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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고용 11년 만에 최악…정부 투자확대 등 대책 발표
건설업 일자리가 가파르게 줄고 있다. 건설경기 불황이 이어지자 고용시장에도 찬바람이 불고 있다. 지난달 건설업 취업자 수가 11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하며 200만명에 턱걸이했다. 정부는 건설업 취업자 수 감소가 심각하다고 판단, 투자 규모 확대·미집행액 신속집행 등 10조6000억원 규모의 지원방안을 내놓으며 대책 마련에 나섰다. 하지만 건설 수주 부진 등 여파로 이 흐름은 당분간 지속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21일 통계청의 '7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15세 이상 취업자는 2885만7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견줘 17만2000명 늘었다. 지난 4월 26만1000명에서 5월(8만명)·6월(9만6000명) 두 달 연속 10만명을 밑돌다가 7월 보건복지·정보통신 등을 중심으로 취업자가 늘며 10만명대로 회복했다. 전체 고용은 회복세에 접어든 모양새지만 건설업 분야는 뒷걸음질 치고 있다. 지난달 건설업 취업자는 201만4000명으로 전년 대비 8만1000명 줄었다. 2013년 이후 가장 큰 폭의 감소세다. 감소 폭 흐름은 석 달 연속 이어지고 있다. 전산업에서 건설업 취업자 수가 차지하는 비중도 지난해 7월 7.3%에서 1년만에 7.0%로 0.3%포인트(p) 감소했다. 전월 대비 취업자 수 감소세는 4월부터 4개월 연속(△3월 211만700명, △4월 209만8000명 △5월 207만명 △6월 205만7000명) 이어졌으며, 이 기간 10만명이 넘는 근로자가 건설업을 떠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은 “건설경기가 침체한 데다 폭염과 폭우 등 날씨 영향도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현재와 같은 추세가 이어질 경우 이번 달 건설업 취업자 수가 200만명 밑으로 떨어질 전망이다. 건설업의 고용불안이 가중되자 정부는 건설업 취업자 수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 한 관계자는 “건설업 일자리 수요 보완 노력을 지속하고, 건설근로자 전직 및 생계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했다. 고용부는 건설업 고용 동향의 특징으로 건설업 경기·일자리의 반등이 요원하고, 건설 일용근로자의 경우 퇴직 후 재취업이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응방안으로는 줄어든 일자리 수요를 보완하기 위해 하반기 공공기관 투자규모 확대(2조원), 상반기 지방공기업 투자 등 미집행액(8조6000억원) 신속집행 등 총 10조6000억원에 달하는 재원을 투입한다. 또 서울·수도권에 42만7000호를 공급하는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신속 추진하고, 다음달 예정된 관계부처 공사비 안정화 대책을 통해 준공 지연요인 해소에 나선다. 아울러 건설근로자의 전직 지원도 강화한다. 고용서비스 사각지대에 놓인 건설 일용근로자를 밀착 지원하기 위해 현장 중심의 찾아가는 고용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하고, 건설근로자의 구직역량 및 취업희망 여부에 따라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특히 현장에서 인력난을 겪고 있는 숙련 건설기능인을 양성하기 위해 건설기능인등급제 연계 교육을 대폭 확대해 근로자들의 전문성 향상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건설근로자에 경제적 지원책을 펼쳐 생계 부담을 낮추려는 방안도 추진한다. 건설 일용근로자의 훈련 지원을 특별고용지원업종에 준하는 수준으로 확대하고, 훈련 생계비 대부 한도를 1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확대한다. 퇴직공제금 적립일이 252일 이상인 일용근로자를 대상으로는 퇴직공제금을 활용한 생계비 무이자 요건을 없애는 조치도 시행하고, 건설업 상용직 근로자의 휴업·휴직 시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업계 관계자는 “앞으로도 건설업 고용상황에 면밀하게 대응하기 위해 일자리전담반(TF) 등을 통해 고용 동향을 지속 관찰하고 현장 의견을 수렴해 추가적 지원방안을 지속 발굴 추진할 것”이라며 “고용 감소 심화 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했다.
