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총 1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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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컴 웹한글 기안기 V2.0, GS인증 1등급 획득…사용성·기능성 대폭 향상
[이코노믹데일리] 한글과컴퓨터(대표 변성준·김연수)는 자사의 웹 기반 문서 편집 도구인 '웹한글 기안기 V2.0'이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로부터 GS인증 1등급을 획득했다고 12일 밝혔다. GS인증은 국제 표준을 기반으로 소프트웨어의 품질과 기능을 검증하는 국가 품질 인증 제도로, B2G·B2B 시장에서 소프트웨어 도입 시 중요한 지표로 활용된다. 웹한글 기안기 V2.0은 크롬, 엣지, 웨일, 파이어폭스, 사파리 등 다양한 웹브라우저를 지원하며, 안드로이드와 iOS 태블릿에서도 편집이 가능하도록 기능을 강화했다. 또한, 한글 최신 버전을 적용해 문서 호환성을 높이고, 한글 컨트롤과 유사한 API를 제공하며, 자바스크립트 ES6를 지원한다. 이를 통해 OCX 종료에 따른 대체안으로 활용될 수 있다. 사용자는 원하는 글꼴을 자유롭게 추가 및 삭제할 수 있으며, 수식 편집기를 활용해 복잡한 수식 작성도 가능하다. 또한, 고객들의 요청을 반영하여 스타일 기능을 보강하고, 문서 배경과 글자 색상의 명도 차이가 큰 고대비 테마를 추가했다. 표·셀 기능도 개선되었으며, 표의 한 칸에 글을 입력할 때 커서가 셀 경계선에 닿아도 다음 줄로 넘어가지 않고 한 줄에 모두 입력할 수 있도록 했다. 김연수 한컴 대표는 "웹한글 기안기는 2018년 출시 이후 300여 곳의 교육기관, 금융기관, 기업 등에서 활용되고 있으며, 성능과 호환성이 뛰어나 공공 시장에서도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현재 자사 웹한글 기안기를 사용하는 중앙부처와 지자체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공공기관 대상으로 도입을 적극 확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2024-07-12 11:2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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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 교육시간 확대 등 교육 제도 개편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최근 전세사기 연루 등으로 인해 하락한 중개업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중개업 교육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개선방안은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등 중개업 종사자에 대한 현장실무 중심 교육 강화를 통해 중개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국민 신뢰 회복을 목표로 한다. 개선방안에는 민간전문가·한국공인중개사협회·중개업 교육기관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과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제1차관)의 심의를 거쳐 마련됐다. ‘중개업 교육제도 개선방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중개사무소 개설등록(개업) 이전에 공인중개사가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실무교육을 강화한다. 부동산 중개는 거래당사자의 재산권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등 공인중개사는 고도의 전문성과 윤리의식이 요구된다. 그런데 현재는 이론 위주의 단기 실무교육(28~32시간)만 이수하면 개업이 가능해 고품질의 중개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공인중개사의 실무교육 시간을 64시간으로 확대해 거래당사자의 재산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민법 및 임대차법, 권리 분석, 거래사고 사례와 예방 등 기존 편성된 과목의 시간을 확대한다. 특히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주택·토지 분야별 부동산공법, 계약 실무, 거래신고, 부동산금융 등으로 과목을 세분화하고 교육프로그램도 실습 위주로 개편할 예정이다. 중개보조원에 대한 직무교육도 강화한다. 현재는 중개보조원으로 고용되기 전에 3~4시간의 직무교육만을 이수하면 고용 이후 추가적인 교육 없이 업무 수행이 가능해 주기적인 교육 필요성이 높은 상황이다. 이에 국토부는 ‘중개보조원의 직업윤리’ 교육을 강화하고,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의 업무 영역, 중개보조원 신분 고지 의무, 현장안내 요령 등 ‘중개보조 실무’ 과목을 신설해 직무교육 시간을 확대(3~4시간→8시간)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번 개선방안을 오는 2025년부터 적용하기 위해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및 관련 지침을 개정할 예정으로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7.11~8.22)와 행정예고(7.11~8.1)를 할 계획이다.
2024-07-10 14:4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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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설명 의무 강화" 전세사기·불법중개 OUT
앞으로 공인중개사가 전월세를 중개할 때는 세입자에게 집주인의 체납 세금 등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설명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다고 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인중개사는 세입자에게 선순위 권리관계(임대인의 미납 세금 정보, 확정일자 부여 현황 정보, 전입세대 확인서 열람)와 임차인 보호제도(소액 임차인 보호를 위한 최우선 변제권, 민간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보증제도)를 설명해야 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주민등록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등에 흩어져 있는 세입자의 권리를 공인중개사가 알려주도록 함으로써 세입자가 전세사기 위험을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공인중개사는 집주인에게도 미납 세금이나 확정일자 정보를 제시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주지시켜야 한다. 이러한 설명을 한 뒤에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작성해 거래 당사자에게 내줘야 한다. 공인중개사의 의무 이행 여부를 명확히 하기 위해 개정안 시행에 맞춰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서식도 일부 개정된다.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 사항을 이 서식에 별도로 명기하고 공인중개사, 임대인, 임차인이 서명토록 한 것이다. 주택관리비 투명화를 위해 관리비 총액과 세부내용, 부과방식에 관한 확인과 설명도 서식에 표기하도록 했으며, 해당 주택을 세입자에게 안내한 사람이 중개 보조원인지 아닌지도 명시토록 했다. 이 개정안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공인중개사가 임대차 계약 중개 시 안전한 거래를 위해 충분한 정보를 제공토록 해 전세사기를 미리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2시간 운행 시 15분 휴식'이라는 대형화물자동차 휴게시간 준수 여부 확인을 위해 디지털 운행기록을 주기적으로 제출토록 하는 내용의 교통안전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된다. 현재 노선버스에 대해서만 디지털 운행기록을 주기적으로 제출하던 것을 최대 적재량 25t의 대형 화물자동차와 총중량 10t 이상 견인형 특수자동차까지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또 지난해 4월 교통안전 담당 공무원, 도로공사나 도로관리공사 직원, 운행제한단속원 등에게 교통안전전문교육을 받도록 법이 개정됨에 따라 공무원 교육기관, 교통안전공단, 국토부 장관이 인정하는 전문교육기관에서 교통안전 교육을 한다. 개정된 교통안전법 시행령은 오는 19일부터 시행된다. 다만 대형화물차의 디지털 운행기록 제출은 화물업계에 충분한 준비 기간을 주기 위해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한다.
2024-04-02 15:4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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