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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시장, '미리내집' 현장 점검…신혼부부와 결혼·출산·양육 대화 나눠
[이코노믹데일리] 오세훈 서울시장은 저출생 극복을 위한 장기전세주택 ‘미리내집’ 현장을 방문해 입주 예정 신혼부부들과 결혼, 출산, 양육 문제에 대해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눴다. 오 시장은 31일 오전 10시 30분 주형환 대통령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과 함께 광진구 자양동에 위치한 ‘롯데캐슬 이스트폴’을 찾아, 이달 입주를 시작한 현장을 점검하였다. 미리내집은 2007년 도입된 장기전세주택의 두 번째 버전으로,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입주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자녀 출산 시 거주기간을 최대 20년까지 연장해 주는 제도이다. 롯데캐슬 이스트폴은 지하철 2호선 구의역 인근에 위치하며 한강 조망이 가능해 교통 접근성과 입지 조건이 우수하다. 지난해 8월 모집 당시 경쟁률이 무자녀 59㎡ 기준 52.9대 1에 달했던 바와 같이, 미리내집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았다. 이번에 모집한 216가구는 3월부터 입주를 시작해 5월까지 이주가 진행될 예정이다. 당일 간담회에는 롯데캐슬 이스트폴 당첨 신혼부부 4쌍이 참석하여, 입주 후 소득 기준 관련 문제와 어린이집 등 추가 지원에 대한 건의를 제기하였다. 한 신혼부부는 “입주 후 소득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퇴거해야 하니 탄력적인 기준 적용이 필요하다”며 의견을 전했고, 다른 부부는 “어린이집 문제도 함께 고려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입주 자격과 관련해 “자산이나 수입에 변동이 있어도 자녀 출산 시 우려가 해소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고 있으며, 자녀 수가 늘어날수록 혜택이 확대되도록 개선할 것”이라고 답변하였다. 또한 “미리내집에 대한 반응이 매우 뜨거워 물량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강조하였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6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발표한 저출산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의 후속 조치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과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을 당일부터 시행한다. 해당 규칙은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가 거주 중 자녀 출산 시 소득이나 자산 기준과 관계없이 재계약을 허용하며, 장기전세주택의 맞벌이 가구 청약 신청 자격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200%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자산 기준 역시 부동산·자동차 중심에서 금융자산 및 일반자산을 포함한 총자산 기준으로 개편되어 보다 현실적인 조건을 반영하게 된다. 서울시는 정부와의 협력체계를 강화하여 미리내집 제도가 정부 정책으로 확대되어 전국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건의할 계획이며, 올해부터는 기존 장기전세주택 만기 물량을 활용하여 자녀 출산 관련 인센티브도 강화할 방침이다. 3자녀 이상 가구는 기존 10년 거주 후 넓은 평형으로의 전환에서 3년 차부터 전환이 가능하도록 하며, 우선매수청구권도 기존 20년에서 10년부터 사용할 수 있도록 변경될 예정이다. 올해 미리내집 공급 규모는 총 3,500가구로, 이 중 2,000가구는 빌라형으로 제공되며, 추후 자녀 출산 시 아파트형으로 전환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이다. 내년 공급 규모는 4,000호로 확대될 예정이며, 시는 다음 달 제4차 미리내집 입주자를 모집할 계획이다. 이문 아이파크자이(동대문구), 중화 리버센 SK뷰 롯데캐슬(중랑구) 등 보증금 지원형 미리내집을 포함한 총 400여 호의 추가 정보는 내달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홈페이지에 게시될 예정이다.