2024-08-22 07:5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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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85건 접수' 정부, 내달까지 건설현장 불법행위 집중단속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오는 22일부터 내달까지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와 합동해 건설현장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21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달 22일부터 이달 19일까지 진행한 현장점검을 바탕으로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부당금품 강요와 작업 고의 지연, 불법 하도급 등이 의심되는 155개 사업장을 선정해 집중 단속한다. 불법 하도급 단속 매뉴얼도 현장에 배포한다. 앞서 지난달 국토부의 건설사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45개사로부터 285건의 각종 불법행위가 접수됐다. 초과근무비나 월례비를 강요한 사례가 250건으로 가장 많았고, 채용강요 관련 집중 민원이나 집회도 30건으로 집계됐다. 다만, 지난달 시행된 정부 현장점검에서는 건설 현장에서 월례비 및 초과 수당을 수수하는 사례가 1년 새 1215명에서 72명으로 줄었고, 지급 금액도 710만원에서 381만원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국토부는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부당금품 강요 및 작업 고의 지연, 불법 하도급 등이 의심되는 155개 사업장을 선정해 집중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고용부는 법 위반이 의심되는 150개 건설 사업장을 별도 선정해 채용강요 및 임금체불 등 기초노동질서 위반행위 전반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경찰청은 지난 달부터 첩보를 통해 불법 사례로 확인된 갈취, 업무방해, 채용강요 등 건설현장 폭력 행위를 핵심·중점 단속 대상으로 하되 부실 시공과 불법 하도급 등 불법 행위까지 병행해 특별 단속을 추진할 예정이다.
2024-04-21 15:3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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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나선다…고용부·경찰청과 집중 점검
국토교통부가 고용노동부·경찰청과 함께 건설현장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 점검을 추진하기로 했다. 5개 권역별 지역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고 불법행위 유형별 단속을 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서울 동작구 전문건설회관에서 고용부·경찰청과 공동으로 국토교통 산업계 릴레이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건설 유관협회, 현장 관계자들로부터 최근 건설현장 불법행위의 행태와 업계의 어려운 점을 듣고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다. 이날 간담회에는 국토부, 고용부, 경찰청, 대한건설협회·전문건설협회·전문건설공제조합, 한국토지주택공사, 타워크레인협동조합, 노무사, 시공사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국토부는 고용부, 경찰청이 참여하는 국무조정실 관계기관 TF를 중심으로 다음달 19일까지 고용부, 경찰청과 건설현장 불법행위 실태조사와 현장 계도·점검 활동을 벌이기로 했다. 조사·점검 결과는 불법행위 유형별 단속으로 이어진다. 4월 22일부터 5월 31일까지 3개 기관의 중점 점검 사항에 대해 개별적인 점검을 한다. 국토부는 실태조사와 점검, 고용부는 채용 강요 단속, 경찰청은 폭력행위 단속에 집중한다. 먼저 국토부는 건설사 중심의 전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5개 권역별 지역실무협의체를 통해 불법행위 집중 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지역실무협의체에는 지방국토청과 해당 지역의 고용지청, 시도경찰청이 참여한다. 또한, 국회와 협의해 '건설정상화 5법' 발의도 추진한다. 5법은 건설산업법, 건설기계관리법, 사법경찰직무법, 노동조합법, 공청채용법이다. 부실공사 처벌 수준을 강화하고, 부실시공 업체가 하도급에 참여하는 것을 제한하는 내용이 담길 전망이다. 특별사법경찰에 건설현장 불법행위에 대한 수사권을 부여하고, 채용 강요 제재 강화와 노조 재정·회계 기준 강화 등도 다루게 된다. 고용부는 신고된 사업장 등 채용 강요가 벌어진 것으로 의심되는 사업장을 중심으로 점검과 단속을 벌인다. 구체적으로 2023년 채용 강요로 과태료가 부과된 대상자가 소속된 사업장과 채용 강요 등 법 위반으로 과태료나 시정명령, 개선권고 등 처분을 받았던 사업장, 신고가 접수된 사업장, 건설업체 민원이 있었던 사업장 등이 대상이다. 