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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상반기부터 재건축 기간 3년 단축... 6년 단기임대 부활
[이코노믹데일리]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아파트를 지은 지 30년이 넘었다면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않더라도 재건축 착수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렇게 하면 재건축 기간이 지금보다 3년가량 단축될 수 있다. 2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1·10 대책'을 통해 발표한 '재건축 패스트트랙' 도입을 위한 법안이 26일 여야 합의로 2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대책 발표 8개월여 만이다. 국회 국토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 개정안을 처리해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겼다. 개정안에는 안전진단의 명칭을 '재건축진단'으로 변경하고, 재건축진단의 시행 기한을 사업시행계획인가 전까지로 완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지금은 아파트를 재건축하려면 먼저 안전진단에서 위험성을 인정받아 D등급 이하를 받아야 한다. 이 문턱을 넘지 못하면 재건축 사업을 준비할 조직 자체를 만들 수 없었다. 안전진단 통과 이후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재건축 추진위 설립→조합설립 인가→사업시행 인가→관리처분 인가→착공→준공'에 이르는 재건축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다른 재건축 절차를 진행해 할 수 있도록 해 속도를 높인 게 개정안의 핵심이다. 정비구역 지정 이후 꾸릴 수 있도록 했던 재건축 추진위도 정비구역 지정 이전부터 꾸릴 수 있도록 했다. 사업 초기 단계에서 법적 지위를 가진 주체를 통해 안정적으로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면 사업 지연 요인이 될 수 있어서다. 문제는 조합을 설립하고 안전진단을 진행했는데 통과하지 못했을 경우다. 정부는 안전진단의 명칭을 재건축진단으로 변경하면서 지난해 대폭 낮춘 안전진단 평가 항목의 '구조안전성' 비중을 추가로 완화한다는 계획이다. 콘크리트 골조 같은 구조안전성 비중을 줄이고 주차환경, 소음 등을 다루는 주거환경 비중을 높일 것으로 전망된다. 구조안전성 문제로 재건축을 못하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개정안은 재건축진단에서 불가 판단을 받아도 정비계획 입안 결정이 취소되지 않도록 '특별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가 직접 정비계획 입안 결정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는 기존 조항을 삭제했다. 조합이 온라인 방식을 활용해 동의서 제출을 받거나 총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날부터 시행하도록 했다. 서울에서 안전진단에서 재건축 아파트 준공까지 걸리는 기간은 보통 15년이다. 재건축진단 실시 기한 연장과 추진위·조합 설립 시기를 조기화하면 재건축 사업 기간이 최대 3년 단축될 것으로 국토부는 보고 있다. 정부는 '8·8 대책'을 통해 재건축 사업 기간을 추가로 3년 단축하는 방안을 내놓았는데, 이를 위한 '재건축·재개발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이 국회에 발의된 상태다. 특례법안은 정비사업 초기에 수립하는 기본계획과 정비계획을 필요한 경우 동시에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조합 설립 이후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인 사업시행계획과 관리처분계획도 동시 처리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다. 이날 국토위 전체회의에서는 단기 등록임대를 부활시키되, 의무 임대 기간을 6년으로 두는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지금은 의무 임대 기간 10년짜리 장기 임대만 남아있는 상태다. 6년 단기임대 대상은 빌라·오피스텔 등 비(非)아파트다. 침체한 비아파트 공급을 활성화하려는 방안으로, 이 역시 정부가 '1·10 대책'을 통해 발표했다. 정부는 1주택자가 소형 비아파트를 구입해 6년 단기임대로 등록할 경우 세금 부과 시 1가구 1주택 특례를 적용할 방침이다. 주택 수 제한 없이 한 가구부터 등록할 수 있지만, 이를 위해선 세법 시행령이 개정돼야 한다.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개정안에는 세입자의 전세금을 상습적으로 반환하지 않은 악성 임대사업자가 임대사업자로서 혜택을 누리지 못하게 등록을 말소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2024-09-27 09:21:04
정부, 서울시에 정비사업 신속 인허가 당부
정부가 서울시 25개 자치구에 과도한 기부채납 요구 등으로 인해 재개발·재건축이 지연되지 않도록 인·허가 속도를 높여줄 것을 직접 주문하고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14일 오후 서울시청에서 '기초지자체 인·허가 협의회'를 열고 주택공급 지연의 원인이 되는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장애요인을 해소하고, 제도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협의회에는 주택 인·허가를 담당하는 서울 25개 자치구 담당자가 참석해 주택 및 정비사업 인·허가 처리 현황과 지연사례를 공유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한다. 국토부는 과도한 기부채납이나 강화된 건축기준 요구, 근거없는 건축물 층수·세대수, 분양가 제한 등으로 인·허가가 지연되거나 사업에 차질을 빚은 사례를 설명하고 각 자치구에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할 예정이다. 지침보다 과도한 면적에 해당하는 기부채납을 요구하거나 층간소음 1등급 등 시장 수준보다 높은 품질을 요구하는 경우 등으로 지연되는 사례를 막겠다는 취지다. 서울시 내 정비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8일 발표한 주택 공급 확대 방안(8·8 부동산 대책)의 주요 내용도 설명한다. 정부는 재건축·재개발을 촉진하는 내용의 특례법을 제정해 정비사업에 걸리는 기간과 절차를 14~15년에서 5~6년 가량 단축하고 동의 요건, 용적률 등 규제도 대폭 완화한다는 구상을 밝혔다. 구체적으로 △기본계획·정비계획의 동시 처리 △사업시행계획·관리처분계획 동시 수립 △사업시행·관리처분 일괄 인가 등을 추진해 사업 절차를 간소화한다. 각 자치구는 이날 관내 주택 및 정비사업 인·허가 지연사유 등을 공유하고 통합심의 등 관계기관 협의 지연을 근본적으로 해소하는 법령 개정 필요성 등도 건의할 예정이다. 김영아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장은 "민간 부문의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각 자치구의 신속한 인·허가 처리를 당부드린다"며 "논의된 제도 개선사항은 관계부처와 신속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힐 예정이다.