2025-03-31 17:4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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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신생아 가구에 청약 우선권…31일부터 주거지원 대폭 강화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신혼부부와 출산가구에 대한 주거지원을 대폭 강화한다. 2세 미만 자녀를 둔 가구는 공공분양, 공공임대, 민영주택 등에서 청약 우선공급 기회를 부여받고, 특별공급 요건도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26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3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6월 발표한 ‘저출생 추세 반전 대책’의 후속 조치로, 결혼과 출산을 선택한 가구에 더 많은 주거 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우선 2세 미만 신생아 가구는 △공공분양(뉴:홈) 일반공급 물량 중 50% △공공임대 물량의 5%를 우선공급 받게 된다. 민영주택의 경우 신혼부부 특별공급 비율이 기존 18%에서 23%로 확대되고, 그 중 신생아 우선공급 비율도 20%에서 35%로 상향된다. 공공임대 재공급 시에도 예비입주자 가운데 신생아 가구는 전체 물량의 30% 내에서 우선 배정된다. 특별공급 중복 기회도 확대된다. 지난해 6월 19일 이후 출산한 가구는 기존에 한 번 특별공급을 받았더라도, 신혼·다자녀·신생아·노부모 부양 4가지 유형에 대해 한 차례 더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 요건도 완화된다. 종전에는 ‘혼인신고일 기준 무주택세대’여야 했지만, 앞으로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신청 가능하다. 공공분양 일반공급에서도 맞벌이 가구의 경우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200%까지 청약 신청이 허용된다. 임차인의 거주 안정성도 강화된다. 영구·국민·행복주택 거주자가 소득이나 자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도 거주 중 출생한 자녀가 있다면 해당 자녀가 성년(만 19세)이 될 때까지 재계약이 가능해진다. 2세 미만 자녀(태아 포함)가 있는 경우에는 같은 시·도 내 넓은 면적의 공공임대주택으로 이동도 허용된다. 장기전세주택의 경우에도 맞벌이 가구는 월평균 소득 200%(4인 기준)까지 신청이 가능해지고, 자산기준도 금융자산을 포함한 총자산가액 기준으로 개선된다. 이를 통해 자산이 부족한 신혼·청년 가구의 입주 문턱이 낮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제도 개편은 혼인·출산가구의 주거 사다리를 강화하는 것으로, 저출생 해소에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아이를 낳고 키우기 좋은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정책적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2025-03-26 1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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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지역제안형 특화주택 등 공공임대 1983가구 공급
판교 테크노밸리 인근에 청년 근로자 대상 공공임대가 들어서고, 서울 영등포구청역 인근에는 12세 이하 자녀를 둔 가정 대상 양육친화주택이 공급된다. 국토교통부가 '2024년 하반기 특화 공공임대주택 공모사업'을 통해 전국 11곳에 1983가구의 특화 공공임대주택을 선정했다. 15일 국토부에 따르면 특화 공공임대주택은 청년, 고령자, 신혼부부 등 특정 수요자를 대상으로 거주공간과 함께 사회복지시설, 돌봄공간, 도서관 등 다양한 지원시설도 공급하는 주택이다. 일반 공공임대 주택과 마찬가지로 주택도시기금 등을 통해 국가가 건설비를 일부 지원한다. 이번 선정 결과 고령자복지주택 310가구(2곳)와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439가구(4곳), 지역제안형 특화주택 1234가구(5곳)등 1983가구가 선정됐다. 지역별로 서울(금천구, 영등포구, 성북구), 강원(인제군, 영월군, 양구군), 경기(남양주시, 성남시), 대전(서구) 등 총 11곳이다. 먼저 고령자복지주택은 양구군과 남양주시(제안자 :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총 310가구 규모로 추진될 예정이다. 65세 이상 무주택 고령자 대상으로 미닫이 욕실문, 안전손잡이 등 주거약자용 편의시설이 적용된 임대주택을 제공하고, 어르신들의 건강과 여가를 지원하는 사회복지시설도 설치한다. 특히 매입임대, 노후임대 리모델링 등 고령자주택 공급방식을 다변화해 올해도 지자체·사업자 대상 공모 등을 통해 건설임대, 매입임대 총 2000가구를 추진하고, 노후임대 리모델링 1000가구에 대해서는 맞춤형 내부디자인을 적용해 사업고도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어 이번 공모부터는 지자체가 입주조건과 방식을 설계할 수 있는 '지역제안형 특화주택’ 유형도 새롭게 도입했다. 지역제안형 특화주택은 서울 금천구와 영등포구, 강원 인제군 등에 1234가구 규모로 추진될 예정이다. 금천구(제안자 : 한국토지주택공사)에는 금천구청역 철도공사 보유부지에 청년 근로소득자를 위한 초역세권 특화주택을 254가구 규모로 추진하고, 영등포구(제안자 : 서울주택도시공사)에는 무주택으로 12세 이하 자녀를 둔 가정을 대상으로 380가구 규모의 양육친화주택을 추진한다. 이 주택은 입지가 우수한 영등포구청역 인근 당산동 공영주차장 부지에 들어선다. 강원 인제군에는 청년과 원거리 출·퇴근 중인 군무원을 위해 민군상생형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은 경기 성남시와 대전광역시, 강원 영월군 등에서 439가구 규모로 추진된다. 청년 창업가, 중소기업 근로자, 지역 전략산업 종사자 등이 대상이다. 대표적으로, 성남시에는 판교테크노밸리에 근무하는 소득이 비교적 낮은 청년 근로자들에게 적합한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을 추진한다.