채용 갈등 사실이 언론 보도나 동향 파악으로 알려진 사업장도 포함된다. 경찰청은 건설현장 폭력행위 첩보 수집 및 단속 강화 체제에 돌입한 상황이다. 계도 기간에 건설현장 불법행위에 대한 핀셋 단속을 벌이고, 필요한 경우 2차 특별단속도 추진할 방침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도 불법행위 일제 조사를 분기별 1회로 정례화하기로 했다. LH는 지난해 전국 329개 지구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이고 수사 의뢰를 하거나 손해배상 제소 등 법적 조치에 나서며 성과를 냈지만, 불법행위 신고가 없어 조사에 어려움을 겪었다. LH가 시공사 현장소장과 감리단장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그간의 조치가 불법행위 근절 효과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의견은 93%였다. 하지만 LH가 2023년 상반기 불법행위 실태조사를 벌인 이후 불법 행위 신고 건수는 0건이었다. 국토부가 이처럼 범부처 단속을 강화하는 것은 그간의 대응에도 불구하고 음성적인 불법행위가 재발할 수 있다는 업계의 우려가 제기됐기 때문이다. 지난 정권부터 건설현장에서 불법행위가 심하게 증가해 2021년 10월부터 고용부, 공정위, 경찰청과 힘을 합쳐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TF를 구성하고 실태조사와 합동점검을 벌인 바 있다. 국토지방청은 상시 점검체계를 운영했고,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행정처분을 내리거나 수사를 의뢰했다. 그러나 타워크레인 조종사가 과도한 초과근무수당(OT비)를 강요하거나 채용 강요의 수단으로 '약점잡기식 신고'가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일부 단체는 출근시간대 건설현장 입구에 대열을 꾸려 위압감을 조성하는 사례도 발생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국토부, 고용부, 경찰청 등 관계 부처는 협업을 통해서 4월부터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불법·부당행위 단속에 본격 착수할 계획"이라며 "업계도 先(선) 준법, 後(후) 원-하도급사 협업을 통해 건설현장의 질서 유지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2024-03-28 14:3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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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0일부터 건설현장 불법행위 현장점검 시작
국토교통부는 고용노동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와 함께 건설현장 불법행위 현장점검을 시작한다고 20일 밝혔다. 정부는 다음달 19일까지 한 달 동안 건설현장의 △노조원 채용 강요 △초과수당 과다청구 방식 월례비 강요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이번 조치는 지난 11일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 주재로 열린 건설현장 불법근절 태스크포스(TF) 12차 회의 결과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이번 현장점검을 통해 일부 건설현장의 불법적인 움직임을 사전에 차단하고 현장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4월 22일부터 건설현장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건설사 중심의 전수조사를 진행한 뒤 지역실무협의체(5개 권역별 지방국토청과 해당지역 고용지청, 시도경찰청)를 통해 불법행위를 점검할 방침이다. 전수조사는 오는 29일까지 건설관련 협회 회원사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고용부는 신고된 사업장 등을 중심으로 현장 계도 후 점검·단속을 진행한다. 지난해 채용강요 과태료 부과 대상자 소속 사업장과 과태료, 시정명령, 개선권고 등의 처분을 받은 사업장, 신고접수 사업장, 건설업체 민원 사업장, 언론보도·동향 등을 통해 파악된 채용 갈등 사업장이 대상이다. 경찰청은 수사·경비·범죄정보 등 전 기능이 합동해 건설현장 폭력행위 첩보 수집 및 단속 강화 체제를 시행한다.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지도·점검 기간 중 단속을 시행하고 필요하면 2차 특별단속도 시행할 방침이다. 박구연 국무1차장은 “채용강요, 월례비 강요 등 불법행위가 현장에서 많이 줄었지만, 일부 교묘한 방식으로 계속되고 있다”며 “불법행위를 근절하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가 변함없는 만큼 강력한 법 집행으로 잘못된 관행을 지속해서 바로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4-03-20 08:1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