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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 막기 총력전…골드바·자동차까지 내건 건설사들
[이코노믹데일리] 전국 곳곳에서 미분양 물량이 쌓이자 건설사와 시행사들이 해소를 위해 총력전에 나서고 있다. 계약금 정액제와 무이자 중도금 대출은 물론 지방에서는 골드바와 자동차까지 경품으로 내걸고 있다. 주택 수요가 위축된 상황에서 유동성 위기를 막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풀이된다. 3일 분양업계에 따르면 서울 중랑구 상봉동에서 분양 중인 ‘더샵 퍼스트월드 서울’은 전용면적 98㎡와 118㎡ 일부 잔여 세대를 대상으로 계약금을 5%로 낮췄다. 이 가운데 1차 계약금 5000만원만 우선 납부하면 나머지 잔금은 30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조건을 완화했다. 경기 의정부에서는 ‘의정부 롯데캐슬 나리벡시티’가 계약금 5%(1차 1000만원 정액제)에 계약금 일부를 대출 알선을 통해 지원하고, 중도금에 3% 고정금리를 적용하는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지방 분양 단지에서는 더욱 파격적인 조건이 등장하고 있다. 평택의 ‘푸르지오 센터파인’은 지난해 말 계약자에게 500만원을 계약 축하금으로 지급하고, 계약자 중 추첨을 통해 자동차를 경품으로 제공하는 행사를 진행했다. 당시 해당 단지는 832가구 모집에 105건 접수에 그치며 청약 경쟁률 0.12대 1이라는 저조한 성적을 냈다. 대구 남구에서 분양 중인 ‘힐스테이트 대명센트럴 2차’는 선착순 계약자에게 2000만원의 계약 축하금과 600만원 상당의 10돈짜리 골드바를 제공하고 있다. 이와 함께 중도금 6회차 중 3회차는 무이자 조건이 붙는다. 이 단지는 지난 2022년 청약 당시 모집 세대 967가구 중 244가구만 신청돼 대규모 미분양이 발생한 바 있다. 분양업계 관계자는 “고금리와 공사비 상승 등으로 분양 수익성이 나빠지고 있다”며 “특히 지방의 경우 미분양이 장기화되면 시행사뿐 아니라 건설사도 유동성 위기를 겪을 수 있어 각종 혜택을 동원해 물량 소진에 나서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하지만 다양한 인센티브에도 불구하고 미분양 물량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 특히 준공 후에도 팔리지 않는 이른바 ‘악성 미분양’은 19개월째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전국의 미분양 주택은 총 7만61가구로 1월 대비 3.5%(2563가구) 감소했다. 수도권은 1만7600가구, 지방은 5만2461가구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경기 1만3950가구, 대구 9051가구, 경북 5881가구, 경남 5088가구, 충남 4921가구, 부산 4565가구, 울산 3811가구 순이었다. 면적 기준으로는 85㎡ 이하 중소형 물량이 5만9377가구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85㎡ 초과는 1만684가구로 조사됐다. 준공 후 미분양은 2023년 8월 이후 매달 증가하며 2월 말 기준 전국 2만3722가구를 기록했다. 이는 2013년 9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이처럼 분양 시장이 얼어붙자 건설업계의 대출 부실 우려도 커지고 있다. 금융권에 따르면 IBK기업은행의 지난해 말 기준 중소 건설업 연체율은 1.22%로 2022년 말(0.40%) 대비 3배 넘게 급등했다. 같은 해 말 시중은행 3곳(신한, 하나, 우리은행)의 중소 건설업 평균 연체율은 0.74%로 2년 전보다 두 배 가까이 상승했다. 전문가들은 지방 미분양 해소를 위해 보다 직접적인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권대중 서강대 일반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는 “공공이 미분양 물량을 매입해도 전체 시장 분위기를 바꾸기는 어렵다”며 “2009년처럼 미분양 주택 구매자에게 취득세 50% 감면과 양도세 5년 면제 같은 파격적 세금 혜택이 병행돼야 단기 해소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2025-04-03 11:2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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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고정금리·DSR 제외…DL이앤씨, 부천 대장지구 첫 분양 나선다
[이코노믹데일리] DL이앤씨가 오는 5월 경기 부천시 대장지구에 ‘e편한세상 대장 퍼스티움’을 분양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이 단지는 부천대장 택지개발지구 A-5, A-6블록에 들어서며, 지하 2층부터 지상 15층까지 27개 동, 전용면적 46·55㎡, 총 1640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이 중 1099가구가 신혼희망타운 공공분양으로 공급될 예정이다. e편한세상 대장 퍼스티움은 대장지구 첫 분양 단지로, 시범단지 프리미엄에 더해 분양가상한제 적용, DSR 규제 미적용, 최대 LTV 70%, 연 1.3% 고정금리 대출 등 실수요자에게 유리한 조건을 갖췄다. 특히 오는 7월부터 DSR 3단계 규제가 본격 시행되는 가운데 이 단지는 예외 적용을 받게 돼 관심이 집중된다. 교통 여건도 뛰어나다. 2026년 개통 예정인 S-BRT(고급형 간선급행버스체계)와 2031년 개통 예정인 대장~홍대선 오정역(가칭)이 단지 인근에 들어설 예정이며, GTX-B노선이 예정된 부천종합운동장역과 김포공항역으로의 접근성도 높다. 차량 이용 시 봉오대로, 오정로, 경인고속도로 등을 통해 서울과 인천 주요 업무지구로 빠르게 이동할 수 있다. 