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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카드납부 수수료 0.1%p 인하...영세사업자는 추가 인하율 적용
[이코노믹데일리] 다음달 2일부터 국세 카드납부 수수료가 0.8%에서 0.7%로 인하된다. 국세청은 임관형 국세청장 취임 이후 민생경제 지원을 위해 국세 납부대행수수료율 인하를 추진했다고 25일 밝혔다. 납세자·세목 구분 없이 적용되는 현행 납부수수료율이 0.1%p 일괄 인하되며 다음달 2일부터 인하된 수수료가 적용된다. 또한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는 신용카드 납부 시 0.4%p, 체크카드 납부 시 0.35%p가 인하된다. 추가 인하 대상인 영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의 경우 간이과세자, 종합소득세의 경우 직전년도 귀속분을 추계·간편장부로 신고한 사업자다. 이번 납부대행 수수료율 인하는 이재명 정부의 민생경제 활력제고 정책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국세청은 신용카드사·금융결제원과 협의를 통해 지난 8월 인하안을 결정·승인했으며 지난달에는 국세청·기획재정부·금융결제원의 시스템 개선작업 등을 거쳐 국세청장 고시를 개정했다. 특히 이번 인하율 적용은 지난 2016년 신용카드 납부수수료율 인하, 2018년 체크카드 납부수수료율 인하 이후 7년만의 인하 사례다. 지난해 국세 카드납부 건수는 약 428만건, 금액은 약 19조원이며 납세자 부담 수수료는 약 1500억원 규모다. 국세청은 납부수수료율 인하를 통해 신용카드 기준 약 160억원의 수수료 경감 효과를 볼 것으로 예측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합리적이고 따뜻한 세정'을 실현하고 납세자의 부담을 최소화해 민생경제 지원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5-11-25 14:22:11
'삼쩜삼'發 세무 플랫폼이 늘린 '가짜 환급'…국세청, 칼 빼들었다
[이코노믹데일리] 국세청이 ‘삼쩜삼’ 등 세무 플랫폼을 통한 소득세 환급 신고를 점검해 1400여 명에게 40억원을 추징한 것으로 확인됐다. 세무 플랫폼 활성화로 환급 신청이 급증하면서 발생한 과다 공제 등 부작용에 국세청이 칼을 빼 든 것이다.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태호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이례적으로 올해 상반기에 지난해 소득세 과다 인적공제 신고 1443명을 점검했다. 그 결과 1423명에게 총 40억7000만원(1인당 평균 286만원)을 추징했다. 과다 공제는 주로 나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이미 사망한 부양가족을 공제받는 등의 사례에서 발생했다. 통상 국세청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가 끝난 뒤 하반기에 점검을 진행한다. 그러나 세무 플랫폼의 등장으로 환급 신청이 폭증하자 조기에 점검에 착수한 것으로 풀이된다.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 역시 이 문제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임 후보자는 국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 “세무 플랫폼들이 과도하게 국세청 자료를 수집·활용해 과장 광고 등을 한 결과 기한 후 신고와 경정청구가 급증해 업무에 부담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증빙서류 미제출 등으로 행정력이 낭비되고 플랫폼사가 해야 할 민원 상담이 국세청에 전가되고 있다”며 플랫폼사에 개선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문제 해결을 위해 자체 서비스 강화에도 나섰다. 지난 3월 종합소득세 환급 서비스 ‘원클릭’을 홈택스에 개통한 것이 대표적이다. 임 후보자는 “홈택스 서비스를 개선해 세무 플랫폼 신고를 근원적으로 감소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정태호 의원은 “플랫폼 기반 서비스가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기능과 편의성은 인정하더라도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는 부실·무책임한 운영 관행은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2025-07-15 08: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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