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도시계획위는 지난 20일 심의에서 부천시와 군포시가 낸 정비기본계획을 의결했고, 도는 전반적인 검토를 거쳐 이날 기본계획을 승인했다.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이 지난 4월 시행된 이후 8개월 만이다.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성남·고양·안양·군포·부천 등 5개 시는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계획안을 수립해 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통상 도지사가 기본계획을 승인하는 도시기본계획이나 리모델링 기본계획이 수립 절차에 2년가량 걸리는 것과 비교할 때 절반 이하로 소요 기간을 단축한 것이다.
그간 도는 기본계획 수립 초기단계에서부터 도 도시계획위 사전 자문, 노후계획도시 연구회 가이드라인 마련 등 심의 기간 단축을 위한 컨설팅을 해왔다.
이날 기본계획이 승인된 부천시와 군포시는 앞으로 △특별정비 계획수립 △추진위원회·조합 인가 △사업시행 계획 인가 △관리처분 계획 인가 △착공·준공 등 절차를 거쳐 1기 신도시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김동연 지사는 "경기도와 시 지자체, 전문가 등이 협력해 정비기본계획 승인의 속도와 완성도를 높일 수 있었다"며 "1기 신도시 정비는 단순히 아파트를 재건축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의 삶을 담는 도시를 다시 만드는 것이므로 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되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부천시와 군포시와 함께 20일 심의에 상정된 성남시(분당) 정비기본계획안은 노후계획도시 개발과 관련한 자체 조례 미비 등을 이유로 조건부 의결됐다.
이에 도는 조례 제정 등 조건 이행시 내부 검토를 거쳐 성남시 정비기본계획도 승인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고양시(일산)·안양시(평촌)는 시 도시계획위 심의 등 자체 행정 절차를 마친 뒤 도에 정비기본계획 승인 신청을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