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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원본 영상, AI 학습 '활짝'…재난·안전 관제 '눈' 더 밝아진다
[이코노믹데일리]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및 안전 관리용 CCTV 영상이 인공지능(AI) 모델 학습에 활용될 수 있게 되면서 AI 기반 지능형 CCTV의 성능 향상에 청신호가 켜졌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28일 제40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개최, ‘재난·안전 관제를 위한 지능형 CCTV 고도화 서비스’ 등 총 7건의 규제특례를 지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규제특례 지정으로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안전 관련 CCTV 원본 영상을 모자이크 처리 등 가명 처리 없이 AI 모델 학습에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그동안 개인정보보호 문제로 인해 CCTV 영상의 AI 학습 활용에 제약이 있었으나 이번 규제 완화를 통해 AI 모델이 재난 영상 원본 데이터를 학습함으로써 더욱 정확하고 효율적인 재난·안전 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실증특례를 신청한 쿠도 커뮤니케이션과 부천시는 지자체 CCTV 영상을 AI 학습에 활용하여 고도화된 관제 AI 모델을 개발하고 이를 다시 지자체 관제 시스템에 적용하여 재난·안전 관리 효율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실증특례가 재난·안전 사고 예방 및 대응력 강화라는 공공의 목표와 AI 기술력 향상이라는 민간의 목표를 동시에 충족시키는 지능형 CCTV 분야의 대표적인 성공 사례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CCTV 원본 영상의 오남용 및 개인정보 침해 우려를 방지하기 위해 몇 가지 안전 장치가 마련되었다. AI 학습에는 실증특례를 통해 허용된 연구 목적으로만 활용이 가능하며 개인 식별 목적 활용 및 제3자 제공은 엄격히 금지된다. 또한 외부망 접속이 차단된 분리된 공간에서만 영상 활용이 가능하다. 이날 심의위원회에서는 ‘일반의약품 스마트 화상투약기’ 실증특례 과제의 유효기간을 2년 연장하는 안건도 의결되었다. 이번 유효기간 연장을 통해 사업자는 더 많은 실증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게 되었으며 향후 관련 법령 정비 논의 시 실증 데이터를 기반으로 더욱 심도 있는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내·외국인 공유숙박 서비스’ 실증특례 과제는 규제 소관 부처의 의견에 따라 법령 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결론 내려졌다. 해당 과제는 정보통신융합법에 따라 임시허가로 전환되어 법령 정비 완료 시까지 사업을 지속할 수 있게 된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AI 분야 혁신을 위한 규제 완화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과기정통부는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AI 서비스에 대한 신속한 검증 기회를 제공하고 AI 시대에 부합하는 제도 마련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5-03-28 16:06:31
한경협, 건설산업 구조조정 지원 등 '조세개편 과제' 제시
한국경제인협회가 민생 불안 해소와 산업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그동안 여야가 개정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던 비쟁점 법안부터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건설산업 구조조정 지원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한경협은 △부가가치세법 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개정법률안(소득세, 법인세) △관세법 개정법률안 등 세제 관련 법안 8건을 ‘조세개편 과제 8선(選)’으로 13일 제시했다. 이에 따르면 한경협은 경기 침체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와 전통시장에 대한 긴급 지원이 절실하다며 부가가치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을 조속히 입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가가치세법은 신용카드 수수료에 힘겨워하는 자영업자의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취지로 여야가 이미 공감대를 형성한 법안이다. 매출에 비해 상대적으로 영업이익이 작은 소매업, 음식점업 등을 중심으로 세액공제율을 확대하겠다는 내용이다. 조세특례제한법은 신용카드 전통시장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확대하고 소득공제 일몰기한을 연장하는 법안이다. 여야가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후 국회에서 법안 처리가 사실상 중단되면서 개정이 지연되고 있다. 한경협은 법안 처리 지연에 산업·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이 뒷걸음치고 있다며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경협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통해 반도체 투자세액공제 지원, 국가전략기술 인공지능(AI) 포함, 중소·중견기업 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경협은 특히 건설산업 구조조정 지원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한경협은 “여야는 워크아웃 기업의 자산 양도 차익 등에 대한 세제 혜택(법인세 납부 유예 및 분할 납부) 적용 대상을 워크아웃 기업의 모회사까지 확대해 적용하는 방안을 지난해 협의한 바 있다”며 “워크아웃 수행을 위해 자산 매각 등 자구 노력을 기울이는 모회사를 지원하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건설업계의 어려움이 가중되면서 구조조정이 시급한데 국회 처리가 늦어져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 외에도 한경협은 항공기 부품 관세 면제 기간을 연장하는 관세법과 공유숙박 국외 사업자의 탈세를 예방하는 부가가치세법에 대해서도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지금 수많은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은 내수 부진과 소비심리 악화로 벼랑 끝에 내몰리고 있고 기업들은 정치적 사태, 트럼프 2.0 출범 등으로 경영 불확실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라며 “국민과 기업이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국회는 최소한 여야가 공감대를 형성한 법안만이라도 설 연휴 이전에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했다.
2025-01-13 14: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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