2024-08-14 15:48:01
정부, 정비사업 속도 낸다... 재건축 6년 앞당기고 부담금 폐지
정부가 서울 등 도심 내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정비사업 인허가 절차를 대폭 개선한다. ‘재건축·재개발 촉진법’을 제정해 복잡한 인허가 절차를 통합하는 한편 주민 동의율 등 사업 조건은 완화할 계획이다. 재건축·재개발 절차를 최대 6년 앞당길 수 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12일 국토교통부는 서울에서 추진 중인 38만 가구 규모의 재건축·재개발 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한 재건축·재개발 촉진법 제정 계획안을 발표했다. 정비사업 절차를 간소화하고 각종 규제는 완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국토부는 사업 과정에서 단계마다 수립해야 하는 계획을 통합 처리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한다. 정비사업의 첫 단계인 기본계획 수립과 정비구역 지정 절차를 하나로 묶고, 사업시행인가와 관리처분인가 절차도 통합하는 식이다. 제정안이 통과되면 앞으로 정비계획을 수립한 뒤 바로 조합설립이 가능해진다. 이후 사업 시행과 관리처분 인가를 함께 처리한 뒤 공사를 시작할 수 있다. 한 국토부 핵심관계자는 “올해 1·10 대책에서 도입된 재건축 패스트트랙을 통해 3년, 이번 대책을 통해 다시 3년을 단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까다로운 정비사업 조건도 완화한다. 조합설립 동의율 조건은 70%로 낮아진다. 비용 부담이 문제가 됐던 조합 총회는 앞으로 온라인 진행이 가능해진다. 분양공고 통지 기한이 기존 120일에서 90일로 단축되고, 관리처분 전에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대출 보증 협의가 가능해진다. 사업 과정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조합 내 갈등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중재에 나선다. 정부는 정비사업 지연 방지를 위해 조합장 등 임원 해임 총회 개최 때 지자체 신고를 의무화한다. 재건축·재개발 사업성을 낮춘다는 지적을 받은 세제는 완화하고, 용적률 등 건축 규제도 푼다. 우선 주택시장 안정을 이유로 도입한 재건축부담금 폐지를 추진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제도 도입 취지와 달리 주민 부담과 주택공급 위축의 부작용만 있다”며 “폐지 법률안이 국회에 발의된 만큼 정부 차원에서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조합과 1주택 원조합원에겐 취득세를 대폭 감면한다. 정부는 오는 9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해 규제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재건축·재개발을 추진하는 조합과 원조합원에게 취득세를 지자체 조례로 최대 40%까지 감면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정비사업의 최대 용적률은 역세권에선 최대 1.3배, 일반지역에선 1.1배까지 추가 허용한다. 반면 용적률 완화에 따라 의무적으로 공급해야 하는 임대주택 비율은 완화될 예정이다. 동 간 간격은 법적 최소 기준까지 완화를 허용하고 가구당 3㎡씩 확보해야 했던 공원 면적도 최소 기준을 상향하는 식으로 줄인다. 정비사업의 사업성 확보를 위해 중소형 주택 의무공급 비율은 폐지한다. 기존엔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을 재개발 지역에선 80% 이상, 과밀 억제권 내 재건축 단지는 60% 이상 공급해야 했다. 주상복합으로 재건축할 때 강제 적용한 건축물 용도 제한도 아파트와 업무, 문화시설이 함께 설치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이 폐지될 예정이다. 다만 관련 내용이 적용되려면 9월 발의될 재건축·재개발 촉진법이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기존 도시정비법을 개정하려면 국회 논의에 시간이 오래 걸려 제정법으로 대책을 적용할 예정”이라며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설득해 대책 시행 시기를 앞당기겠다”고 했다.
2024-08-13 08:0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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