 처방액 15억 달성하며 ‘정장제 시장 1위’ 달성 한올바이오파마의 프로바이오틱스 의약품 '바이오탑'이 지난 8월 유비스트 미생물성 지사제 실적 기준 원외 처방액 15억, 시장 점유율 20.2%를 기록하며 정장제 처방 시장 1위를 달성했다. 바이오탑은 프로바이오틱스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질병의 치료 및 예방을 목적으로 식약처에서 허가를 받은 일반의약품으로 정장, 변비, 설사, 복부팽만, 장내 이상발효 등 다양한 적응증에서 빠른 증상 완화 효과를 인정받으며 처방 저변을 넓혀왔다. 실제 바이오탑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4년 연속 비급여 시장 1위를 유지해 왔으며 2025년 상반기에는 전년 대비 2배 이상의 성장세를 보이며 매출 100억원을 돌파했다. 이는 차별화된 3종 균주(낙산균,당화균,효모균)를 기반으로 설사 질환뿐만 아니라 항생제 병용 및 변비 보조 치료 등 처방 활용을 넓혀온 결과다. 낙산균이 생성하는 단쇄지방산(부티레이트)은 장벽 기능을 강화해 면역 증강, 항염증 효과와 함께 변비 예방과 치료에 효과적임이 여러 임상 연구를 통해 입증됐다. 또한 당화균은 소화 촉진과 유익균 증식을 돕고 효모균은 설사 치료 및 항생제 유발 설사에 대한 효과를 보여 처방 환경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박수진 한올바이오파마 대표는 ”이번 시장 1위는 단순한 매출 수치를 넘어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제품력과 의료진, 환자 모두의 신뢰가 뒷받침된 결과”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장 건강 니즈에 대응할 수 있는 치료 솔루션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 바이오탑을 시장 대표 품목으로 성장시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2025-09-14 08: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