2025-01-15 09:3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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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 신도시 영구임대 주택 재건축 착수… "주택 안정화 동력"
[이코노믹데일리] 1기 신도시(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노후 영구임대주택 13개 단지 1만4000가구가 재건축에 들어간다. 또한 정부는 올해 주택공급 확대와 수도권 집중화 해소, 미래 신산업 경쟁력 강화 의지를 드러냈다. 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1기 신도시 정비사업과 함께 지어진 지 30년가량 된 영구임대주택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재건축을 시작한다. 이를 통해 기존 영구임대 입주민의 재정착을 위한 임대주택 1만4000가구와 신규 공공주택 7200가구를 2037년까지 순차적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2024년 10월부터 두 달간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함께 1기 신도시 영구임대주택 현장실사를 진행했다. 일산 흰돌4단지, 중동 한라1단지 영구임대 입주민 975가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도 벌였다. 설문조사 결과 영구임대주택 거주민들은 복지관·병원·커뮤니티가 잘 마련된 인근 영구임대주택에 임시로 이사하고 재건축 후 조금 더 넓은 평형으로의 재입주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임시거처 고려 사항은 '주변 환경'이 39.0%, '지금 거주지와의 이격거리'가 37.3%, '주택 내부 환경'이 8.5%로 나타났다. 임시거처로 선호하는 곳은 'LH 등 공공이 마련하는 임시거처'가 97.1%였다. 영구임대 재건축 후 '재입주를 희망한다'는 응답은 88.2%, '임시거처 계속 거주'는 11.1%였다. 국토부는 현장실사 및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속적 복지서비스가 가능한 1기 신도시 인근 영구임대 임시거처 확보 △고령자·장애인 이사지원비 및 이사 대행서비스 지원 △임시거처 주변 병원과 사회복지관 간 의료비 지원, 무료 건강검진 협약 및 노선버스 신설, 교통약자 이동지원 등의 재건축 전략을 수립했다. 아울러 2025년 상반기까지 연차별로 순차 착공계획을 수립하고, 계획에 따라 임시거처 선호지 설문조사, 임시거처 확정, 이사·착공 순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5개 신도시 인근에는 이미 공급된 영구임대주택 9곳 43000가구 등 1만3000가구를 임시 거처로 쓸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호 임시거처 전수조사를 통해 임시거처용 공공임대주택으로 결정되는 인근 영구임대주택 등은 예비입주자 선정 시기를 조정해 이동 가능 공간을 확보할 계획이다. 아울러 영구임대주택과 민간아파트가 혼합된 단지의 재건축을 활성화하기 위해, 민간아파트 주민이 희망하면 영구임대주택 소유자인 LH를 사업시행자로 하는 통합재건축도 허용하기로 했다. 이때 영구임대 재건축으로 나오는 공공주택을 통합재건축의 공공기여로 인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통합재건축을 희망하는 단지는 영구임대 단지의 기존거주민 이동완료 목표 시점 3년 전부터 주민 절반 이상 동의를 받아 관할 시에 입안 제안을 허용할 계획이다. 연차별 혼합 영구임대주택 재건축 물량은 전국 지방자치단체별 순차정비방안과 연계해 지자체가 관리하는 연차별 정비구역 지정물량 범위 내에서 추진한다. 국토부는 1기 신도시 영구임대주택 재건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신도시별로 국토부-지지체-LH 간 전담조직(TF)을 구성하고 이사·복지서비스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추가 공급되는 물량은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의 중장기적인 주택 수급 여건 변화 대응에도 활용할 방침이다. 박상우 장관은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공급 물량을 최대한 확보하고 지속 가능한 주택공급의 기반을 다지는 데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며 "저출산과 국토 불균형을 초래하는 수도권 집중화를 반드시 해결할 것"이라고 했다.