정주여건도 강점이다. 오정일반산단, 부천오정물류단지, 계양산단(예정) 등 다수 산업단지와 가까우며, 인근에는 유치원부터 중학교(예정)까지 교육시설이 배치될 계획이다. 단지 내에는 국공립 어린이집도 조성된다. DL이앤씨는 업계 최고 수준인 ‘AA-’ 신용등급을 6년 연속 유지하고 있으며, 최근 2년간 하자분쟁조정위원회에서 하자 판정을 받은 사례가 없는 등 품질 경쟁력도 입증하고 있다. 브랜드 ‘e편한세상’은 소비자 신뢰와 품질 만족 관련 각종 수상 이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번 단지에는 혁신설계 ‘C2하우스’와 다양한 수납 특화 공간이 도입된다. 단지 내 커뮤니티 시설도 차별화된다. 피트니스, 실내 골프연습장, 스크린 골프룸 등 건강 관리 시설은 물론, 스터디룸, 작은도서관, 키즈라운지, 다함께돌봄센터, 게스트하우스 등이 들어선다. A-5블록에는 G.X룸, 건식사우나, 스포츠코트, 장난감은행이, A-6블록에는 P.T룸과 런드리 라운지가 추가로 마련된다. DL이앤씨 관계자는 “우수한 입지와 상품성을 두루 갖춘 신혼희망타운으로, 합리적인 분양가와 완화된 금융 조건을 갖춰 수요자들의 높은 관심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2025-03-26 09:5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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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주 신규 대출부터 중도상환수수료율 인하
[이코노믹데일리] 다음 주부터 금융사들의 대출 중도상환수수료율이 인하된다. 은행권의 경우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수수료가 기존 1.43%에서 0.56%로 뚝 떨어진다. 9일 금융위원회는 실비용 내에서만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토록 하는 중도상환수수료 개편방안을 이달 1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금소법)의 적용을 받는 금융사(은행, 저축은행, 생명보험사, 손해보험사, 신협 등)는 각 금융협회를 통해 오는 10일부터 중도상환수수료율을 공시한다. 현재 중도상환수수료는 금소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부과가 금지되고 있지만, 예외적으로 소비자가 대출일부터 3년 이내에 상환하는 경우 부과할 수 있다. 그간 금융권에선 구체적인 산정기준 없이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해 왔다. 이에 지난해 7월 금융위는 대출금 중도상환 시 △자금운용 차질에 따른 기회 비용 △대출 관련 행정·모집비용 등 실비용 내에서만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토록 하며, 이 비용 외에 다른 항목을 추가해 가산하는 행위는 금소법상 불공정영업행위로 금지하는 내용의 감독 규정도 개정했다. 이후 각 금융협회는 개정된 금소법 감독 규정에 맞춰 회원사에 적용될 모범규준(가이드라인) 개정을 마무리했고, 금융사들은 수수료율 산정을 위한 시뮬레이션과 시스템 구축을 추진했다. 대출 상품 중 고정금리 주담대의 경우 은행권은 현재 수수료율이 1.43%에서 0.56%으로 0.87%p 하락했고, 변동금리 신용대출은 현재 수수료율 0.83%에서 0.11%로 0.72%p 하락했다. 특히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경우 평균적으로 주담대는 0.55~0.75%p, 기타 담보대출은 0.08%p, 신용대출은 0.61~0.69%p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축은행권은 고정금리 주담대는 현재 수수료율 1.64%에서 1.24%로 0.4%p 하락, 변동금리 신용대출의 경우 현재 수수료율 1.64%에서 1.33%로 0.31%p 하락했다. 공시된 중도상환수수료율은 오는 13일부터 체결되는 신규 계약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며, 금융사들은 대출금 중도상환 시 발생하는 실비용을 매년 재산정해 중도상환수수료율을 각 협회 홈페이지에 공시할 예정이다. 다수의 금융기관이 대주단으로 참여해 취급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등의 경우 금융사마다 중도상환수수료율이 다르기 때문에 공시된 중도상환수수료율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 또 새마을금고, 농협, 수협 등 금소법 적용 대상이 아닌 상호금융권의 경우 개편 방안이 의무적으로 적용되지는 않는다. 다만 금융당국은 관계기관과 개편안 도입 관련 협의 중에 있으며, 올해 상반기 중 도입을 추진 중이다. 아울러 신협 같은 상호금융의 개별조합은 개별법인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조합마다 중도상환수수료율이 다를 수 있다. 금융위는 이번 개편안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시행되는지 점검해 나갈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앞으로 중도상환수수료율이 보다 체계적으로 산출돼 소비자에게 합리적인 수준에서 부과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특히 올해 부과될 중도상환수수료율은 그동안 부과된 중도상환수수료율에 비해 대폭 하락함에 따라 향후 국민들이 유리한 대출로 갈아타거나 대출금을 조기에 갚아나가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25-01-09 17:4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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