2025-01-07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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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 장기전세주택 3만4932호 공급... 시세 대비 절반 "사회기여 커"
[이코노믹데일리]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서울시 대표적인 공공주택 정책인 장기전세주택 지속 확대를 위해 종합부동산세 면제와 국고보조금 교부 등 정책적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회적 기여가 큰 데다 공급자로서도 시세 변동에 따른 자산가치 상승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SH는 장기전세주택 운영성과를 분석, 이 같은 내용을 29일 발표했다. 장기전세주택은 ‘집은 사는 것이 아닌 사는 곳’이라는 슬로건으로 2007년 6월 최초 공급한 서울시 대표적인 공공임대주택이다. 최장 20년간 거주 가능한 전세 아파트로, 현재 SH와 서울시 소유분 총 3만4932호를 공급했다. 일반적인 공공임대주택의 전용면적이 39~49㎡인 것에 비해 장기전세는 59~84㎡가 대부분으로, 평균 거주 기간 역시 9.6년으로 긴 편이다. 재계약시 법적 한도 이내에서 보증금 인상이 제한되며, 주변 시세의 80% 초과 시 보증금을 반환한다. 퇴거 시에도 즉시 보증금을 반환해 전세사기 걱정이 없다. 시중 전세 대비 반값 이하에 거주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기여가 높다는 평가를 받는다. 전체 단지 기준으로 평균 보증금은 2억8000만원으로 시세 6억원의 절반 수준이다. SH분석 결과 가구당 연간 1200만원의 주거비 절감 효과를 내 연간 3680억원, 10년 환산 시 3조6000억원을 사회에 기여한다고 봤다. 공급자로서도 2007년 최초 공급 이후 장기전세주택의 자산가치는 취득원가 8조9000억원에서 지난해 12월 기준 공시가격 18조7000억원, 추정시세 27조1000억원으로 각각 3배 안팎 증가했다는 분석이다. 특히 SH는 이같은 분석 결과를 근거로 장기전세주택을 확대할 정책적 지원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2026년부터 매년 4000호의 장기전세주택 공급을 계획 중으로, SH는 노후 공공임대주택단지 재정비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다만 양호한 입지에 고품질의 장기전세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하려면 종합부동산세 면제와 국고보조금 교부 등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취득 시 일정 공시가격을 초과하는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종부세 과세 대상(건설형 9억원·매입형 6억원)이며, 지난해 기준 공시가격 초과 장기전세주택 355호에 62억원의 종부세가 부과됐다. 또 동일한 원가가 소요되는 건설형 국민임대주택에는 호당 3700만~5480만원이 지원되며, 매입임대에도 매입비의 45%가 국고보조금으로 지원되나 장기전세주택에는 국고보조금 지원이 전무해서다. 김헌동 SH 사장은 “장기전세주택은 시민이 선호하는 아파트에 저렴한 전세 보증금으로 장기 거주가 가능한 검증된 정책“이라며 ”수도권 3기 신도시를 이와 같은 방식으로 개발하거나 SH가 직접 참여할 수 있게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울러 지속적 공급을 위해 종부세 면제, 국고보조 등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4-10-29 11:4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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